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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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d7150e -
2022-12-27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4d9665 -
2020-02-04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4e9ca2 -
2019-04-23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789dac -
2017-12-19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26668 -
2016-12-02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8101a0 -
2016-05-29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8d5b10 -
2016-01-06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3631b9 -
2015-03-27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57638a -
2014-12-30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01c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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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145개 조문
제1편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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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판례 2건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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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
1. "수용자"란 수형자ㆍ미결수용자ㆍ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2.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3.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4. "사형확정자"란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
(적용범위)이 법은 교정시설의 구내와 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戒護)하고 있는 그 밖의 장소로서 교도관의 통제가 요구되는 공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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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존중) 판례 11건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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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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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수립)**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23>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 방향
2. 인구ㆍ범죄의 증감 및 수사 또는 형 집행의 동향 등 교정시설의 수요 증감에 관한 사항
3. 교정시설의 수용 실태 및 적정한 규모의 교정시설 유지 방안
4. 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교정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적정한 교도관 인력 확충 방안
5. 교도작업과 직업훈련의 현황,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작업설비 및 프로그램의 확충 방안
6. 수형자의 교육ㆍ교화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추진방향
7. 수용자 인권보호 실태와 인권 증진 방안
8. 교정사고의 발생 유형 및 방지에 필요한 사항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수용자자녀(「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서 그 부 또는 모, 양육하는 친족이 수용자인 아동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지원 및 인권보호 방안
11.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와 수요예측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①** 법무부장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정시설의 규모 및 설비)**①** 신설하는 교정시설은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의 기능ㆍ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늘릴 수 있다. <개정 2020.2.4>
**②** 교정시설의 거실ㆍ작업장ㆍ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ㆍ통풍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교정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적정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
(교정시설 설치ㆍ운영의 민간위탁)**①**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교정시설의 시설기준, 수용대상자의 선정기준, 수용자 처우의 기준, 위탁절차, 국가의 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교정시설의 순회점검)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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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①** 판사와 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판사와 검사 외의 사람은 교정시설을 참관하려면 학술연구 등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교도관의 직무)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1장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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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수용)**①**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개정 2008.12.11>
1. 19세 이상 수형자: 교도소
2. 19세 미만 수형자: 소년교도소
3. 미결수용자: 구치소
4. 사형확정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이 경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교도소 및 구치소의 각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수용자를 수용한다. -
(구분수용의 예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1.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때
2. 구치소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때
3.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②**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치소에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
**③**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11>
**④**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11조의 구분수용 기준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여야 할 수형자를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
(분리수용)**①**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수용한다.
**②** 제12조에 따라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19세 이상의 수형자와 19세 미만의 수형자를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한다. <개정 2008.12.11> -
(독거수용)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
1.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2.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
(수용거실 지정)소장은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죄명ㆍ형기ㆍ죄질ㆍ성격ㆍ범죄전력ㆍ나이ㆍ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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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자의 수용 등)**①** 소장은 법원ㆍ검찰청ㆍ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처음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이하 "신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집행지휘서, 재판서, 그 밖에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한다.
**②**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고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③** 신입자는 제2항에 따라 소장이 실시하는 검사 및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3.27, 2017.12.19> -
(간이입소절차)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입자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입소절차를 실시한다.
1.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2.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0항 및 제71조의2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피의자 심문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
(고지사항)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에게는 말이나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0.2.4>
1. 형기의 기산일 및 종료일
2. 접견ㆍ편지, 그 밖의 수용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3. 청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진정, 그 밖의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4. 징벌ㆍ규율, 그 밖의 수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5. 일과(日課) 그 밖의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
(수용의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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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촬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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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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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사실의 알림)소장은 신입자 또는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실을 수용자의 가족(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제2장 물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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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①** 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유지에 적합한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한다.
**②**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음식물의 지급)**①** 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상태, 나이, 부과된 작업의 종류, 그 밖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 및 체력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음식물을 지급한다.
**②** 음식물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물품의 자비구매)**①**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음식물ㆍ의류ㆍ침구,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②** 물품의 자비구매 허가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금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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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금품의 보관 등)**①** 소장은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교정시설에 보관한다. 다만, 휴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면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썩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
2. 물품의 종류ㆍ크기 등을 고려할 때 보관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것
3.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
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그 밖에 보관할 가치가 없는 것
**②** 소장은 수용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휴대품을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면 폐기할 수 있다. -
(수용자가 지니는 물품 등)**①** 수용자는 편지ㆍ도서,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닐 수 있다. <개정 2020.2.4>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물품으로서 교정시설에 특히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③** 소장은 수용자가 제2항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물품을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면 폐기할 수 있다. -
(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①**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1.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2.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②**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주려는 금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수용자가 금품을 받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금품을 보낸 사람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개정 2020.2.4>
**③** 소장은 제2항의 경우에 금품을 보낸 사람을 알 수 없거나 보낸 사람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금품을 다시 가지고 갈 것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후 6개월이 지나도 금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개정 2020.2.4>
**④** 소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으면 그 사실을 수용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유류금품의 처리)**①** 소장은 사망자 또는 도주자가 남겨두고 간 금품이 있으면 사망자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도주자의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그 내용 및 청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썩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은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②** 소장은 상속인 또는 가족이 제1항의 금품을 내어달라고 청구하면 지체 없이 내어주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알림을 받은 날(알려줄 수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개정 2020.2.4> -
(보관금품의 반환 등)**①** 소장은 수용자가 석방될 때 제25조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보관품을 한꺼번에 가져가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용자가 석방 시 소장에게 일정 기간 동안(1개월 이내의 범위로 한정한다) 보관품을 보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관 기간이 지난 보관품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망자" 및 "도주자"는 "피석방자"로, "금품"은 "보관품"으로, "상속인" 및 "가족"은 "피석방자 본인 또는 가족"으로 본다. <개정 2020.2.4>
제4장 위생과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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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ㆍ의료 조치의무)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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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결유지)소장은 수용자가 사용하는 모든 설비와 기구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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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결의무)**①** 수용자는 자신의 신체 및 의류를 청결히 하여야 하며, 자신이 사용하는 거실ㆍ작업장, 그 밖의 수용시설의 청결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용자는 위생을 위하여 머리카락과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
(운동 및 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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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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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소장은 감염병이나 그 밖에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ㆍ격리수용ㆍ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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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 등 치료)**①**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②** 제1항의 치료를 위하여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신설 2010.5.4> -
(외부의료시설 진료 등)**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이하 "외부의료시설"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수용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송된 사람은 수용자에 준하여 처우한다.
**④** 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용자가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받거나 치료감호시설로 이송되면 그 사실을 그 가족(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⑤**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자비치료)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이하 "외부의사"라 한다)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하며, 이하 "의무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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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환경 등)**①** 교정시설에는 수용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 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소장은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수용자가 있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③** 외부의사는 수용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교정시설에 갖추어야 할 의료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①** 소장은 수용자가 진료 또는 음식물의 섭취를 거부하면 의무관으로 하여금 관찰ㆍ조언 또는 설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용자가 진료 또는 음식물의 섭취를 계속 거부하여 그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급박한 우려가 있으면 의무관으로 하여금 적당한 진료 또는 영양보급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접견ㆍ편지수수(便紙授受) 및 전화통화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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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 판례 2건**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
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②**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 <신설 2019.4.23, 2022.12.27>
1. 미결수용자(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를 포함한다)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접견하는 경우
2.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 등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1.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⑤** 제4항에 따라 녹음ㆍ녹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9.4.23>
**⑥** 접견의 횟수ㆍ시간ㆍ장소ㆍ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
(접견의 중지 등)교도관은 접견 중인 수용자 또는 그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하려고 하는 때
2.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으려고 하는 때
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4.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사실을 유포하는 때
5.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6.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
(편지수수)**①** 수용자는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1.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편지의 수수금지 및 압수의 결정이 있는 때
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3.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정시설의 수용자 간에 편지를 주고받으려면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4>
**③**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④**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의 내용은 검열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1. 편지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때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편지검열의 결정이 있는 때
3.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간의 편지인 때
**⑤** 소장은 제3항 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확인 또는 검열한 결과 수용자의 편지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거나 편지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암호ㆍ기호 등 이해할 수 없는 특수문자로 작성되어 있는 때
2.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때
4.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
5.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
6.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7.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⑥** 소장이 편지를 발송하거나 내어주는 경우에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⑦** 소장은 제1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라 발신 또는 수신이 금지된 편지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관리하고,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교정시설에 보관한다. 다만, 수용자가 동의하면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20.2.4>
**⑧** 편지발송의 횟수, 편지 내용물의 확인방법 및 편지 내용의 검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4> -
(전화통화)
제6장 종교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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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행사의 참석 등)**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종교상담을 받을 수 있다.
**②** 수용자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책이나 물품을 지닐 수 있다. <개정 2020.2.4>
**③**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1.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2.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④** 종교행사의 종류ㆍ참석대상ㆍ방법, 종교상담의 대상ㆍ방법 및 종교도서ㆍ물품을 지닐 수 있는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4> -
(도서비치 및 이용)소장은 수용자의 지식함양 및 교양습득에 필요한 도서를 비치하고 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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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등의 구독) 판례 1건**①** 수용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ㆍ잡지 또는 도서(이하 "신문등" 이라 한다)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구독을 신청한 신문등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등의 범위 및 수량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①** 수용자는 정서안정 및 교양습득을 위하여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을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수용자에 대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방송을 일시 중단하거나 개별 수용자에 대하여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청취 또는 시청을 금지할 수 있다.
1.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2.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③** 방송설비ㆍ방송프로그램ㆍ방송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집필)**①** 수용자는 문서 또는 도화(<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6450713" alt="img56450713" >圖?</img>)를 작성하거나 문예ㆍ학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집필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이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2.4>
**②** 제1항에 따라 작성 또는 집필한 문서나 도화를 지니거나 처리하는 것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2.4>
**③** 제1항에 따라 작성 또는 집필한 문서나 도화가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3조제7항을 준용한다.
**④** 집필용구의 관리, 집필의 시간ㆍ장소, 집필한 문서 또는 도화의 외부반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특별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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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수용자의 처우)**①** 소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여성의 신체적ㆍ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처우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나이ㆍ건강 등을 고려하여 부인과질환에 관한 검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 소장은 생리 중인 여성수용자에 대하여는 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④** 삭제 <2019.4.23> -
(여성수용자 처우 시의 유의사항)**①** 소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ㆍ작업 등(이하 이 조에서 "상담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때에는 여성교도관이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교도관이 부족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남성교도관이 1인의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실내에서 상담등을 하려면 투명한 창문이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여성을 입회시킨 후 실시하여야 한다. -
(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①**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ㆍ사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②** 소장은 수용자가 출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유아의 양육)**①**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1. 유아가 질병ㆍ부상,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수용자가 질병ㆍ부상, 그 밖의 사유로 유아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양육이 특히 부적당한 때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필요한 설비와 물품의 제공, 그 밖에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수용자자녀의 존재와 이익을 고려하여 처우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수용자자녀의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신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조사결과를 수용자자녀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소장은 신입자에게 이 법과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수용자자녀의 권리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용자가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수용자가 수용자자녀와 원활한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소장은 출소 후 자녀를 양육할 수용자에게 수용자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법무부장관은 수용자자녀 보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양육환경 조사,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 및 보호조치 의뢰 지원, 제4항에 따른 접견 지원, 제5항에 따른 관계 회복 지원, 제6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수용자자녀를 위한 이송)법무부장관은 자녀가 있는 수용자를 수용할 교정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수용자자녀의 주거지를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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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①** 소장은 노인수용자에 대하여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장애인수용자에 대하여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외국인수용자에 대하여 언어ㆍ생활문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소년수용자에 대하여 나이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⑤** 노인수용자ㆍ장애인수용자ㆍ외국인수용자 및 소년수용자에 대한 적정한 배려 또는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제8장 수형자의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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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처우의 원칙)수형자에 대하여는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교정교화를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처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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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처우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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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판례 2건**①** 수형자는 제59조의 분류심사의 결과에 따라 그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되며, 개별처우계획에 따라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다.
**②** 교정시설은 도주방지 등을 위한 수용설비 및 계호의 정도(이하 "경비등급"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다만, 동일한 교정시설이라도 구획을 정하여 경비등급을 달리할 수 있다.
