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과태료)
기상관측표준화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4.17>
1.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한 자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07807호,2005.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관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관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측시설은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기상측기의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기상업무법」의 규정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기상측기는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④(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검정에 합격한 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은 종전의 「기상업무법」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산업표준화법) <제8486호,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⑥ 부터 <22>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733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⑦ 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4> 까지 생략
<125>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3항, 제8조제2항ㆍ제6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단서ㆍ제3항ㆍ제4항, 제14조제3항 및 제16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12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308호,200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표준기본법) <제9590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2항"을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060호,2011.9.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5>까지 생략
<516>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51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517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검정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785호,2017.4.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상법) <제14786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상법」 제3조제2항"을 "「기상법」 제3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5585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기상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의4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 삭제 <2021.1.5>
제4조(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받은 기상측기(이와 동일한 형식의 기상측기는 제외한다)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정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기상측기를 관측용도로 사용하려는 관측기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정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받은 기상측기와 동일한 형식의 기상측기(제1항의 적용을 받는 기상측기는 제외한다)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1.1.5]
부칙 <제17838호,202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04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수립할 수 있다.
부칙 <제20226호,2024.2.6>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3>까지 생략
<584>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3항, 제8조제2항ㆍ제7항, 제8조의2제6항, 제8조의3제5항, 제10조제2항ㆍ제8항, 제12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2조의3제2항, 제12조의4제3항ㆍ제5항, 제12조의5제2항, 제13조제3항ㆍ제5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 및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58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1.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한 자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07807호,2005.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관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관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측시설은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기상측기의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기상업무법」의 규정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기상측기는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④(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검정에 합격한 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은 종전의 「기상업무법」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산업표준화법) <제8486호,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⑥ 부터 <22>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733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⑦ 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4> 까지 생략
<125>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3항, 제8조제2항ㆍ제6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단서ㆍ제3항ㆍ제4항, 제14조제3항 및 제16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12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308호,200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표준기본법) <제9590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2항"을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060호,2011.9.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5>까지 생략
<516>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51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517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검정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785호,2017.4.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상법) <제14786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상법」 제3조제2항"을 "「기상법」 제3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5585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기상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의4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 삭제 <2021.1.5>
제4조(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받은 기상측기(이와 동일한 형식의 기상측기는 제외한다)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정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기상측기를 관측용도로 사용하려는 관측기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정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받은 기상측기와 동일한 형식의 기상측기(제1항의 적용을 받는 기상측기는 제외한다)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1.1.5]
부칙 <제17838호,202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04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수립할 수 있다.
부칙 <제20226호,2024.2.6>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3>까지 생략
<584>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3항, 제8조제2항ㆍ제7항, 제8조의2제6항, 제8조의3제5항, 제10조제2항ㆍ제8항, 제12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2조의3제2항, 제12조의4제3항ㆍ제5항, 제12조의5제2항, 제13조제3항ㆍ제5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 및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58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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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1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타법개정)
@2685720 -
2024-02-06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aaae7c1 -
2022-06-10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b34273c -
2021-01-05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d2209ff -
2018-04-17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ffeb371 -
2017-04-18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타법개정)
@ba2b7ac -
2017-04-18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50dfe46 -
2014-03-24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ef326fb -
2013-03-23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타법개정)
@0d88781 -
2011-09-16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타법개정)
@37d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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