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추진)
보건의료기본법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보의 효율적 운영과 호환성(互換性) 확보 등을 위하여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6150호,2000.1.1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료기기법) <제6909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보건의료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식품ㆍ의약품ㆍ의료용구 및 화장품"을 "식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 및 화장품"으로 한다.
④내지 ⑨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2> 까지 생략
<46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9조, 제52조, 제55조, 제56조 및 제57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6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034호,2008.3.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847호,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전염병의"를 "감염병의"로,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⑥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9조, 제52조, 제55조, 제56조 및 제5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3>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131호,2010.3.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55호,2013.6.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49호,201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16호,2016.5.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58호,2017.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83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729호,2019.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17>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966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6호,2024.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간호법) <제20445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3호 중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같은 법 제52조"를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 「의료법」 제52조"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0589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실시하는 보건의료서비스 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922호,2025.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 중 의사를 제외한 직종의 수급추계에 관한 사항, 제23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급추계에 관한 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2조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사인력의 수급추계와 양성 규모 심의는 2027년도 이후의 의사인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간호법」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의 "「간호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는 2025년 6월 20일까지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로 본다.
부칙 <제21033호,2025.8.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05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6150호,2000.1.1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료기기법) <제6909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보건의료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식품ㆍ의약품ㆍ의료용구 및 화장품"을 "식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 및 화장품"으로 한다.
④내지 ⑨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2> 까지 생략
<46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9조, 제52조, 제55조, 제56조 및 제57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6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034호,2008.3.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847호,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전염병의"를 "감염병의"로,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⑥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9조, 제52조, 제55조, 제56조 및 제5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3>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131호,2010.3.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55호,2013.6.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49호,201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16호,2016.5.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58호,2017.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83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729호,2019.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17>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966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6호,2024.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간호법) <제20445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3호 중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같은 법 제52조"를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 「의료법」 제52조"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0589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실시하는 보건의료서비스 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922호,2025.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 중 의사를 제외한 직종의 수급추계에 관한 사항, 제23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급추계에 관한 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2조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사인력의 수급추계와 양성 규모 심의는 2027년도 이후의 의사인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간호법」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의 "「간호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는 2025년 6월 20일까지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로 본다.
부칙 <제21033호,2025.8.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05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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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1c3926f -
2025-08-26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45575ae -
2025-04-17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d1914ca -
2024-12-20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da0c7a8 -
2024-09-20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타법개정)
@ea35d35 -
2024-02-06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d385cfa -
2021-03-23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92c98b8 -
2020-08-11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타법개정)
@5d8bddd -
2019-12-03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8894f3a -
2018-12-11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07f3c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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