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제25조 (과태료)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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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 안내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간부직원, 검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제20조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20조를 위반하여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장부에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2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24>

1. 보험사업자 외의 자가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한 자
2.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3. 제1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된 관계 서류를 제출한 자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2962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보험가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농업인안전보험, 수산인안전공제 또는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에 가입된 자가 그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이 법에 따른 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법률 제12962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어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으로 한다.


제2조
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어업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62> 및 <63> 생략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42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의 임직원


⑧부터 <27>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4982호,2017.10.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68호,2020.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112호,202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본문 중 "제97조 제98조"를 "제97조, 제98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1조"로 한다.


제18조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부터 제57조"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로 한다.


제20조
의 제목 "(「보험업법」의 적용)"을 "(「보험업법」 등의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보험업법」 제102조,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를 "「보험업법」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제25조
제2항 중 "제20조"를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25조
제3항제2호 중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을 위반하여"를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반하여"로 한다.


④부터 <19>까지 생략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7618호,2020.12.8>


제1조
(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양식업"으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8257호,2021.6.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28호,202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금수급전용계좌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8879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07호,2023.9.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807호,2023.10.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각각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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