1. 개방시설 :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하고 수형자의 자율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통상적인 관리ㆍ감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하는 교정시설
2. 완화경비시설 :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 및 수형자에 대한 관리ㆍ감시를 일반경비시설보다 완화한 교정시설
3. 일반경비시설 :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를 갖추고 수형자에 대하여 통상적인 관리ㆍ감시를 하는 교정시설
4. 중(重)경비시설 : 도주방지 및 수형자 상호 간의 접촉을 차단하는 설비를 강화하고 수형자에 대한 관리ㆍ감시를 엄중히 하는 교정시설
**③** 수형자에 대한 처우는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교정성적에 따라 상향 조정될 수 있으며, 특히 그 성적이 우수한 수형자는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사회생활에 필요한 적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
**④** 소장은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를 앞둔 수형자 중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전 일정 기간 동안 지역사회 또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 취업지원 등의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3.27>
**⑤** 수형자는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교정시설 밖의 적당한 장소에서 봉사활동ㆍ견학, 그 밖에 사회적응에 필요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3.27>
**⑥** 학과교육생ㆍ직업훈련생ㆍ외국인ㆍ여성ㆍ장애인ㆍ노인ㆍ환자ㆍ소년(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제4항에 따른 처우(이하 "중간처우"라 한다)의 대상자, 그 밖에 별도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법무부장관이 특히 그 처우를 전담하도록 정하는 시설(이하 "전담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되며,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다. 다만, 전담교정시설의 부족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⑦** 제2항 각 호의 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
(외부전문가의 상담 등)소장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학ㆍ교정학ㆍ범죄학ㆍ사회학ㆍ심리학ㆍ의학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교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수형자에 대한 상담ㆍ심리치료 또는 생활지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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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심사)**①** 소장은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ㆍ측정ㆍ평가(이하 "분류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할 형기가 짧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수형자의 분류심사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와 일정한 형기가 지나거나 상벌 또는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을 조정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로 구분한다.
**③**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를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한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의 조사, 심리ㆍ지능ㆍ적성 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④**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듣거나 외부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분류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관계기관등에 대한 사실조회 등)**①** 소장은 분류심사와 그 밖에 수용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의 가족 등을 면담하거나 법원ㆍ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에 관하여 답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
(분류전담시설)법무부장관은 수형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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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처우위원회)**①**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가석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그 밖에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분류처우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기관의 부소장 및 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0.2.4>
**③** 위원회는 그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교육)**①** 소장은 수형자가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교육기본법」 제8조의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ㆍ나이ㆍ지식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게 교육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형자를 중간처우를 위한 전담교정시설에 수용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1. 외부 교육기관에의 통학
2. 외부 교육기관에서의 위탁교육
**④** 교육과정ㆍ외부통학ㆍ위탁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교화프로그램)**①** 소장은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상담ㆍ심리치료, 그 밖의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범죄원인별로 적절한 교화프로그램의 내용, 교육장소 및 전문인력의 확보 등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③** 교화프로그램의 종류ㆍ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
(작업의 부과)**①**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려면 나이ㆍ형기ㆍ건강상태ㆍ기술ㆍ성격ㆍ취미ㆍ경력ㆍ장래생계, 그 밖의 수형자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
(작업의무)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과 그 밖의 노역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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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따른 작업)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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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통근 작업 등)**①**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기업체 등에 통근 작업하게 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서 작업하게 할 수 있다.
**②** 외부 통근 작업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직업능력개발훈련)**①**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수형자의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직업훈련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집중근로에 따른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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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간 등)**①** 1일의 작업시간(휴식ㆍ운동ㆍ식사ㆍ접견 등 실제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시간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사ㆍ청소ㆍ간병 등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의 1일 작업시간은 12시간 이내로 한다.
**③** 1주의 작업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주의 작업시간을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19세 미만 수형자의 작업시간은 1일에 8시간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공휴일ㆍ토요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
2. 작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의 안전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4.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 -
(작업의 면제)**①** 소장은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2일간,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제삿날에는 1일간 해당 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다만, 수형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2.4>
**②** 소장은 수형자에게 부상ㆍ질병, 그 밖에 작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작업을 면제할 수 있다. -
(작업수입 등)**①**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의 종류, 작업성적, 교정성적,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작업장려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석방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위로금ㆍ조위금)**①** 소장은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한다.
1. 작업 또는 직업훈련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한 때
2. 작업 또는 직업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한 때
**②** 위로금은 본인에게 지급하고,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2.12.27> -
(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국가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제74조의 위로금 또는 조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위로금 또는 조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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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ㆍ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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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휴)**①** 소장은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은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2.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4.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2.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③** 소장은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
(귀휴의 취소)소장은 귀휴 중인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귀휴를 취소할 수 있다.
1. 귀휴의 허가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밝혀진 때
2.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귀휴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
제9장 미결수용자의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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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 처우의 원칙)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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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금지)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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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용)소장은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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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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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미결수용자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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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과의 접견 및 편지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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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등에서의 특칙)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징벌대상자로서 조사받고 있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에도 소송서류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ㆍ편지수수, 그 밖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권리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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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과 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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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아 이 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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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규정)
제10장 사형확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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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확정자의 수용)**①** 사형확정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자살방지,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그 밖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거수용할 수 있다.
**②** 사형확정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
(개인상담 등)**①**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12.11>
**②** 사형확정자에 대한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그 밖의 처우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11> -
(사형의 집행)**①** 사형은 교정시설의 사형장에서 집행한다.
**②**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제11장 안전과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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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물품)**①** 수용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지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23, 2020.2.4>
1. 마약ㆍ총기ㆍ도검ㆍ폭발물ㆍ흉기ㆍ독극물, 그 밖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2. 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기기, 그 밖에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3.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4.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에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이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물품을 지닐 수 있다. <신설 2019.4.23, 2020.2.4> -
(신체검사 등)**①**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의 신체ㆍ의류ㆍ휴대품ㆍ거실 및 작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③**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자가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지니고 있으면 교정시설에 맡기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④** 여성의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에 대한 검사는 여성교도관이 하여야 한다.
**⑤**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제92조의 금지물품이 발견되면 형사 법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할 물품을 제외하고는 수용자에게 알린 후 폐기한다. 다만, 폐기하는 것이 부적당한 물품은 교정시설에 보관하거나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①** 교도관은 자살ㆍ자해ㆍ도주ㆍ폭행ㆍ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ㆍ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하 "자살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다. 다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하는 경우에는 계호직원ㆍ계호시간 및 계호대상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용자가 여성이면 여성교도관이 계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호하는 경우에는 피계호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전자장비의 종류ㆍ설치장소ㆍ사용방법 및 녹화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보호실 수용)**①**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보호실(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거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용할 수 있다.
1.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때
2.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때
**②**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7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③** 제2항에 따라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4.23>
**④** 소장은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의무관은 보호실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⑥** 소장은 보호실 수용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보호실 수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
(진정실 수용)**①**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제98조의 보호장비를 사용하여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진정실(일반 수용거실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방음설비 등을 갖춘 거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교정시설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2. 교도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는 때
**②**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2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③** 제2항에 따라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4.23>
**④** 진정실 수용자에 대하여는 제9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보호장비의 사용) 판례 2건**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이송ㆍ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2. 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3.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4. 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②**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나이, 건강상태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교도관이 교정시설의 안에서 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의무관은 그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
2. 머리보호장비
3. 발목보호장비
4. 보호대(帶)
5. 보호의자
6. 보호침대
7. 보호복
8. 포승
**②**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ㆍ포승 : 제9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머리보호장비 : 머리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큰 때
3. 발목보호장비ㆍ보호대ㆍ보호의자 : 제9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4. 보호침대ㆍ보호복 : 자살ㆍ자해의 우려가 큰 때
**③** 보호장비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호장비 남용 금지)**①**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없어지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②**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강제력의 행사)**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때
2. 자살하려고 하는 때
3. 자해하거나 자해하려고 하는 때
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
5.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6. 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②** 교도관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0.2.4>
1. 수용자를 도주하게 하려고 하는 때
2. 교도관 또는 수용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
3.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4. 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5. 교정시설에 침입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6. 교정시설의 안(교도관이 교정시설의 밖에서 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교도관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서 "보안장비"란 교도봉ㆍ가스분사기ㆍ가스총ㆍ최루탄 등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도주의 방지 및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교도관이 사용하는 장비와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6.5.29>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⑦** 보안장비의 종류, 종류별 사용요건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무기의 사용)**①** 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수용자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0.2.4>
1. 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여 그 사태가 위급한 때
2. 수용자가 폭행 또는 협박에 사용할 위험물을 지니고 있어 교도관이 버릴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3. 수용자가 폭동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려고 하여 신속하게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 확산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4. 도주하는 수용자에게 교도관이 정지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도주하는 때
5. 수용자가 교도관의 무기를 탈취하거나 탈취하려고 하는 때
6.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설비에 대한 중대하고도 뚜렷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기의 사용을 피할 수 없는 때
**②** 교도관은 교정시설의 안(교도관이 교정시설의 밖에서 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거나 수용자의 탈취를 저지하거나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과 무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박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교도관은 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의 명령을 받아 무기를 사용한다. 다만, 그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무기를 사용하려면 공포탄을 발사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사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⑤** 무기의 사용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⑥**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 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재난 시의 조치)**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발생하여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소장은 수용자로 하여금 피해의 복구나 그 밖의 응급용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교정시설의 안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변에 대한 피난의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자를 다른 장소로 이송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제2항에 따른 이송이 불가능하면 수용자를 일시 석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석방된 사람은 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교정시설 또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
(수용을 위한 체포)**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도주 또는 제1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도주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도주 후 또는 출석기한이 지난 후 72시간 이내에만 그를 체포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②** 교도관은 제1항에 따른 체포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면 도주등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도주등을 한 사람의 이동경로나 소재를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③** 교도관은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교도관은 제1항에 따른 체포를 위하여 영업시간 내에 공연장ㆍ여관ㆍ음식점ㆍ역, 그 밖에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장소의 출입이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⑤** 교도관은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그 장소의 관리자 또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약류사범 등의 관리)**①** 소장은 마약류사범ㆍ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수용자와 달리 관리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인 처우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장 규율과 상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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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 등)**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2.4>
**②** 수용자는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지켜야 한다. <개정 2020.2.4>
**③** 수용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4> -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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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 판례 2건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11조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20.2.4>
1.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2.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ㆍ교육ㆍ교화프로그램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4.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지니거나 반입ㆍ제작ㆍ사용ㆍ수수ㆍ교환ㆍ은닉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
(징벌의 종류) 판례 1건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23, 2020.2.4>
1. 경고
2.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3.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
4.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5. 30일 이내의 신문열람 제한
6.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7.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다) 사용 제한
8. 30일 이내의 작업 정지(신청에 따른 작업에 한정한다)
9.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10.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11. 30일 이내의 편지수수 제한
12.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13.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
14. 30일 이내의 금치(禁置) -
(징벌의 부과)**①** 제108조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처분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
**②**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08조제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징벌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1. 2 이상의 징벌사유가 경합하는 때
2. 징벌이 집행 중에 있거나 징벌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6개월 내에 다시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③**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으며, 행위의 동기 및 경중, 행위 후의 정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 -
(징벌대상자의 조사) 판례 1건**①**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이하 "징벌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1.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
**②** 소장은 징벌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ㆍ편지수수ㆍ전화통화ㆍ실외운동ㆍ작업ㆍ교육훈련, 공동행사 참가, 중간처우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0.2.4> -
(징벌위원회)**①** 징벌대상자의 징벌을 결정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징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되며, 위원은 소장이 소속 기관의 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2.4>
**③** 위원회는 소장의 징벌요구에 따라 개회하며, 징벌은 그 의결로써 정한다.
**④** 위원이 징벌대상자의 친족이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⑤** 징벌대상자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징벌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벌대상자는 서면 또는 말로써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6.1.6> -
(징벌대상행위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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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의 집행)**①** 징벌은 소장이 집행한다.
**②** 소장은 징벌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자를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③** 제108조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ㆍ편지수수 또는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20.2.4>
**④** 소장은 제108조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강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외운동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2020.2.4>
1.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자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소장은 제108조제13호에 따른 실외운동 정지를 부과하는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경우라도 수용자가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⑥** 소장은 제108조제13호 또는 제14호의 처분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집행 중인 경우에도 수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20.2.4> -
(징벌집행의 정지ㆍ면제)**①** 소장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징벌집행이 곤란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징벌집행 중인 사람이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경우에는 그 징벌을 감경하거나 남은 기간의 징벌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
(징벌집행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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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의 실효 등)**①** 소장은 징벌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수용자가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벌을 받지 아니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사고 방지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면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징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3장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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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면담)**①**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수용자의 면담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담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1.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사유를 밝히지 아니하는 때
2. 면담목적이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인 때
3. 동일한 사유로 면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면담을 신청하는 때
4.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③**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속 교도관으로 하여금 그 면담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면담을 대리한 사람은 그 결과를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면담한 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처리결과를 수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2.4> -
(청원)**①**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내거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순회점검공무원이 청원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교도관이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⑤**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⑥** 소장은 청원에 관한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
(정보공개청구)**①** 수용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현재의 수용기간 동안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청구를 취하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수용자가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그 수용자에게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수용자가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그 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예상비용의 산정방법, 납부방법, 납부기간, 그 밖에 비용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불이익처우 금지)
제3편 수용의 종료
제1장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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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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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2.4>
**②**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와 공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 중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2020.2.4>
1.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2. 심의서는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부터 즉시
3.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6.1.6>
**⑤**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18, 2016.1.6> -
(가석방 적격심사)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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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허가)**①**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가석방 허가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할 수 있다.
