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의1 (검사 등 신청 서식)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의 검인,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검인, 법 제41조의3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 법 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검증,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유증기 배출제어장치의 검사,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검인,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 이 규칙 제40조제5항에 따른 중간검사 연기,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방오시스템검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시방오시스템검사,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법 제110조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한 검정을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27조의2제3항, 제30조의4제3항, 제30조의5제2항, 제37조제2항, 제37조의2제3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및 제5항, 제41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6조의2제2항, 제49조제3항, 제56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서식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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