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 (항만국통제 수수료)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항만국통제에 따른 결함의 시정명령등을 확인하는 등에 필요한 수수료는 별표 17과 같다.
**②** 「선박안전법」에 따라 항만국통제에 따른 결함의 시정 여부 확인과 중복되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537호,2012.1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제18조, 제29조부터 제38조까지, 제42조, 제48조부터 제54조까지, 별표 1, 별표 2,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의 규정은 201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4.10.28>
제2조(교육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8788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부칙 제2조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17년 9월 24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10.28]
제3조(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검사 및 증서발급 등에 관한 제17조,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별표 7부터 별표 9까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규정을 2014년 10월 24일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28]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2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0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9조제2항제5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4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제45조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본문ㆍ단서, 제50조, 제52조 본문,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55조제4항, 별표 2 제2호자목,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 별표 5 제4호 비고의 제1호다목, 별표 6 제1호자목3)나) 단서, 별표 8 제1호, 별지 제1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서명란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서명란 및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8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서명란 및 첨부서류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8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2쪽, 별지 제9호서식 제2쪽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을 "해양수산부장관(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으로 한다.
<22>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06호,2014.10.28>
이 규칙은 201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20조제3항, 제21조, 제22조, 제24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호,2019.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7호,2019.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2호,2020.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3호,2022.9.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직원에 대한 교육실시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 중 선박평형수관리교육의 실시 기준일에 관한 부분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선박직원이 선박평형수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승선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및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는 각각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및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로 본다.
부칙 <제576호,202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 제1호마목 및 별표 15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673호,2024.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선박안전법」에 따라 항만국통제에 따른 결함의 시정 여부 확인과 중복되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537호,2012.1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제18조, 제29조부터 제38조까지, 제42조, 제48조부터 제54조까지, 별표 1, 별표 2,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의 규정은 201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4.10.28>
제2조(교육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8788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부칙 제2조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17년 9월 24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10.28]
제3조(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검사 및 증서발급 등에 관한 제17조,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별표 7부터 별표 9까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규정을 2014년 10월 24일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28]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2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0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9조제2항제5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4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제45조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본문ㆍ단서, 제50조, 제52조 본문,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55조제4항, 별표 2 제2호자목,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 별표 5 제4호 비고의 제1호다목, 별표 6 제1호자목3)나) 단서, 별표 8 제1호, 별지 제1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서명란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서명란 및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8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서명란 및 첨부서류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8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2쪽, 별지 제9호서식 제2쪽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을 "해양수산부장관(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으로 한다.
<22>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06호,2014.10.28>
이 규칙은 201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20조제3항, 제21조, 제22조, 제24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호,2019.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7호,2019.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2호,2020.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3호,2022.9.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직원에 대한 교육실시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 중 선박평형수관리교육의 실시 기준일에 관한 부분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선박직원이 선박평형수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승선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및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는 각각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및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로 본다.
부칙 <제576호,202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 제1호마목 및 별표 15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673호,2024.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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