제2장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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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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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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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석방자의 일시수용)소장은 피석방자가 질병이나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하기 곤란한 경우에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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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여비의 지급 등)소장은 피석방자에게 귀가에 필요한 여비 또는 의류가 없으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거나 빌려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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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 통보)
제3장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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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알림)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그 가족(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친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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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의 인도 등)**①** 소장은 사망한 수용자의 친족 또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이 그 시신 또는 유골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자연장(自然葬)을 하거나 집단으로 매장을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27>
**②** 소장은 제127조에 따라 수용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그 시신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으면 임시로 매장하거나 화장(火葬) 후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즉시 화장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0.2.4>
1. 임시로 매장하려는 경우: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일
2. 화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60일
**③** 소장은 제2항에 따라 시신을 임시로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한 후 2년이 지나도록 시신의 인도를 청구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1. 임시로 매장한 경우: 화장 후 자연장을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
2.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자연장
**④** 소장은 병원이나 그 밖의 연구기관이 학술연구상의 필요에 따라 수용자의 시신인도를 신청하면 본인의 유언 또는 상속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도할 수 있다.
**⑤**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하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화장ㆍ시신인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인수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편 교정자문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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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자문위원회)**①** 수용자의 관리ㆍ교정교화 등 사무에 관한 지방교정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에 교정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4.23>
**②**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지방교정청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9.4.23>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교정위원)**①** 수용자의 교육ㆍ교화ㆍ의료, 그 밖에 수용자의 처우를 후원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교정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교정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소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
(기부금품의 접수)소장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용자의 교화 등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받을 수 있다.
제5편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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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물품을 지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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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물품의 반입)**①**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ㆍ음란물ㆍ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을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출석의무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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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 등의 금지)소장의 허가 없이 교정시설 내부를 녹화ㆍ촬영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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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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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제132조 및 제133조에 해당하는 금지물품은 몰수한다.
## 부칙
부칙 <제8728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로금 및 조위금 채권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한 위로금 및 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류금품의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망자 또는 도주자가 남겨두고 간 금품이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징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의 규정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②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1개의 행위가 이 법 시행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에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징벌은 이 법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징벌의 부과범위를 초과하여 부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부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징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징벌을 부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행형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도소등의 장은 재소자중"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 중"으로 한다.
②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및 단서 중 "행형법 제15조"를 각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1조"로 한다.
③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1항제4호 중 "「행형법」 제2조에 따른 교도소 등에"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로 한다.
④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행형법"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도소등의 장은"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정시설의 장은"으로, "그 교도소등에"를 "그 교정시설에"로, "행형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⑤ 군행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행형법"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민영교도소등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형법 제4조의2"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행형법 제1조의2제3호 "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행형법 제2조제5항"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24조ㆍ제30조제1항 및 제40조 중 "행형법"을 각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행형법 제14조ㆍ제14조의2ㆍ제15조ㆍ제16조ㆍ제29조제1항ㆍ제32조제3항ㆍ제35조제2항ㆍ제44조제3항 및 제46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ㆍ제37조제2항ㆍ제63조제3항ㆍ제68조제1항ㆍ제77조제1항ㆍ제98조ㆍ제100조ㆍ제101조ㆍ제102조 및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형법 제51조제1항"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형법 제53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3조"로 한다.
⑦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행형법 제52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2조"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행형법 제51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로 한다.
제58조 중 "행형법 제49조 내지 제52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부터 제122조까지"로 한다.
⑧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행형법」 제5조제1항"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⑨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10호 중 "「행형법」"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 중 "「행형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⑪ 치료감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중 "「행형법」"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행형법 제18조ㆍ제19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ㆍ제43조ㆍ제44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행형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136호,2008.12.11>
이 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847호,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3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128조제2항 단서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28>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0273호,2010.5.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65호,2011.7.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료법) <제11005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⑭ 생략
부칙 <제12900호,201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35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치품의 반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용자가 석방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신의 화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망한 수용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721호,2016.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4170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교도관 및 경비교도의 복무"를 "교도관의 복무"로 한다.
제96조제1항제2호 중 "교도관 및 경비교도(이하 이 장에서 "교도관등"이라 한다)"를 "교도관"으로 한다.
제97조제1항제3호,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ㆍ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117조제4항 중 "교도관등"을 각각 "교도관"으로 한다.
부칙 <제14281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처분 중 실외운동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행위로 제108조제14호의 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259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입소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345호,2019.4.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1항, 제64조제2항 및 제3항, 제95조제2항 및 제3항, 제96조제2항 및 제3항, 제108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법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 <제16925호,202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05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주의 작업시간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 및 제4항(1주의 작업시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주의 다음 주간(週間)의 작업시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로금 지급 시기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위로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수형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수용 중에 있는 수형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1233호,2025.12.2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62개 조문
제1편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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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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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1.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기획예산처,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장성급 장교를,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또는 3급 이상의 법원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대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 결과를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판사 등의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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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1장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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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실의 비율)교정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수용자의 거실수용을 위하여 독거실(獨居室)과 혼거실(混居室)의 비율이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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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수용의 구분)독거수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처우상 독거수용: 주간에는 교육ㆍ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日課)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업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계호(戒護)상 독거수용: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항상 독거수용하고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수사ㆍ재판ㆍ실외운동ㆍ목욕ㆍ접견ㆍ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계호상 독거수용자의 시찰)**①** 교도관은 제5조제2호에 따라 독거수용된 사람(이하 "계호상 독거수용자"라 한다)을 수시로 시찰하여 건강상 또는 교화상 이상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②** 교도관은 제1항의 시찰 결과, 계호상 독거수용자가 건강상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의무관"이라 한다)에게 즉시 알려야 하고, 교화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무관은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즉시 해당 수용자를 상담ㆍ진찰하는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호상 독거수용자를 계속하여 독거수용하는 것이 건강상 해롭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계호상 독거수용자를 계속하여 독거수용하는 것이 건강상 또는 교화상 해롭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
(여성수용자에 대한 시찰)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남성교도관이 야간에 수용자거실에 있는 여성수용자를 시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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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거수용 인원의 기준)혼거수용 인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요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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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거수용의 제한)소장은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수형자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혼거수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을 마친 다음에 계속해서 노역장 유치명령을 집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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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의 자리 지정)소장은 수용자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증거인멸의 방지 및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혼거실ㆍ교육실ㆍ강당ㆍ작업장, 그 밖에 수용자들이 서로 접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수용자의 자리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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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대용금지)소장은 수용자거실을 작업장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교정교화 또는 사회적응능력 함양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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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표 등의 부착 등)**①** 소장은 수용자거실에 면적, 정원 및 현재인원을 적은 현황표를 붙여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거실 앞에 이름표를 붙이되, 이름표 윗부분에는 수용자의 성명ㆍ출생연도ㆍ죄명ㆍ형명(刑名) 및 형기(刑期)를 적고, 그 아랫부분에는 수용자번호 및 입소일을 적되, 윗부분의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6.25, 2020.8.5>
**③** 소장은 수용자가 법령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과 수용자의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수용자거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
(신입자의 인수)**①** 소장은 법원ㆍ검찰청ㆍ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처음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이하 "신입자"라 한다)을 인수한 경우에는 호송인(護送人)에게 인수서를 써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신입자에게 부상ㆍ질병, 그 밖에 건강에 이상(이하 이 조에서 "부상등"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호송인으로부터 그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②** 신입자를 인수한 교도관은 제1항의 인수서에 신입자의 성명, 나이 및 인수일시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확인서를 받는 경우에는 호송인에게 신입자의 성명, 나이, 인계일시 및 부상등의 사실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신입자의 신체 등 검사)소장은 신입자를 인수한 경우에는 교도관에게 신입자의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을 지체 없이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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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자의 건강진단)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입자의 건강진단은 수용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이 연속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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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자의 목욕)소장은 신입자에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지체 없이 목욕을 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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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자의 신체 특징 기록 등)**①** 소장은 신입자의 키ㆍ용모ㆍ문신ㆍ흉터 등 신체 특징과 가족 등 보호자의 연락처를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교도관이 업무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移送)되어 온 사람(이하 "이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수용자번호를 지정하고 수용 중 번호표를 상의의 왼쪽 가슴에 붙이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
(신입자거실 수용 등)**①** 소장은 신입자가 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수용된 날부터 3일 동안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신입자거실에 수용된 사람에게는 작업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소장은 19세 미만의 신입자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수용기록부 등의 작성)소장은 신입자 또는 이입자를 수용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용기록부, 수용자명부 및 형기종료부를 작성ㆍ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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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자의 신원조사)**①** 소장은 신입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②** 소장은 신입자의 본인 확인 및 수용자의 처우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6> -
(형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 사유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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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정청장의 이송승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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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중지)소장은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에 이송하는 경우에 의무관으로부터 수용자가 건강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으면 이송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이송받을 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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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 시 분리)수용자를 이송이나 출정(出廷),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수형자는 미결수용자와, 여성수용자는 남성수용자와, 19세 미만의 수용자는 19세 이상의 수용자와 각각 호송 차량의 좌석을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제2장 물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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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지급 시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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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구의 비치)**①** 소장은 거실ㆍ작업장, 그 밖에 수용자가 생활하는 장소(이하 이 조에서 "거실등"이라 한다)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구를 갖춰 둬야 한다.
**②** 거실등에는 갖춰 둔 기구의 품목ㆍ수량을 기록한 품목표를 붙여야 한다. -
(음식물의 지급)법 제23조에 따라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은 주식ㆍ부식ㆍ음료, 그 밖의 영양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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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지급)**①**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주식은 쌀로 한다. <개정 2014.6.25>
**②** 소장은 쌀 수급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식을 쌀과 보리 등 잡곡의 혼합곡으로 하거나 대용식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6.25> -
(특식의 지급)소장은 국경일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날에는 특별한 음식물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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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음식물)소장은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환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의 종류 또는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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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 구매 물품의 기준)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물품은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에 적합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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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 구매 의류등의 사용)소장은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한 의류등을 보관한 후 그 수용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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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등의 세탁 등)**①** 소장은 수용자가 사용하는 의류등을 적당한 시기에 세탁ㆍ수선 또는 교체(이하 이 조에서 "세탁등"이라 한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비로 구매한 의류등을 세탁등을 하는 경우 드는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제3장 금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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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금품의 정의 등)**①** 법 제25조에서 "휴대금품"이란 신입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에 지니고 있는 현금(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휴대품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신입자의 휴대품은 보관한 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5>
**③**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입자의 휴대품을 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0.8.5>
**④** 소장은 신입자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대품을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간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그 사실을 고지한 후 폐기한다. -
(금품의 보관)수용자의 현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보관금대장에 기록하고 수용자의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ㆍ수량 및 규격을 보관품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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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품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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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품 매각대금의 보관)소장은 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보관품을 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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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금의 사용 등)**①** 소장은 수용자가 그의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도움을 주거나 그 밖에 정당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금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8.5>
**②** 제1항에 따라 보관금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0.8.5>
**③** 보관금의 출납ㆍ예탁(預託), 보관금품의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8.5> -
(지닐 수 없는 물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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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폐기)수용자의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ㆍ수량ㆍ이유 및 일시를 관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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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전달 신청자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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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허가금품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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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허가물품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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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의 예외)음식물은 보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개정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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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금품의 처리)
제4장 위생과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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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ㆍ위생관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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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청소ㆍ소독)**①** 소장은 거실ㆍ작업장ㆍ목욕탕, 그 밖에 수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취사장, 주식ㆍ부식 저장고, 그 밖에 음식물 공급과 관련된 시설을 수시로 청소ㆍ소독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저수조 등 급수시설을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ㆍ소독하여야 한다. -
(청결의무)수용자는 교도관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사용하는 거실, 작업장, 그 밖의 수용시설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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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운동)소장은 수용자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작업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질병 등으로 실외운동이 수용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때
3. 우천, 수사, 재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때 -
(목욕횟수)소장은 작업의 특성, 계절,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자의 목욕횟수를 정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1회 이상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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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횟수)**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수용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에 대하여는 6개월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
(감염병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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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에 관한 조치)**①**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1주 이상 격리수용하고 그 수용자의 휴대품을 소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②** 소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에는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음식물의 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0.12.29>
**③**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즉시 격리수용하고 그 수용자가 사용한 물품과 설비를 철저히 소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④** 소장은 제3항의 사실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보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의료거실 수용 등)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수용자를 의료거실에 수용하거나, 다른 수용자에게 그 수용자를 간병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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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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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의사의 치료)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부 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이하 "외부의사"라 한다)에게 수용자를 치료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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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독 사실의 알림)소장은 수용자가 위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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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의료시설 입원 등 보고)
제5장 접견, 편지수수(便紙授受) 및 전화통화 <개정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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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①** 수용자의 접견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한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한다.
