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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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 조문 법률 17 해양수산부령 21 대통령령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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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02 법률: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3239b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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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7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2. "수난구호"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난구호를 말한다.
    3. "조난사고"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조난사고를 말한다.
  3.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는 각 해양경찰서가 위치한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읍 또는 면에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5. (해양재난구조대의 날 제정과 운영)
    **①** 해양재난구조대의 봉사와 숭고한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12월 23일을 해양재난구조대의 날로 정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의 날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ㆍ해촉 및 조직 등

  1.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
    **①** 해양경찰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지역해역에 정통한 주민 등 해양경찰의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대응ㆍ예방 활동의 지원이 가능한 사람
    2.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잠수기능사 또는 잠수산업기사 자격을 갖춘 사람
    4. 잠수ㆍ선박ㆍ해양 관련 분야에 대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
    5. 의사ㆍ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

    **②**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양재난구조대장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1.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관할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 등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에 따른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직)
    **①** 해양재난구조대에는 대장ㆍ부대장ㆍ부장ㆍ반장 또는 대원을 둔다.

    **②** 대장 및 부대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 중 관할구역 내 해양경찰서장의 추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고, 부장 및 반장은 관할구역 내 해양경찰서장이 위촉한다.

    **③**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임무)
    해양재난구조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수면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ㆍ구조ㆍ구난 활동의 지원
    2. 태풍 등 재난 발생 시 순찰, 선박 등의 안전상태 점검 등 조난사고 예방 활동의 지원
    3.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의 해양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5.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복장 착용 등)
    **①**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제8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난자 구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복장 착용 및 신분증 소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 또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이었던 자가 경력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양재난구조대원의 복장ㆍ신분증, 경력증명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해양재난구조대원의 복무와 교육훈련 등

  1. (소집 및 현장 출동)
    **①**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이하 "해양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②** 해양재난구조대원은 제1항에 따른 소집명령에 따라 조난사고 등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해양경찰청장등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해양경찰 업무를 지원한다.

    **③** 해양재난구조대원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등의 소집명령이 없어도 긴급하거나 통신이 두절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재난구조대장은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등의 임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행위의 금지)
    해양재난구조대원은 해양재난구조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해양재난구조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4. 소송ㆍ분쟁ㆍ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5.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3.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이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 등)
    **①**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원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해양재난구조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1. (경비 등의 지급)
    **①**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제8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이하 "경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의 구조활동에 필요한 제복을 대여 또는 지급하거나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에서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제8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성과중심의 포상 등)
    **①**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 및 해양재난구조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ㆍ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 및 해양재난구조대원별 활동실적 평가ㆍ관리 방법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공유재산의 무상대여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재난구조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구조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4. (재해보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제8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부상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제8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입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및 치료비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치료의 기준ㆍ절차 등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19911호,2024.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양재난구조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양경찰관서에서 운영ㆍ관리되고 있는 민간해양구조대는 이 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해양재난구조대로 본다.


    제3조
    (해양재난구조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 본다.


    제4조
    (재해보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7항에 따라 치료 또는 보상금을 신청, 청구, 결정, 지급한 사항은 이 법에 따라 신청, 청구, 결정, 지급한 사항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청구, 결정, 지급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처리기간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의 시행일을 그 기산일로 볼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해양재난구조대원"이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촉된 해양재난구조대원을 말한다.


    제27조
    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28조
    제3호 중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서"를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서"로 한다.


    제30조
    의 제목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의 처우)"를 "(해양재난구조대원등의 처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이라 한다)가 제1항에 따라"를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로 한다.


    ①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처우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제30조
    제3항 본문 중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이"를 "제2항에 따른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이"를 "제2항에 따른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로, "구조업무 및 구조 관련 교육훈련으로"를 "구조업무로"로 한다.


    제30조의12
    제2항 중 "심해잠수사(민간해양구조대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잠수사를 포함한다)"를 "심해잠수사(해양재난구조대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잠수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대통령령 4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 설치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②** 제1항의 위임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이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하는 경우 미리 그 내용을 소속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거쳐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3. (치료의 절차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입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양경찰서장의 확인을 거쳐 임무 수행 장소 또는 교육ㆍ훈련 장소를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료신청서(이하 "치료신청서"라 한다)를 받은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해당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치료신청서를 제출한 해양재난구조대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치료받을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의료기관의 위치ㆍ의료기술 등이 신청인을 치료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른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다른 의료기관의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신청인이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 비용은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부담한다. 이 경우 국가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해양재난구조대원에 대한 치료 절차 또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 지급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 등에 관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2호의 경우에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 등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35045호,202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제2호가목, 제7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제16조제1항제2호 중 "민간해양구조대원"을 각각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21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①**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해양재난구조대는 해양경찰서별 1개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ㆍ면적ㆍ행정구역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서별 2개 이상의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3. (해양재난구조대의 명칭)
    제2조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의 명칭은 "OOO해양재난구조대"로 한다. 이 경우 해양재난구조대의 명칭에는 소속 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해양재난구조대의 날 기념행사)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12월 23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일에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념행사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를 실시할 때에는 해양재난구조대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행사를 포함할 수 있다.
  5.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절차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재난구조대원 지원 신청서에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2장을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제10조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 결정을 통지받은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그 명단을 관리해야 한다.

