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54조 (과태료)

석면피해구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6항 및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
2.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서류나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0155호,2010.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6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4. 「석면피해구제법」


②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0.3.31>


별표에 제9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6.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


③ 법률 제998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 중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산재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징수금과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제16조에 따른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을"을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징수금,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제16조에 따른 부담금 및 그 밖의 징수금과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자에 대한 분담금 및 그 밖의 징수금을"로 한다.


제31조
제2항 중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을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자에 대한 분담금"으로 한다.


제31조
제4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 및 「석면피해구제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한다.


④ 법률 제9690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10호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임금채권보장법」"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으로 한다.


제89조
제1항제3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부담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금 및 분담금 등"으로 한다.


제93조의4
제1항 중 "「고용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을 "「고용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으로, "고용보험기금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을 "고용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및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한다.

부칙(부담금관리 기본법) <제10193호,201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2항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0155호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제2항 중 "제126호"를 "제96호"로 하고, "126."를 "96."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제11141호,201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제44조
제1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2항"으로 한다.


<17>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2461호,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65호,2015.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39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488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의비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또는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지급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또는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을 신청한 유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유족은 제11조제3항, 제12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또는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석면피해신고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석면피해신고센터는 제4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석면환경보건센터로 본다.

부칙 <제15098호,201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징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유효기간 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7조제3항에 따라 지정ㆍ운영 중인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한다.


제4조
(한국환경공단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이 조에서 "공단"이라 한다)이 한 결정 등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신청 등의 행위는 기술원의 행위 또는 기술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판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판정위원회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판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판정위원회 위원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1항에 따른 판정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판정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제3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석면안전관리 사업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제16272호,2019.1.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으로 한다.


⑪부터 <17>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842호,2021.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8913호,2022.6.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83호,2024.3.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른 석면피해판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에 따라 계속 중인 재심사청구는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심사청구로 보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다.


제5조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8조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교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0>까지 생략


<351>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제6조제2항ㆍ제6항ㆍ제7항ㆍ제9항, 제7조제7항, 제9조제3항,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전단, 제19조제3항, 제21조제3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3항, 제47조제2항제4호, 제47조의2제4항, 제47조의3제4항, 제47조의5제2항 및 제4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6조
제4항, 제17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7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4조 후단,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9조,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4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5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472호,2026.3.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 중 "제1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인 경우 해당 근로자 전체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의 전체 합계액을 말한다)"을 "제13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으로 한다.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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