**②**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회당 30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6.25>
**③**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
**④** 삭제 <2019.10.22>
**⑤**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형자, 사형확정자 및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 횟수ㆍ시간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⑥** 소장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의 수용자 접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6> -
(접견의 예외)**①** 소장은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5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1. 19세 미만인 때
2. 교정성적이 우수한 때
3.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 법 제4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22>
1. 수형자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변호사 와의 접견)**①** 제5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호사와 접견하는 시간은 회당 60분으로 한다. <개정 2019.10.22>
1.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
2.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
**②** 수용자가 제1항 각 호의 변호사와 접견하는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이를 제58조제3항, 제101조 및 제109조의 접견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22>
1.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 월 4회
2.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 사건 당 2회
**③** 소장은 제58조제1항과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사건의 수 또는 소송내용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소송의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견 시간 및 횟수를 늘릴 수 있다.
**④** 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접견 수요 또는 접견실 사정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접견 사무 진행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한다고 판단하면 접견 시간 및 횟수를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줄어든 시간과 횟수는 다음 접견 시에 추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수용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 <신설 2019.10.2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용자와 제1항 각 호의 변호사의 접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22> -
(접견 시 외국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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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 시 유의사항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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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내용의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①** 소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청취ㆍ기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에 교도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2019.10.22>
1.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
2.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수용자
**②**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접견내용의 녹음ㆍ녹화 사실을 수용자와 그 상대방이 접견실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이나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 주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2>
**③** 소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청취ㆍ녹음ㆍ녹화한 경우의 접견기록물에 대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접견정보 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접견정보 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접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0.22>
**④** 소장은 관계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3항의 접견기록물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록물을 제공할 수 있다.
1.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
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때
**⑤** 소장은 제4항에 따라 녹음ㆍ녹화 기록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제3항의 접견정보 취급자로 하여금 녹음ㆍ녹화기록물을 요청한 기관의 명칭, 제공받는 목적, 제공 근거, 제공을 요청한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녹음ㆍ녹화기록물 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게 하고, 따로 이동식 저장매체에 옮겨 담아 제공한다. -
(접견중지 사유의 고지)교도관이 법 제42조에 따라 수용자의 접견을 중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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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수수의 횟수)수용자가 보내거나 받는 편지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면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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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 내용물의 확인)**①** 수용자는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 해당 편지를 봉함하여 교정시설에 제출한다. 다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2.5, 2017.9.19, 2020.8.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가 변호인 외의 자에게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
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사범ㆍ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나. 제84조제2항에 따른 처우등급이 법 제57조제2항제4호의 중(重)경비시설 수용대상인 수형자
2. 수용자가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다른 수용자에게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
3.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에게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
**②** 소장은 수용자에게 온 편지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개봉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8.5> -
(편지 내용의 검열)**①** 소장은 법 제43조제4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편지를 주고받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 <개정 2020.8.5>
1.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사범ㆍ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인 때
2. 편지를 주고받으려는 수용자와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때
3.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
4.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수용자 간에 오가는 편지에 대한 제1항의 검열은 편지를 보내는 교정시설에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편지를 받는 교정시설에서도 할 수 있다. <개정 2020.8.5>
**③**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가 법 제4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개봉한 후 검열할 수 있다. <신설 2013.2.5, 2020.8.5>
**④** 소장은 제3항에 따라 검열한 결과 편지의 내용이 법 제43조제5항의 발신 또는 수신 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발신편지는 봉함한 후 발송하고, 수신편지는 수용자에게 건네준다. <신설 2013.2.5, 2020.8.5>
**⑤** 소장은 편지의 내용을 검열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수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3.2.5, 2020.8.5> -
(관계기관 송부문서)소장은 법원ㆍ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열람한 후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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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 등의 대서)소장은 수용자가 편지, 소송서류, 그 밖의 문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없어 대신 써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도관이 대신 쓰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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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 등 발송비용의 부담)수용자의 편지ㆍ소송서류, 그 밖의 문서를 보내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4.6.25,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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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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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의 기록)교도관은 수용자의 접견, 편지수수, 전화통화 등의 과정에서 수용자의 처우에 특히 참고할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수용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0.8.5>
제6장 도서ㆍ방송 및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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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도서의 이용)**①** 소장은 수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치도서의 목록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비치도서의 열람방법, 열람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라디오 청취 등의 방법)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용자의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은 교정시설에 설치된 방송설비를 통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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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용구의 구입비용)집필용구의 구입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집필용구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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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의 시간대ㆍ시간 및 장소)**①** 수용자는 휴업일 및 휴게시간 내에 시간의 제한 없이 집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용자는 거실ㆍ작업장, 그 밖에 지정된 장소에서 집필할 수 있다. -
(문서ㆍ도화의 외부 발송 등)**①** 소장은 수용자 본인이 작성 또는 집필한 문서나 도화(<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2505057" alt="img72505057" >圖?</img>)를 외부에 보내거나 내가려고 할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0.8.5>
**②** 제1항에 따라 문서나 도화를 외부로 보내거나 내갈 때 드는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③**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용자의 집필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7장 특별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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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수용자의 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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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의 범위)법 제52조제1항에서 "출산(유산ㆍ사산을 포함한다)한 경우"란 출산(유산ㆍ사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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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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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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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용자 등의 정의)**①** 법 제54조제1항에서 "노인수용자"란 65세 이상인 수용자를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2항에서 "장애인수용자"란 시각ㆍ청각ㆍ언어ㆍ지체(肢體) 등의 장애로 통상적인 수용생활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를 말한다.
**③** 법 제54조제3항에서 "외국인수용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수용자를 말한다. <신설 2015.12.10>
**④** 법 제54조제4항에서 "소년수용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12.10>
1. 19세 미만의 수형자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
3. 19세 미만의 미결수용자
제8장 수형자의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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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로서의 처우 개시)**①** 소장은 미결수용자로서 자유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검사의 집행 지휘서가 도달된 때부터 수형자로 처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집행 지휘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판서나 그 밖에 적법한 서류를 소장에게 보내야 한다. -
(경비등급별 설비 및 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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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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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취업알선 등 협의기구)**①**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에 관한 협의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기구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분류전담시설)법무부장관은 법 제61조의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정청별로 1개소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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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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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교육)소장은 수형자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극ㆍ영화관람, 체육행사, 그 밖의 문화예술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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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의 종류)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종류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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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수형자의 작업 등)소장은 19세 미만의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정신적ㆍ신체적 성숙 정도, 교육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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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의 고지 등)**①**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작업의 종류 및 작업과정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작업과정은 작업성적, 작업시간, 작업의 난이도 및 숙련도를 고려하여 정한다. 작업과정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시간을 작업과정으로 본다. -
(작업실적의 확인)소장은 교도관에게 매일 수형자의 작업실적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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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작업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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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 설비 등의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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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근로)법 제70조제1항에서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이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1일 작업시간 중 접견ㆍ전화통화ㆍ교육 및 공동행사 참가 등을 하지 아니하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작업시간 내내 하는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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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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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휴자에 대한 조치)
제9장 미결수용자의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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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는 법 제57조제2항제3호의 일반경비시설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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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지원)소장은 미결수용자가 빈곤하거나 무지하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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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분리)소장은 이송이나 출정, 그 밖의 사유로 미결수용자를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관련된 사람과 호송 차량의 좌석을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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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 횟수)미결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매일 1회로 하되, 변호인과의 접견은 그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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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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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ㆍ교화와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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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등 통보)소장은 미결수용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한 미결수용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고, 기소된 상태인 경우에는 법원에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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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등 통보)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고, 기소된 상태인 경우에는 법원에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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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의사의 진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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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수용기간)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에는 수형자를 30일 이상 수용할 수 없다.
제10장 사형확정자의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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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확정자 수용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사형확정자를 수용하는 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는 법 제57조제2항제3호의 일반경비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중경비시설에 준한다. <개정 201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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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 횟수)사형확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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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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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집행 후의 검시)소장은 사형을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시신을 검사한 후 5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교수형에 사용한 줄을 풀지 못한다. <개정 2014.6.25>
제11장 안전과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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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등에 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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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등에 대한 검사)소장은 교도관에게 작업장이나 실외에서 수용자거실로 돌아오는 수용자의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성적 등을 고려하여 그 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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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비의 이용)교도관은 법 제93조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탐지견, 금속탐지기, 그 밖의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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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의 출입)**①** 교도관 외의 사람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외에는 소장의 허가 없이 교정시설에 출입하지 못한다. <개정 2014.8.6>
**②** 소장은 외부인의 교정시설 출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
(외부와의 차단)**①** 교정시설의 바깥문, 출입구, 거실, 작업장, 그 밖에 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장소는 외부와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시 개방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경비하여야 한다.
**②** 교도관은 접견ㆍ상담ㆍ진료, 그 밖에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수용자와 외부인이 접촉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거실 개문 등 제한)교도관은 수사ㆍ재판ㆍ운동ㆍ접견ㆍ진료 등 수용자의 처우 또는 자살방지, 화재진압 등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수용자거실의 문을 열거나 수용자를 거실 밖으로 나오게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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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방치 금지)교정시설의 구내에는 시야를 가리거나 그 밖에 계호상 장애가 되는 물건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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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실 등 수용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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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비의 사용)**①** 교도관은 소장의 명령 없이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장의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호장비의 규격과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보호장비 사용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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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비 사용사유의 고지)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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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거실 지정)보호장비를 착용 중인 수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호상 독거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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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비 사용의 감독)**①** 소장은 보호장비의 사용을 명령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 사용 실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방교정청장은 소속 교정시설의 보호장비 사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강제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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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사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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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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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등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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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①** 법무부장관은 「형법」 제145조ㆍ제146조 또는 법 제134조 각 호에 규정된 죄를 지은 수용자를 체포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여 체포하게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포상금의 지급 신청)**①**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지방교정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교정청장은 그 신청서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포상금의 환수)법무부장관은 제128조의2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의 증거수집, 허위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12장 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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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위원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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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의 직무대행)위원회의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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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징벌대상 행위의 조사를 담당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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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의결 통고)위원회가 징벌을 의결한 경우에는 이를 소장에게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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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의 집행)**①** 소장은 제132조의 통고를 받은 경우에는 징벌을 지체 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가 징벌처분을 받아 접견, 편지수수 또는 전화통화가 제한된 경우에는 그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알리지 않는다. <개정 2014.6.25, 2020.8.5>
**③** 삭제 <2017.9.19>
**④** 소장은 법 제108조제13호 및 제14호의 징벌집행을 마친 경우에는 의무관에게 해당 수용자의 건강을 지체 없이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⑤** 의무관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112조제5항 및 이 조 제4항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10.22> -
(징벌집행의 계속)법 제108조제4호부터 제14호까지의 징벌 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되거나 법원 또는 검찰청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징벌집행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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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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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된 사람의 징벌)수용자가 이송 중에 징벌대상 행위를 하거나 다른 교정시설에서 징벌대상 행위를 한 사실이 이송된 후에 발각된 경우에는 그 수용자를 인수한 소장이 징벌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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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사항의 기록)소장은 수용자의 징벌에 관한 사항을 수용기록부 및 징벌집행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장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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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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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①** 소장은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수용자가 순회점검공무원(법 제8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순회점검의 명을 받은 법무부 또는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청원하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청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순회점검공무원은 법 제1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용자가 말로 청원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순회점검공무원은 법 제117조제1항의 청원에 관하여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순회점검공무원은 법 제117조제1항의 청원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수용자의 청원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정보공개의 예상비용 등)**①** 법 제117조의2제2항에 따른 예상비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기준으로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모두 공개되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으로 한다.
