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벌칙

제23조 (과태료)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6조를 위반하여 선박관리전문가 교육이수증을 대여한 사람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11321호,2012.2.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인증은 공포 후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단법인 한국선박관리업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선박관리업협회(이하 "사단법인 한국선박관리업협회"라 한다)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로 본다. 이 경우 사단법인 한국선박관리업협회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선박관리업협회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한국선박관리업협회의 명의는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명의로 본다.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사단법인 한국선박관리업협회가 행한 행위는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가 행한 행위로, 사단법인 한국선박관리업협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선박관리업협회의 임직원은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사단법인 한국선박관리업협회 정관에 따른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 중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선박관리, 선원관리 및 해상보험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외국의 선박관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受託)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을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 관공선 운항자, 조선소, 해상구조물 운영자, 그 밖의 「선원법」상의 선박소유자로부터 기술적ㆍ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국외의 선박관리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업(業)을"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6>까지 생략


<597>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1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4항, 제8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호,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59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731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6160호,201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라 지정된 선급법인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6505호,2019.8.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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