대통령령 제5장 보칙 <개정 2009.9.29>

제49조 (법을 준용하는 물품)

군수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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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외의 물품으로서 국방관서 또는 각군에서 보관하는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34조에 따라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제31조「물품관리법」 제11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 제44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외의 자로부터 기탁(寄託)을 받은 물품
2. 법령에 따라 영치(領置)된 물품
3. 법령에 따라 압수된 물품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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