**②**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법 제117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수용자가 정보공개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산정하여 해당 수용자에게 미리 납부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용납부의 통지를 받은 수용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현금 또는 수입인지로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수용자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수용자에게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유예를 통지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이 납부되면 신속하게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⑥**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납부된 비용의 전부를 반환하고 부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공개 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드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이 납부되기 전에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세부적인 납부방법 및 반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3편 수용의 종료
제1장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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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의 알림 등)
제2장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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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예정자 상담 등)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석방 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석방예정자를 별도의 거실에 수용하여 장래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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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종료 석방예정자의 사전조사)소장은 형기종료로 석방될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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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 통보)**①** 법 제12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통보하는 수용이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3. 주민등록 상 주소 및 석방 후 거주지 주소
4. 죄명
5. 범죄횟수
6. 형명
7. 형기
8. 석방종류
9. 최초입소일
10. 형기종료일
11. 출소일
12. 범죄개요
13. 그 밖에 수용 중 특이사항으로서 석방될 수형자의 재범방지나 관련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특히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②** 법 제12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통보하는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민등록 상 주소 및 석방 후 거주지 주소
4. 수용기간 중 받은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5. 수용기간 중 수상이력
6. 수용기간 중 학력변동사항
7. 수용기간 중 자격증 취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석방될 수형자의 자립지원을 위해 특히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③** 법 제12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위한 수용이력 통보서와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 통보서의 서식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12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석방될 수형자의 수용이력 또는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을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할 수 있다. -
(석방예정자의 보호조치)소장은 수형자를 석방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그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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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여비 등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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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의 발급)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실 또는 수용되었다가 석방된 사실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8.5>
1. 수용자
2. 수용자가 지정한 사람
3. 피석방자
4. 피석방자가 지정한 사람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장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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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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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시신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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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등 기록)**①** 의무관은 수용자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장에 그 병명ㆍ병력(病歷)ㆍ사인 및 사망일시를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가 자살이나 그 밖에 변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고, 기소된 상태인 경우에는 법원에도 통보하여야 하며 검시가 끝난 후에는 검시자ㆍ참여자의 신분ㆍ성명과 검시 결과를 사망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법 제128조에 따라 시신을 인도, 화장(火葬), 임시 매장, 집단 매장 또는 자연장(自然葬)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망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
삭제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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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매장지의 표지 등)**①** 소장은 시신을 임시 매장하거나 봉안한 경우에는 그 장소에 사망자의 성명을 적은 표지를 비치하고, 별도의 장부에 가족관계 등록기준지, 성명, 사망일시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②** 소장은 시신 또는 유골을 집단 매장한 경우에는 집단 매장된 사람의 가족관계 등록기준지, 성명, 사망일시를 집단 매장부에 기록하고 그 장소에 묘비를 세워야 한다. <개정 2015.12.10>
제4편 교정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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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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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사가 지켜야 할 사항)교정위원, 교정자문위원, 그 밖에 교정시설에서 활동하는 외부인사는 활동 중에 알게 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및 수용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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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접수 등)**①** 소장은 법 제131조의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이 장에서 "기부자"라 한다)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장은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여 금품을 기부한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교정시설의 기부금품 접수ㆍ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1095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8조제3호나목 중 "「행형법」"을 각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호 중 "행형법에 의한"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③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행형법」 제2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④ 민영교도소등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행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회"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종교행사"로 한다.
제19조 중 "행형법에 의한"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7호 중 "「행형법」 제2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행형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350호,2009.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 중 "한국갱생보호공단"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한다.
부칙(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21356호,2009.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검진기관"을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22257호,2010.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4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 제목 "(전염병의 정의)"를 "(감염병의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전염병에 관한 조치)"를 "(감염병에 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29>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4348호,2013.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97호,2014.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96호,2015.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62호,2016.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296호,2017.9.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98호,2018.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34호,2019.10.22>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09호,2020.8.5>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교육부"로, "고용노동부"를 "고용노동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34>부터 <176>까지 생략
법무부령 294개 조문
제1편 총칙
-
(목적)
-
(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31, 2014.11.17, 2020.8.5>
1. "자비구매물품"이란 수용자가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의 장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2. "교정시설의 보관범위"란 수용자 1명이 교정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를 말한다.
3.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범위"란 수용자 1명이 교정시설 안에서 지닌 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를 말한다.
4. "전달금품"이란 수용자 외의 사람이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수용자에게 건넬 수 있는 금품을 말한다.
5. "처우등급"이란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와 관련하여 수형자를 수용할 시설, 수형자에 대한 계호의 정도, 처우의 수준 및 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을 말한다.
6. "외부통근자"란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부기업체 또는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를 말한다.
7. "교정장비"란 교정시설 안(교도관이 교정시설 밖에서 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도주의 방지 및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교도관이 사용하는 장비와 기구 및 그 부속품을 말한다. -
(범죄횟수)**①** 수용자의 범죄횟수는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횟수로 한다. 다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집행이 유예된 형은 범죄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17>
**②**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범죄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4.16, 2014.11.17>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년
**③** 수용기록부 등 수용자의 범죄횟수를 기록하는 문서에는 필요한 경우 수용횟수(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된 횟수를 말한다)를 함께 기록하여 해당 수용자의 처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1장 물품
-
(의류의 품목)**①** 수용자 의류의 품목은 평상복ㆍ특수복ㆍ보조복ㆍ의복부속물ㆍ모자 및 신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목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6, 2014.11.17>
1. 평상복은 겨울옷ㆍ봄가을옷ㆍ여름옷을 수형자용(用), 미결수용자용 및 피보호감호자(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선고를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용과 남녀용으로 각각 구분하여 18종으로 한다.
2. 특수복은 모범수형자복ㆍ외부통근자복ㆍ임산부복ㆍ환자복ㆍ운동복 및 반바지로 구분하고, 그 중 모범수형자복 및 외부통근자복은 겨울옷ㆍ봄가을옷ㆍ여름옷을 남녀용으로 각각 구분하여 6종으로 하고, 임산부복은 봄가을옷ㆍ여름옷을 수형자용과 미결수용자용으로 구분하여 4종으로 하며, 환자복은 겨울옷ㆍ여름옷을 남녀용으로 구분하여 4종으로 하고, 운동복 및 반바지는 각각 1종으로 한다.
3. 보조복은 위생복ㆍ조끼 및 비옷으로 구분하여 3종으로 한다.
4. 의복부속물은 러닝셔츠ㆍ팬티ㆍ겨울내의ㆍ장갑ㆍ양말로 구분하여 5종으로 한다.
5. 모자는 모범수형자모ㆍ외부통근자모ㆍ방한모 및 위생모로 구분하여 4종으로 한다.
6. 신발은 고무신ㆍ운동화 및 방한화로 구분하여 3종으로 한다. -
(의류의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수용자 의류의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31, 2013.4.16, 2014.11.17>
1. 평상복: 실내생활 수용자, 교도작업ㆍ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라 한다) 수용자, 각종 교육을 받는 수용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되는 수용자가 착용
2. 모범수형자복: 제74조제1항제1호의 개방처우급에 해당하는 수형자가 작업ㆍ교육 등 일상생활을 하는 때, 가석방예정자가 실외생활을 하는 때 및 수형자가 사회봉사활동 등 대내외 행사 참석 시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착용
3. 삭제 <2013.4.16>
4. 외부통근자복: 외부통근자로서 실외생활을 하는 때에 착용
5. 임산부복: 임신하거나 출산한 수용자가 착용
6. 환자복: 의료거실 수용자가 착용
7. 삭제 <2013.4.16>
8. 운동복: 소년수용자로서 운동을 하는 때에 착용
9. 반바지: 수용자가 여름철에 실내생활 또는 운동을 하는 때에 착용
10. 위생복: 수용자가 운영지원작업(이발ㆍ취사ㆍ간병, 그 밖에 교정시설의 시설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때에 착용
11. 조끼: 수용자가 겨울철에 겉옷 안에 착용
12. 비옷: 수용자가 우천 시 실외작업을 하는 때에 착용
13. 러닝셔츠ㆍ팬티ㆍ겨울내의 및 양말: 모든 수형자 및 소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미결수용자가 착용
14. 장갑: 작업을 하는 수용자 중 소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가 착용
15. 삭제 <2013.4.16>
16. 모자
가. 모범수형자모: 모범수형자복 착용자가 착용
나. 외부통근자모: 외부통근자복 착용자가 착용
다. 삭제 <2013.4.16>
라. 방한모: 외부작업 수용자가 겨울철에 착용
마. 위생모: 취사장에서 작업하는 수용자가 착용
17. 신발
가. 고무신 및 운동화: 수용자가 선택하여 착용
나. 방한화: 작업을 하는 수용자 중 소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착용 -
(침구의 품목)수용자 침구의 품목은 이불 2종(솜이불ㆍ겹이불), 매트리스 2종(일반매트리스ㆍ환자매트리스), 담요 및 베개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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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의 품목별 사용 시기 및 대상)수용자 침구의 품목별 사용 시기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6>
1. 이불
가. 솜이불: 환자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의 수용자 중 소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가 겨울철에 사용
나. 겹이불: 수용자가 봄ㆍ여름ㆍ가을철에 사용
2. 매트리스
가. 일반매트리스: 수용자가 겨울철에 사용
나. 환자매트리스: 의료거실에 수용된 수용자 중 의무관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사용
3. 담요 및 베개: 모든 수용자가 사용 -
(의류ㆍ침구 등 생활용품의 지급기준)**①**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의류 및 침구는 1명당 1매로 하되, 작업 여부 또는 난방 여건을 고려하여 2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6>
**②** 의류ㆍ침구 외에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용품의 품목, 지급수량, 사용기간, 지급횟수 등에 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생활용품 지급일 이후에 수용된 수용자에 대하여는 다음 지급일까지 쓸 적절한 양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신입수용자에게는 수용되는 날에 칫솔, 치약 및 수건 등 수용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의류ㆍ침구의 색채ㆍ규격)수용자 의류ㆍ침구의 품목별 색채 및 규격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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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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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지급)**①**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주식은 1명당 1일 390 그램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4.16, 2014.11.17>
**②** 소장은 수용자의 나이, 건강, 작업 여부 및 작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 기준량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수용자의 기호 등을 고려하여 주식으로 빵이나 국수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
(주식의 확보)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원활한 급식을 위하여 해당 교정시설의 직전 분기 평균 급식 인원을 기준으로 1개월분의 주식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
(부식)**①** 부식은 주식과 함께 지급하며, 1명당 1일의 영양섭취기준량은 별표 2와 같다.
**②** 소장은 작업의 장려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한 부식을 지급할 수 있다. -
(주ㆍ부식의 지급횟수 등)**①** 주ㆍ부식의 지급횟수는 1일 3회로 한다.
**②**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의 총열량은 1명당 1일 2천500 킬로칼로리를 기준으로 한다. -
(특식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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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구매물품의 종류 등)**①** 자비구매물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
2. 의약품 및 의료용품
3. 의류ㆍ침구류 및 신발류
4. 신문ㆍ잡지ㆍ도서 및 문구류
5. 수형자 교육 등 교정교화에 필요한 물품
6.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비구매물품의 품목ㆍ유형 및 규격 등은 영 제31조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장이 정하되, 수용생활에 필요한 정도, 가격과 품질, 다른 교정시설과의 균형, 공급하기 쉬운 정도 및 수용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자비구매물품 공급의 교정시설 간 균형 및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급물품의 품목 및 규격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
(구매허가 및 신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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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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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검수)
-
(주요사항 고지 등)**①** 소장은 수용자에게 자비구매물품의 품목ㆍ가격, 그 밖에 구매에 관한 주요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②** 소장은 제품의 변질, 파손,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수용자가 교환, 반품 또는 수선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 -
(공급업무의 담당자 지정)**①** 법무부장관은 자비구매물품의 품목ㆍ규격ㆍ가격 등의 교정시설 간 균형을 유지하고 공급과정의 효율성ㆍ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공급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법인 또는 개인은 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자비구매물품 공급업무의 담당자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전달금품의 허가)**①**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원(金員)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금ㆍ수표 및 우편환의 범위에서 허가한다. 다만, 수용자 외의 사람이 온라인으로 수용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는 금원을 건네줄 것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8.5>
**②**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음식물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음식물 중에서 허가한다. 다만, 제3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종교행사 및 제11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교화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음식물이 아니더라도 건네줄 것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8.5>
**③**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음식물 외의 물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정시설의 보관범위 및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범위에서 허가한다. <개정 2020.8.5>
1. 오감 또는 통상적인 검사장비로는 내부검색이 어려운 물품
2. 음란하거나 현란한 그림ㆍ무늬가 포함된 물품
3.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심리적인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4. 도주ㆍ자살ㆍ자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금속류, 끈 또는 가죽 등이 포함된 물품
5.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높은 가격의 물품
6. 그 밖에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제2장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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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설비의 기준)**①** 교정시설에는「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醫院)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수준 이상의 의료시설(진료실 등의 의료용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교정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혈압측정기 등의 의료기기를 말한다)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의료시설의 세부종류 및 설치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비상의료용품 기준)
제3장 전화통화 및 접견 <개정 2016.6.28>
-
(전화통화의 허가)**①** 소장은 전화통화(발신하는 것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수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미결수용자에게 전화통화를 허가할 경우 그 허용횟수는 월 2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20.8.5, 2024.2.8>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2.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3. 「형사소송법」 제91조 및 같은 법 제209조에 따라 접견ㆍ편지수수 금지결정을 하였을 때
4.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5.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에 전화번호와 수신자(수용자와 통화할 상대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신자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의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③** 전화통화의 통화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2.8> -
(전화이용시간)**①** 수용자의 전화통화는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한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실시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일에 전화를 이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전화이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통화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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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①** 소장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통화내용을 청취하거나 녹음한다.