    **⑥**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잠수ㆍ선박ㆍ해양 관련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구난ㆍ조선ㆍ해양ㆍ수산 관련 회사ㆍ단체ㆍ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3.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재직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6. (해양재난구조대원의 해촉 사유 및 절차 등)
    **①** 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집명령에 최근 1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응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신규 위촉된 날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14조에 따른 수당 및 실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에게 해촉(解囑) 사유(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해촉 사유는 제외한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해양재난구조대원에게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라 해촉 사유를 통지한 해양재난구조대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해양재난구조대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 해양재난구조대원(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촉된 해양재난구조대원은 제외한다) 및 소속 해양재난구조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재난구조대원의 해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7. (조직의 구성)
    **①**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직을 구성하는 경우 해양재난구조대를 지역 여건에 따라 선박구조, 수중구조, 수상구조, 항공수색, 응급의료 및 행정지원, 봉사 및 홍보 등 특정 임무를 전담하는 해양재난구조대로 운영하거나, 해양재난구조대에 특정 임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 조직의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8. (대장 및 부대장)
    **①**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대장 및 부대장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추천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은 해양경찰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속 해양재난구조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해양재난구조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부대장(이하 "부대장"이라 한다)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9. (대장 등의 임기)
    **①** 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0.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장 및 부대장의 추천과 부장 및 반장의 위촉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실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 및 해양재난구조대원별 활동실적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
    5.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및 치료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재난구조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양경찰서 소속 공무원
    2.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위원
    5. 법조인, 언론인 또는 시민봉사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6.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양경찰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⑦** 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⑧** 위원이 제6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⑨** 해양경찰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心神)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4. 제8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11. (임무)
    제8조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안에서의 지역 축제, 공연 등 각종 행사의 안전을 위한 지원
    2. 재난 발생 시 주민 생활의 안전을 위한 피해복구 지원
    3.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지원
    4. 그 밖에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 업무에 해양재난구조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12. (복장)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원의 복장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복장의 도형ㆍ제식 등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별표 1에 따른 복장의 착용 기간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준용한다.
  13. (복장 착용 등의 예외)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조난자 구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난자 구조 등 임무의 특성상 복장 착용 및 신분증 소지가 곤란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2. 조난사고 등 재난현장에 긴급하게 출동하는 경우
    3. 복장 및 신분증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지급받은 복장 및 신분증이 분실ㆍ훼손된 경우
  14. (신분증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전자신분증을 포함한다)은 별표 2와 같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신분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재난구조대원 신분증 발급대장에 발급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 또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력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재난구조대원 경력(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발급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해양재난구조대원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5. (대장의 보고사항)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장은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이하 "해양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 사고의 발생 개요 및 사고를 인지하게 된 경위
    2. 인적ㆍ물적 피해 현황
    3.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등 관련 활동내용 및 조치사항
    4. 그 밖에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등의 임무 수행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특이사항
  16.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이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해양재난구조대원의 복무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복장 착용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원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해양경찰청장등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해양재난구조대원에게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7.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의 내용 등)
    **①** 해양경찰청장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관리ㆍ지원을 해야 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실적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복장 및 신분증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무상대여 장비
    4.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및 치료비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
    5.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경찰청장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ㆍ훈련을 매년 10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1. 조난사고 유형별 수색ㆍ구조ㆍ구난 방법
    2. 수난구호활동 관련 안전에 관한 사항
    3. 해양재난 발생 시 민관협력에 필요한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서의 기본자질 함양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18.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의 위탁)
    해양경찰청장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이 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원에 대한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를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위탁한다.
  19. (수당의 지급)
    **①** 해양경찰청장등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거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참여한 해양재난구조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한다.

    1. 출동수당
    2. 교육ㆍ훈련수당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당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재난구조대원 출동수당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유류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제원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 선박에 승선하거나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이 있는 경우: 선박의 승선원 또는 항공기의 탑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0. (성과중심의 포상 등)
    **①** 해양경찰청장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매년 해양재난구조대 및 해양재난구조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리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해양재난구조대와 해양재난구조대원을 매년 선발하여 포상하고 이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재난구조대 및 해양구조대원별 활동실적의 평가ㆍ관리 및 포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21. (치료 신청)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해양재난구조대원 치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확인을 거쳐 임무 수행 장소 또는 교육ㆍ훈련 장소를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부상(질병)의 경우: 병원진료확인서
    2. 장애의 경우: 장애판정서

    ## 부칙

    부칙 <제711호,2025.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동수당 등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원 수당의 지급기준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임무를 수행하거나 교육ㆍ훈련에 참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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