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보칙

제155조의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자력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법 제111조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판독업무자 및 제148조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2호의3, 제3호 및 제4호의2의 사무에 한정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무에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2.22, 2018.6.19, 2021.6.22, 2023.3.7, 2024.10.29, 2025.10.21, 2025.12.23>

1. 법 제13조제4호, 제17조제1항제5호, 제24조제1항제4호, 제32조제1항제4호, 제38조제1항제4호, 제39조의7제1항제4호, 제48조제1항제3호, 제52조제6항제3호, 제57조제1항제4호, 제66조제1항제4호, 제81조제1항제5호 및 제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ㆍ허가ㆍ등록ㆍ면허의 취소 및 사용금지의 명령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법 제12조제9항, 제20조제4항, 제30조제4항, 제30조의2제4항, 제35조제5항, 제39조의4제6항, 제45조제4항, 제52조제5항, 제53조제5항, 제54조제5항, 제63조제4항 및 제78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5조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법 제29조, 제34조, 제39조의3, 제44조, 제51조, 제62조, 제69조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8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91조에 따른 방사선장해방지조치에 관한 사무
4. 법 제94조제6호 단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무
4. 법 제105조의2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106조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6.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7. 법 제111조의3에 따른 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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