**②** 제1항의 녹음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고, 특히 녹음기록물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해서 보존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제1항의 녹음기록물에 대한 보호ㆍ관리를 위해 전화통화정보 취급자를 지정해야 하고, 전화통화정보 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전화통화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2.8>
**④** 제1항의 녹음기록물을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 제6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2.8> -
(통화요금의 부담)**①** 수용자의 전화통화 요금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②** 소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한 수형자 또는 보관금이 없는 수용자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요금을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3.4.16, 2020.8.5> -
(세부사항)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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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 등의 접견 등 신청)**①** 영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변호사가 수용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59조의2제1항제1호의 변호사는 소송위임장 사본 등 소송사건의 대리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2.8>
**②** 영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변호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접견 시간을 연장하거나 접견 횟수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에 해당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8>
제4장 종교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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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행사의 종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종교행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교집회: 예배ㆍ법회ㆍ미사 등
2. 종교의식: 세례ㆍ수계ㆍ영세 등
3. 교리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종교행사 -
(종교행사의 방법)**①** 소장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이 주재하는 종교행사를 실시한다.
**②** 소장은 종교행사를 위하여 각 종교별 성상ㆍ성물ㆍ성화ㆍ성구가 구비된 종교상담실ㆍ교리교육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특정 종교행사를 위하여 임시행사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성상 등을 임시로 둘 수 있다. -
(종교행사의 참석대상)수용자는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1. 종교행사용 시설의 부족 등 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할 때
2. 수용자가 종교행사 장소를 허가 없이 벗어나거나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할 때
3. 수용자가 계속 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여 종교행사를 방해할 때
4. 수용자가 전도를 핑계삼아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신앙생활을 방해할 때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동행사의 참석이 제한될 때 -
(종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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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물품 등을 지닐 수 있는 범위)**①** 소장은 수용자의 신앙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제작된 휴대용 종교도서 및 성물을 수용자가 지니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5>
**②** 소장이 수용자에게 제1항의 종교도서 및 성물을 지니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재질ㆍ수량ㆍ규격ㆍ형태 등을 고려해야 하며, 다른 수용자의 수용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8.5> -
(구독신청 수량)
-
(구독허가의 취소 등)**①** 소장은 신문등을 구독하는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구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8.5>
1. 허가 없이 다른 거실 수용자와 신문등을 주고받을 때
2.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신문등과 관련된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②** 소장은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도서를 회수하여 비치도서로 전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
(방송의 기본원칙)**①**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은 무상으로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방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협력을 구할 수 있고, 모든 교정시설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통합방송을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방송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용자의 반응도 및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다. -
(방송설비)**①** 소장은 방송을 위하여 텔레비전, 라디오, 스피커 등의 장비와 방송선로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10.22>
**②** 소장은 물품관리법령에 따라 제1항의 장비와 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방송편성시간)
-
(방송프로그램)**①** 소장은 「방송법」 제2조의 텔레비전방송 또는 라디오방송을 녹음ㆍ녹화하여 방송하거나 생방송할 수 있으며, 비디오테이프에 의한 영상물 또는 자체 제작한 영상물을 방송할 수 있다.
**②** 방송프로그램은 그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육콘텐츠: 한글ㆍ한자ㆍ외국어 교육, 보건위생 향상, 성(性)의식 개선, 약물남용 예방 등
2. 교화콘텐츠: 인간성 회복, 근로의식 함양, 가족관계 회복, 질서의식 제고, 국가관 고취 등
3. 교양콘텐츠: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뉴스, 직업정보, 일반상식 등
4. 오락콘텐츠: 음악, 연예, 드라마, 스포츠 중계 등
5. 그 밖에 수용자의 정서안정에 필요한 콘텐츠
**③** 소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자체 편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 폭력조장, 음란 등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
2. 특정 종교의 행사나 교리를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
3. 그 밖에 수용자의 정서안정 및 수용질서 확립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수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
제5장 특별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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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수용자 등에 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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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유아 지급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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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교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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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거실)**①**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에서는 노인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거실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노인수용자의 거실은 시설부족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의 1층에 설치하고, 특히 겨울철 난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주ㆍ부식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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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ㆍ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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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료진 등)**①**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노인성 질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고, 외부의료시설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노인수형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노인수용자에 대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
(교육ㆍ교화프로그램 및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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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애인수용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각ㆍ청각ㆍ언어ㆍ지체(肢體) 등의 장애로 통상적인 수용생활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를 말한다. <개정 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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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교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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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거실)**①**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에서는 장애인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거실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장애인수용자의 거실은 시설부족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의 1층에 설치하고, 특히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변기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
(전문의료진 등)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의 재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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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이 석방 후의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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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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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교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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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요원 지정)**①** 외국인수용자를 수용하는 소장은 외국어에 능통한 소속 교도관을 전담요원으로 지정하여 일상적인 개별면담, 고충해소, 통역ㆍ번역 및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 등 관계기관과의 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담요원은 외국인 미결수용자에게 소송 진행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등의 조력을 하여야 한다. -
(수용거실 지정)**①** 소장은 외국인수용자의 수용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교 또는 생활관습이 다르거나 민족감정 등으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수용자는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
**②** 소장은 외국인수용자에 대하여는 그 생활양식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용설비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주ㆍ부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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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독 또는 사망 시의 조치)소장은 외국인수용자가 질병 등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장이나 그 관원 또는 가족에게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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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교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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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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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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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ㆍ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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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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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규정)
제3편 수형자의 처우
제1장 분류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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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ㆍ재수용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등)**①** 소장은 해당 교정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별처우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에 있는 사람이 기간만료 또는 그 밖의 정지사유가 없어져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20.8.5>
**③**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에 있는 사람이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른 형집행정지의 취소로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처우등급(제74조의 경비처우급에만 해당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4.2.8>
**④** 소장은 가석방의 취소로 재수용되어 남은 형기가 집행되는 경우에는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처우등급(제74조의 경비처우급에만 해당한다)을 부여한다. 다만, 「가석방자관리규정」 제5조 단서를 위반하여 가석방이 취소되는 등 가석방 취소사유에 특히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22.2.7, 2024.2.8>
**⑤**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가석방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2.8> -
(국제수형자 및 군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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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심사 제외 및 유예)**①**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16>
1. 징역형ㆍ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3개월 미만인 사람
2.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
3. 삭제 <2017.8.22>
**②** 소장은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분류심사를 유예한다.
1. 질병 등으로 분류심사가 곤란한 때
2. 법 제10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및 이 규칙 제214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징벌대상행위"라 한다)의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
3. 그 밖의 사유로 분류심사가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소장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분류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할 형기가 사유 소멸일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16> -
(분류심사 사항)분류심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31>
1. 처우등급에 관한 사항
2. 작업, 직업훈련,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등의 처우방침에 관한 사항
3. 보안상의 위험도 측정 및 거실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보건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 이송에 관한 사항
6. 가석방 및 귀휴심사에 관한 사항
7. 석방 후의 생활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신입심사 시기)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분류심사(이하 "신입심사"라 한다)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다음 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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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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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재심사)**①** 정기재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다만,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기의 3분의 1에 도달한 때
2. 형기의 2분의 1에 도달한 때
3. 형기의 3분의 2에 도달한 때
4. 형기의 6분의 5에 도달한 때
**②** 부정기형의 재심사 시기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③** 무기형과 20년을 초과하는 징역형ㆍ금고형의 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④** 2개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집행하는 수형자의 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한다. 다만, 합산한 형기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
(부정기재심사)부정기재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4.11.17, 2026.2.5>
1. 분류심사에 오류가 있음이 발견된 때
2. 수형자가 화재, 수용자의 도주ㆍ폭행ㆍ소요ㆍ자살, 외부로부터의 침입 등 교정시설(교도관이 교정시설 밖에서 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사고(이하 "교정사고"라 한다)의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때
3. 수형자를 징벌하기로 의결한 때
4. 수형자가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추가사건(현재 수용의 근거가 된 사건 외의 형사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5. 수형자가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기사 이상의 자격취득,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때
6. 삭제 <2014.11.17>
7. 그 밖에 수형자의 수용 또는 처우의 조정이 필요한 때 -
(재심사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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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조사 사항)**①** 신입심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개정 2014.11.17>
1. 성장과정
2. 학력 및 직업경력
3. 생활환경
4. 건강상태 및 병력사항
5. 심리적 특성
6. 마약ㆍ알코올 등 약물중독 경력
7. 가족 관계 및 보호자 관계
8. 범죄경력 및 범행내용
9. 폭력조직 가담여부 및 정도
10. 교정시설 총 수용기간
11. 교정시설 수용(과거에 수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 받은 징벌 관련 사항
12. 도주(음모, 예비 또는 미수에 그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자살기도(企圖) 유무와 횟수
13. 상담관찰 사항
14. 수용생활태도
15. 범죄피해의 회복 노력 및 정도
16. 석방 후의 생활계획
17. 재범의 위험성
18. 처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재심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동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개정 2014.11.17>
1. 교정사고 유발 및 징벌 관련 사항
2. 제77조의 소득점수를 포함한 교정처우의 성과
3. 교정사고 예방 등 공적 사항
4. 추가사건 유무
5. 재범의 위험성
6. 처우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분류조사 방법)분류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용기록 확인 및 수형자와의 상담
2. 수형자의 가족 등과의 면담
3. 검찰청, 경찰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4. 외부전문가에 대한 의견조회
5. 그 밖에 효율적인 분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
(분류검사)**①**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지능, 적성 등의 특성을 측정ㆍ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인성검사는 신입심사 대상자 및 그 밖에 처우상 필요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성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62조제2항에 따라 분류심사가 유예된 때
2. 그 밖에 인성검사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
**③** 이해력의 현저한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인성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담 내용과 관련 서류를 토대로 인성을 판정하여 경비처우급 분류지표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④** 지능 및 적성 검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입심사 대상자로서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1년 이상이고 나이가 35세 이하인 경우에 한다. 다만, 직업훈련 또는 그 밖의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처우등급)수형자의 처우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본수용급: 성별ㆍ국적ㆍ나이ㆍ형기 등에 따라 수용할 시설 및 구획 등을 구별하는 기준
2. 경비처우급: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수용시설과 계호의 정도를 구별하고,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정도,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수준을 구별하는 기준
3. 개별처우급: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중점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 -
(기본수용급)기본수용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5.31>
1. 여성수형자
2. 외국인수형자
3. 금고형수형자
4. 19세 미만의 소년수형자
5. 23세 미만의 청년수형자
6. 65세 이상의 노인수형자
7. 형기가 10년 이상인 장기수형자
8. 정신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
9. 신체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 -
(경비처우급)**①** 경비처우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개방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1호의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2. 완화경비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2호의 완화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3. 일반경비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3호의 일반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4. 중(重)경비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4호의 중(重)경비시설(이하 "중경비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되어 기본적인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②** 경비처우급에 따른 작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6>
1. 개방처우급: 외부통근작업 및 개방지역작업 가능
2. 완화경비처우급: 개방지역작업 및 필요시 외부통근작업 가능
3. 일반경비처우급: 구내작업 및 필요시 개방지역작업 가능
4. 중(重)경비처우급: 필요시 구내작업 가능 -
삭제 <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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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처우급)개별처우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5.31, 2013.4.16>
1. 직업훈련
2. 학과교육
3. 생활지도
4. 작업지도
5. 운영지원작업
6. 의료처우
7. 자치처우
8. 개방처우
9. 집중처우 -
(소득점수)소득점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산정한다.
1. 수형생활 태도: 5점 이내
2. 작업 또는 교육 성적: 5점 이내 -
(소득점수 평가 기간 및 방법)**①** 소장은 수형자(제62조에 따라 분류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유예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소득점수를 별지 제1호서식의 소득점수 평가 및 통지서에 따라 매월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4.16>
**②** 수형자의 소득점수 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수형생활 태도: 품행ㆍ책임감 및 협동심의 정도에 따라 매우양호(수, 5점)ㆍ양호(우, 4점)ㆍ보통(미, 3점)ㆍ개선요망(양, 2점)ㆍ불량(가, 1점)으로 구분하여 채점한다.
