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과태료

제7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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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부칙

부칙 <제35243호,2025.2.6>


이 영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5호, 제3조제3호,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항 제4호가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9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47조, 제54조제1항제9호, 제58조제1항제4호, 제61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2조제4호,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2항ㆍ제3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1항ㆍ제4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5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3항, 제36조제5항, 제39조제2항,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9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3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통상부장관


제44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제56조
제1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65>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1>까지 생략


<102>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
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03>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6231호,2026.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라 한다)"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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