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8308호,2004.3.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②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에 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7>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1162호,2008.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3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②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96호 중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을 "대구경북과학기술원"으로 한다.
③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④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부칙 <제23323호,2011.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연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4470호,2013.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3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7849호,2017.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2항 전단,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 및 제28조제1항ㆍ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1>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28683호,2018.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8973호,2018.6.19>
이 영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89호,2019.6.25>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44호,2020.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성평등조치계획 제출기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양성평등조치계획(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은 제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칙 <제31160호,2020.11.17>
이 영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4105호,2024.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728호,2024.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 단서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6>부터 <29>까지 생략
## 부칙
부칙 <제18308호,2004.3.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②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에 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7>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1162호,2008.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3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②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96호 중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을 "대구경북과학기술원"으로 한다.
③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④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부칙 <제23323호,2011.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연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4470호,2013.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3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7849호,2017.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2항 전단,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 및 제28조제1항ㆍ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1>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28683호,2018.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8973호,2018.6.19>
이 영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89호,2019.6.25>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44호,2020.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성평등조치계획 제출기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양성평등조치계획(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은 제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칙 <제31160호,2020.11.17>
이 영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4105호,2024.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728호,2024.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 단서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6>부터 <29>까지 생략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28c7c0c -
2024-10-22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cb17e88 -
2022-01-11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88e8355 -
2020-06-09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0bef0ab -
2020-05-19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d46a46b -
2019-08-27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9945c50 -
2018-12-24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4023dbe -
2018-04-17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f233140 -
2017-12-19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7c263f6 -
2017-07-26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a3fe6e6
현재 조문(제3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