2. 작업 또는 교육 성적: 법 제63조ㆍ제65조에 따라 부과된 작업ㆍ교육의 실적 정도와 근면성 등에 따라 매우우수(수, 5점)ㆍ우수(우, 4점)ㆍ보통(미, 3점)ㆍ노력요망(양, 2점)ㆍ불량(가, 1점)으로 구분하여 채점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형자의 작업 또는 교육 성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작업 숙련도, 기술력, 작업기간, 교육태도, 시험성적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④** 보안ㆍ작업 담당교도관 및 수용관리팀(교정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용자의 적정한 관리 및 처우를 위하여 수용동별 또는 작업장별로 나누어진 교정시설 안의 일정한 구역을 관리하는 단위조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팀장은 서로 협의하여 소득점수 평가 및 통지서에 해당 수형자에 대한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소득점수를 채점한다. <개정 2013.4.16, 2024.2.8> -
(소득점수 평가기준)**①** 수형생활 태도 점수와 작업 또는 교육성적 점수는 제78조제2항의 방법에 따라 채점하되, 수는 소속 작업장 또는 교육장 전체 인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고, 우는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작업장 또는 교육장 전체인원이 4명 이하인 경우에는 수ㆍ우를 각각 1명으로 채점할 수 있다.
**②** 소장이 작업장 중 작업의 특성이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수 작업장으로 지정하는 경우 소득점수의 수는 5퍼센트 이내, 우는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각각 확대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수형자가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 또는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3점 이내의 범위에서 작업 또는 교육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
(소득점수 평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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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처우급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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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된 처우등급의 처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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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등급별 수용 등)**①** 소장은 수형자를 기본수용급별ㆍ경비처우급별로 구분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하거나 시설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본수용급ㆍ경비처우급이 다른 수형자를 함께 수용하여 처우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수형자를 수용하는 경우 개별처우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비처우급ㆍ개별처우급이 같은 수형자 집단으로 수용하여 처우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
(물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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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원 선정)**①** 소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로서 교정성적, 나이, 인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수형자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봉사원으로 선정하여 담당교도관의 사무처리와 그 밖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②** 소장은 봉사원의 활동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4.11.17>
**③** 소장은 봉사원의 활동과 역할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봉사원 선정, 기간연장 및 선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2.8> -
(자치생활)**①** 소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자치생활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②** 수형자 자치생활의 범위는 인원점검, 취미활동, 일정한 구역 안에서의 생활 등으로 한다.
**③** 소장은 자치생활 수형자들이 교육실, 강당 등 적당한 장소에서 월 1회 이상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자치생활 수형자가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자치생활 중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치생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8.5> -
(접견)**①** 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접견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31, 2013.4.16>
1. 개방처우급: 1일 1회
2. 완화경비처우급: 월 6회
3. 일반경비처우급: 월 5회
4. 중(重)경비처우급: 월 4회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접견은 1일 1회만 허용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4.16>
**③** 소장은 교화 및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의 수용자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화상으로 접견하는 것(이하 "화상접견"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접견은 제1항의 접견 허용횟수에 포함한다. <신설 2013.4.16> -
(접견 장소)소장은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 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수형자에 대하여도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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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만남의 날 행사 등)**①** 소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7조의 접견 허용횟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5.31>
**②** 제1항의 경우 소장은 가족이 없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결연을 맺었거나 그 밖에 가족에 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가족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 또는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가족 만남의 날 행사"란 수형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의 일정한 장소에서 다과와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 행사를 말하며, "가족 만남의 집"이란 수형자와 그 가족이 숙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에 수용동과 별도로 설치된 일반주택 형태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4.16> -
(전화통화의 허용횟수)**①** 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전화통화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31, 2014.11.17, 2024.2.8>
1. 개방처우급: 월 20회 이내
2. 완화경비처우급: 월 10회 이내
3. 일반경비처우급: 월 5회 이내
4. 중(重)경비처우급: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
**②**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늘릴 수 있다. <개정 2010.5.31, 2024.2.8>
**③** 제1항 각 호의 경우 전화통화는 1일 1회만 허용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4.16> -
(경기 또는 오락회 개최 등)**①** 소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또는 자치생활 수형자에 대하여 월 2회 이내에서 경기 또는 오락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그 횟수를 늘릴 수 있다. <개정 2010.5.31>
**②** 제1항에 따라 경기 또는 오락회가 개최되는 경우 소장은 해당 시설의 사정을 고려하여 참석인원,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경기 또는 오락회가 개최되는 경우 소장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
(사회적 처우)**①** 소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1. 사회견학
2. 사회봉사
3.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행사 참석
4. 연극, 영화, 그 밖의 문화공연 관람
**②**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허가하는 경우 소장은 별도의 수형자 의류를 지정하여 입게 한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자비구매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수형자가 부담한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중간처우)**①** 소장은 개방처우급 혹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 취업지원 등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2.8>
1. 형기가 2년 이상인 사람
2. 범죄 횟수가 3회 이하인 사람
3.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상 2년 6개월 미만인 사람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처우의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제1항에 따른 처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2.8>
1. 범죄 횟수가 1회인 사람
2.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인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간처우 대상자의 선발절차, 교정시설 또는 지역사회에 설치하는 개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2.8> -
(작업ㆍ교육 등의 지도보조)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ㆍ교육 등의 성적이 우수하고 관련 기술이 있는 경우에는 교도관의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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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작업)**①**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수형자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작업 시간은 교도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일 2시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0.5.31>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작업을 하는 수형자에게 개인작업 용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업용구는 특정한 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개인작업에 필요한 작업재료 등의 구입비용은 수형자가 부담한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외부 직업훈련)**①**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시설 외부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②**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비용은 수형자가 부담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분류전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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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ㆍ의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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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0일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날이 토요일, 공휴일,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한 휴무일일 때에는 그 다음 날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수형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8.2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
(분류전담시설에 두는 위원회)
제2장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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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리 기본원칙)**①** 소장은 교육대상자를 소속기관(소장이 관할하고 있는 교정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선발하여 교육한다.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을 모집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교육대상자의 성적불량, 학업태만 등으로 인하여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교육대상자 및 시험응시 희망자의 학습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체 평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소장은 교육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는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다시 교육을 할 수 있다.
**⑤** 소장은 기관의 교육전문인력, 교육시설, 교육대상인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단계별 교육과 자격취득 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며, 자격취득ㆍ대회입상 등을 하면 처우에 반영할 수 있다. -
(교육대상자가 지켜야 할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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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자 선발 등)**①** 소장은 각 교육과정의 선정 요건과 수형자의 나이, 학력, 교정성적, 자체 평가시험 성적, 정신자세, 성실성, 교육계획과 시설의 규모, 교육대상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추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자퇴(제적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는 수형자는 교육대상자로 선발하거나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교육대상자 관리 등)**①** 학과교육대상자의 과정수료 단위는 학년으로 하되, 학기의 구분은 국공립학교의 학기에 준한다. 다만, 독학에 의한 교육은 수업 일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소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카세트 또는 재생전용기기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며, 교육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체장애를 보완하는 교육용 물품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학용품과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다. -
(교육 취소 등)**①** 소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자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8.22>
1. 각 교육과정의 관계법령, 학칙, 교육관리지침 등을 위반한 때
2. 학습의욕이 부족하여 구두경고를 하였는데도 개선될 여지가 없거나 수학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징벌을 받고 교육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때
4. 중대한 질병, 부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
**②** 교육과정의 변경은 교육대상자의 선발로 보아 제103조를 준용한다.
**③** 소장은 교육대상자에게 질병, 부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이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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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등)**①** 교육대상자에게는 작업ㆍ직업훈련 등을 면제한다.
**②** 작업ㆍ직업훈련 수형자 등도 독학으로 검정고시ㆍ학사고시 등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체 평가시험 성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
(검정고시반 설치 및 운영)**①** 소장은 매년 초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준비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검정고시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1.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2.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3.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②** 소장은 교육기간 중에 검정고시에 합격한 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해당 교육과정을 조기 수료시키거나 상위 교육과정에 임시 편성시킬 수 있다.
**③** 소장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대학입학시험 준비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방송통신고등학교과정 설치 및 운영)**①** 소장은 수형자에게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중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수형자가 제1항의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교육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제1항의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과정 설치 및 운영)**①** 소장은 수형자에게 학위취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과정(이하 "학사고시반 교육"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가 제1항의 학사고시반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3.4.16>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될 것
2. 교육개시일을 기준으로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났을 것
3. 집행할 형기가 2년 이상일 것 -
(방송통신대학과정 설치 및 운영)**①** 소장은 대학 과정의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가 제1항의 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에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교육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①** 소장은 전문대학과정의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가 제1항의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에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교육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③** 제1항의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의 교과과정, 시험응시 및 학위취득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협약에 따른다.
**④** 소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형자를 중간처우를 위한 전담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신설 2015.12.10> -
(정보화 및 외국어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등)**①** 소장은 수형자에게 지식정보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다문화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외국어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③** 소장은 외국어 교육대상자가 교육실 외에서의 어학학습장비를 이용한 외국어학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계호 수준, 독거 여부, 교육 정도 등에 대한 교도관회의(「교도관 직무규칙」 제21조에 따른 교도관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교육과정 외에도 법무부장관이 수형자로 하여금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게 하기 위하여 정하는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교화프로그램의 종류)교화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프로그램
2. 문제행동예방프로그램
3.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4. 교화상담
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화프로그램 -
(문화프로그램)소장은 수형자의 인성 함양, 자아존중감 회복 등을 위하여 음악, 미술, 독서 등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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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행동예방프로그램)소장은 수형자의 죄명, 죄질 등을 구분하여 그에 따른 심리측정ㆍ평가ㆍ진단ㆍ치료 등의 문제행동예방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개발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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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①** 소장은 수형자와 그 가족의 관계를 유지ㆍ회복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가족이 참여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가족이 없는 수형자의 경우 교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결연을 맺었거나 그 밖에 가족에 준하는 사람의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대상 수형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고, 참여인원은 5명 이내의 가족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늘릴 수 있다. <개정 2017.8.22> -
(교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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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프로그램 운영 방법)**①** 소장은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약물중독ㆍ정신질환ㆍ신체장애ㆍ건강ㆍ성별ㆍ나이 등 수형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의 성격 및 시설 규모와 인원을 고려하여 이송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정서적인 안정이 보장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정하거나 방송설비 및 방송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교정정보시스템(교정시설에서 통합적으로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에 교화프로그램의 주요 진행내용을 기록하여 수형자 처우에 활용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교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는 제101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인력)**①** 법무부장관은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선발 및 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선발 및 양성의 요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3장 외부통근작업 및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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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①**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0.5.31, 2013.4.16, 2014.11.17, 2020.8.5>
1. 18세 이상 65세 미만일 것
2. 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
3.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에 해당할 것
4. 가족ㆍ친지 또는 법 제130조의 교정위원(이하 "교정위원"이라 한다) 등과 접견ㆍ편지수수ㆍ전화통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을 것
5.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
6. 삭제 <2013.4.16>
**②**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같은 항 제3호의 요건의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에 해당하는 수형자도 포함한다)을 갖춘 수형자로서 집행할 형기가 10년 미만이거나 형기기산일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수형자 중에서 선정한다. <신설 2013.4.16, 2014.11.17>
**③** 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수형자 외의 수형자에 대하여도 외부통근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16> -
(선정 취소)소장은 외부통근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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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통근자 교육)소장은 외부통근자로 선정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자치활동ㆍ행동수칙ㆍ안전수칙ㆍ작업기술 및 현장적응훈련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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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활동)소장은 외부통근자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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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직종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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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대상자 선정기준)**①** 소장은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수형자의 의사, 적성, 나이, 학력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기술숙련과정 직업훈련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13.4.16, 2026.2.5>
1. 집행할 형기 중에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할 수 있을 것
2. 직업훈련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것
3. 해당 과정의 기술이 없거나 재훈련을 희망할 것
4. 석방 후 관련 직종에 취업할 의사가 있을 것
**②** 소장은 소년수형자의 선도(善導)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하여 교육할 수 있다. <신설 2013.4.16> -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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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대상자 이송)**①** 법무부장관은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수형자나 직업훈련 중인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훈련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직업훈련의 보류 및 취소 등)**①** 소장은 직업훈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1. 징벌대상행위의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게 된 경우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질병 등으로 훈련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3. 소질ㆍ적성ㆍ훈련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직업훈련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업훈련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이 보류된 수형자가 그 사유가 소멸되면 본래의 과정에 복귀시켜 훈련하여야 한다. 다만, 본래 과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귀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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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휴 허가)**①** 소장은 법 제77조에 따른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131조의 귀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소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화 또는 사회복귀 준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③** 법 제7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귀휴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6, 2014.11.17>
1.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본인의 회갑일이나 고희일인 때
2. 본인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는 때
3. 직계비속이 입대하거나 해외유학을 위하여 출국하게 된 때
4.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
5.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준비 및 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
6. 출소 전 취업 또는 창업 등 사회복귀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때
7. 입학식ㆍ졸업식 또는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8. 출석수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9. 각종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10. 그 밖에 가족과의 유대강화 또는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 -
(형기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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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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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소장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소장이 없거나 부소장인 위원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수형자에게 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휴사유가 발생하여 귀휴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심사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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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사항)위원회는 귀휴심사대상자(이하 이 절에서 "심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14.11.17, 2020.8.5>
1. 수용관계
가. 건강상태
나. 징벌유무 등 수용생활 태도
다. 작업ㆍ교육의 근면ㆍ성실 정도
라. 작업장려금 및 보관금
마. 사회적 처우의 시행 현황
바. 공범ㆍ동종범죄자 또는 심사대상자가 속한 범죄단체 구성원과의 교류 정도
2. 범죄관계
가. 범행 시의 나이
나. 범죄의 성질 및 동기
다. 공범관계
라. 피해의 회복 여부 및 피해자의 감정
마.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의 가능성
바.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
3. 환경관계
가. 가족 또는 보호자
나. 가족과의 결속 정도
다. 보호자의 생활상태
라. 접견ㆍ전화통화의 내용 및 횟수
마. 귀휴예정지 및 교통ㆍ통신 관계
바. 공범ㆍ동종범죄자 또는 심사대상자가 속한 범죄단체의 활동상태 및 이와 연계한 재범 가능성 -
(외부위원)**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귀휴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귀휴심사부
2. 수용기록부
3. 그 밖에 귀휴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④**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
(사실조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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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휴허가증 발급 등)소장은 귀휴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귀휴허가부에 기록하고 귀휴허가를 받은 수형자(이하 "귀휴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귀휴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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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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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귀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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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휴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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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휴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
제5장 취업지원협의회 <개정 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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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수형자 취업지원협의회(이하 이 장에서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31>
1. 수형자 사회복귀 지원 업무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
2. 수형자 취업ㆍ창업 교육
3. 수형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추진
4.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5. 직업적성 및 성격검사 등 각종 검사 및 상담
6. 불우수형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활동
7. 그 밖에 수형자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
(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내부위원과 10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5.31>
**②** 협의회의 회장은 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2명을 두되 1명은 소장이 내부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1명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내부위원은 소장이 지명하는 소속기관의 부소장ㆍ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으로 구성한다.
