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3조 (기부금품의 접수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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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은 법 제131조의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이 장에서 "기부자"라 한다)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장은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여 금품을 기부한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교정시설의 기부금품 접수ㆍ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1095호,2008.10.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3호 및 제8조제3호나목 중 "「행형법」"을 각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3호 중 "행형법에 의한"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호 중 "「행형법」 제2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④ 민영교도소등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본문 중 "행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회"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종교행사"로 한다.


제19조
중 "행형법에 의한"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
제7호 중 "「행형법」 제2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행형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350호,2009.3.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
중 "한국갱생보호공단"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한다.

부칙(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21356호,2009.3.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검진기관"을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22257호,2010.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4호,201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의 제목 "(전염병의 정의)"를 "(감염병의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한다.


제53조
의 제목 "(전염병에 관한 조치)"를 "(감염병에 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29>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4348호,2013.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97호,2014.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96호,2015.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62호,2016.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296호,2017.9.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98호,2018.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34호,2019.10.22>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09호,2020.8.5>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교육부"로, "고용노동부"를 "고용노동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34>부터 <17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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