**④** 회장ㆍ부회장 외에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기관실정에 적합한 수의 임원을 둘 수 있다. -
(외부위원)**①** 법무부장관은 협의회의 외부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0.5.31, 2013.4.16, 2014.11.17, 2024.2.8>
1.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 지역 취업ㆍ창업 유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기관 추천자
2. 취업컨설턴트, 창업컨설턴트, 기업체 대표, 시민단체 및 기업연합체의 임직원
3. 변호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수형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심이 있는 외부인사
**②**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의 건의를 받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회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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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마다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3.4.16>
1. 수형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할 때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형자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제4편 사형확정자의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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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수용 등)**①** 사형확정자는 사형집행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교정시설에 수용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수용한다. 다만, 수용관리 또는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형집행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24.2.8>
1. 교도소: 교도소 수용 중 사형이 확정된 사람, 교도소에서 교육ㆍ교화프로그램 또는 신청에 따른 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구치소: 구치소 수용 중 사형이 확정된 사람, 교도소에서 교육ㆍ교화프로그램 또는 신청에 따른 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 수용할 사형확정자를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고, 구치소에 수용할 사형확정자를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다.
**③** 사형확정자와 소년수용자를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한다. <신설 2024.2.8>
**④**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자살ㆍ도주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형확정자와 미결수용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고, 사형확정자의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등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형확정자와 수형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24.2.8>
**⑤** 사형확정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붉은색으로 한다. <개정 2024.2.8> -
(이송)소장은 사형확정자의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형확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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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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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①** 소장은 사형확정자가 작업을 신청하면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교정시설 안에서 실시하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과하는 작업은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도모하는 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소장은 작업이 부과된 사형확정자에 대하여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150조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2.8>
**③** 소장은 작업이 부과된 사형확정자가 작업의 취소를 요청하면 사형확정자의 의사(意思)ㆍ건강, 담당교도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사형확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 및 이 규칙 제200조를 준용한다. -
(교화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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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교정시설 수용)사형확정자에 대한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전담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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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월 3회 이내의 범위에서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제5편 안전과 질서
제1장 보호실 및 진정실 <신설 2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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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실ㆍ진정실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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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실ㆍ진정실 계속 수용 심사)소장은 보호실 또는 진정실에 수용 중인 수용자에 대해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실ㆍ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기재된 기록과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무관 또는 의료 관계 직원의 의견 등을 토대로 보호실 또는 진정실에 계속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매일 심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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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실ㆍ진정실 수용자 보호조치 등)소장은 보호실 또는 진정실에 수용된 수용자가 생활용품 등으로 자살하거나 자해할 우려가 있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용품 등을 따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장 교정장비 <개정 2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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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장비의 종류)교정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장비
2. 보호장비
3. 보안장비
4. 무기 -
(교정장비의 관리)**①** 소장은 교정장비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와 보조자를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와 보조자는 교정장비가 적정한 상태로 보관ㆍ관리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특정 장소에 고정식으로 설치되는 장비 외의 교정장비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
(교정장비 보유기준 등)교정장비의 교정시설별 보유기준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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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비의 종류)교도관이 법 제94조에 따라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전자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을 수신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
2. 전자감지기: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움직임을 빛ㆍ온도ㆍ소리ㆍ압력 등을 이용하여 감지하고 전송하는 장치
3. 전자경보기: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사람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장치
4. 물품검색기(고정식 물품검색기와 휴대식 금속탐지기로 구분한다)
5. 증거수집장비: 디지털카메라, 녹음기, 비디오카메라, 음주측정기 등 증거수집에 필요한 장비
6.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장비 -
(중앙통제실의 운영)**①** 소장은 전자장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각종 전자장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된 중앙통제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소장은 중앙통제실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시찰, 참관, 그 밖에 소장이 특별히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자장비의 통합관리시스템, 중앙통제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는 교정시설의 주벽(周壁)ㆍ감시대ㆍ울타리ㆍ운동장ㆍ거실ㆍ작업장ㆍ접견실ㆍ전화실ㆍ조사실ㆍ진료실ㆍ복도ㆍ중문, 그 밖에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계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개정 2013.4.16>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는 중앙통제실, 수용관리팀의 사무실, 그 밖에 교도관이 계호하기에 적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개정 2024.2.8>
**③** 거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변을 보는 하반신의 모습이 촬영되지 아니하도록 카메라의 각도를 한정하거나 화장실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거실수용자 계호)**①** 교도관이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거실수용자 영상계호부에 피계호자의 인적사항 및 주요 계호내용을 개별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경비시설의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계호하는 경우에는 중앙통제실 등에 비치된 현황표에 피계호인원 등 전체 현황만을 기록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②** 교도관이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계호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의 처우 및 관리에 특히 참고할만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전자감지기의 설치)전자감지기는 교정시설의 주벽ㆍ울타리, 그 밖에 수용자의 도주 및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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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경보기의 사용)교도관은 외부의료시설 입원, 이송ㆍ출정,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 밖에서 수용자를 계호하는 경우 보호장비나 수용자의 팔목 등에 전자경보기를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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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검색기 설치 및 사용)**①** 고정식 물품검색기는 정문, 수용동 입구, 작업장 입구, 그 밖에 수용자 또는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한 신체ㆍ의류ㆍ휴대품의 검사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개정 2013.4.16>
**②** 교도관이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수용자의 신체ㆍ의류ㆍ휴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정식 물품검색기를 통과하게 한 후 휴대식 금속탐지기 또는 손으로 이를 확인한다.
**③** 교도관이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수용자 외의 사람의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고정식 물품검색기를 통과하게 하거나 휴대식 금속탐지기로 이를 확인한다. -
(증거수집장비의 사용)교도관은 수용자가 사후에 증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거나 사후 증명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경우 수용자에 대하여 증거수집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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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ㆍ녹화 기록물의 관리)소장은 전자장비로 녹음ㆍ녹화된 기록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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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비의 종류)교도관이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개정 2018.5.2, 2020.8.5>
1. 수갑: 양손수갑, 일회용수갑, 한손수갑
2. 머리보호장비
3. 발목보호장비: 양발목보호장비, 한발목보호장비
4. 보호대: 금속보호대, 벨트보호대
5. 보호의자
6. 보호침대
7. 보호복
8. 포승: 일반포승, 벨트형포승, 조끼형포승 -
(보호장비의 규격)**①** 보호장비의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②** 교도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장비 규격에 맞지 아니한 보호장비를 수용자에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보호장비 사용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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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의 사용방법)**①** 수갑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방법으로 할 것
2. 법 제9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6의 방법으로는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별표 7의 방법으로 할 것
3. 진료를 받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에 대하여 한손수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 방법으로 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수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갑보호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별표 7의 방법으로 수갑을 사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즉시 별표 6의 방법으로 전환하거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④** 수갑은 구체적 상황에 적합한 종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일회용수갑은 일시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거나 다른 보호장비로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 -
(머리보호장비의 사용방법)머리보호장비는 별표 9의 방법으로 사용하며, 수용자가 머리보호장비를 임의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다른 보호장비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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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보호장비의 사용방법)발목보호장비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발목보호장비의 사용은 별표 10의 방법으로 할 것
2. 진료를 받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에 대하여 한발목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1의 방법으로 할 것 -
(보호대의 사용방법)보호대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8>
1. 금속보호대의 사용은 별표 12의 방법으로 할 것
2. 벨트보호대의 사용은 별표 13의 방법으로 할 것 -
(보호의자의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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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침대의 사용방법)**①** 보호침대는 별표 15의 방법으로 사용하며, 다른 보호장비로는 자살ㆍ자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호침대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176조제2항을 준용한다. -
(보호복의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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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승의 사용방법)**①** 포승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2, 2020.8.5>
1. 고령자ㆍ환자 등 도주의 위험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를 개별 호송하는 경우에는 별표 17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제1호의 수용자 외의 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 또는 법 제9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8(벨트형포승의 경우 별표 18의2, 조끼형포승의 경우별표 18의3)의 방법으로 한다.
3. 법 제9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방법으로는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별표 19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2개의 포승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포승을 사용하여 2명 이상의 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에는 수용자 간에 포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 2020.8.5, 2024.2.8>
1. 별표 18의 방법으로 포승하는 경우: 일반포승 또는 별표 20에 따른 포승연결줄로 연결
2. 별표 18의2의 방법으로 포승하는 경우: 별표 20에 따른 포승연결줄로 연결
3. 별표 18의3의 방법으로 포승하는 경우: 별표 20에 따른 포승연결줄로 연결
**③** 삭제 <2018.5.2> -
(둘 이상의 보호장비 사용)하나의 보호장비로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보호장비와 같이 사용할 수 없다.
1. 보호의자를 사용하는 경우
2. 보호침대를 사용하는 경우 -
(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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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의 건강확인)의무관은 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실ㆍ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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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비의 계속사용)**①** 소장은 보호장비를 착용 중인 수용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실ㆍ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및 별지 제11호 서식의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 등의 기록과 관계직원의 의견 등을 토대로 보호장비의 계속사용 여부를 매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6.2.5>
**②** 소장은 영 제121조에 따라 의무관 또는 의료관계 직원으로부터 보호장비의 사용 중지 의견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관 또는 의료관계 직원에게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실ㆍ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보호장비를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2.5> -
(보호장비 사용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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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관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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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장비의 종류)교도관이 법 제100조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7, 2026.2.5>
1. 교도봉(접이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전기교도봉
3. 가스분사기
4. 가스총(고무탄 발사겸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최루탄: 투척용, 발사용(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기체 압력식 발사기(기체를 동력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비살상용 발사체를 발사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전자충격기
8.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안장비 -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①**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7, 2026.2.5>
1. 교도봉ㆍ가스분사기ㆍ가스총ㆍ최루탄: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전기교도봉ㆍ기체 압력식 발사기ㆍ전자충격기: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황이 긴급하여 제1호의 장비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②** 교도관이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7, 2026.2.5>
1. 교도봉ㆍ가스분사기ㆍ가스총ㆍ최루탄: 법 제10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전기교도봉ㆍ기체 압력식 발사기ㆍ전자충격기: 법 제10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황이 긴급하여 제1호의 장비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③** 제186조제8호에 해당하는 보안장비의 사용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2.5> -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기준)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5>
1. 교도봉ㆍ전기교도봉: 얼굴이나 머리부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전기교도봉은 타격 즉시 떼어야 함
2. 가스분사기: 얼굴 부위로 조준하여 사용하되, 상대방을 제압하면 분사를 즉시 중단해야 함
3. 가스총: 고무탄을 발사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안 됨
4. 최루탄: 투척용 최루탄은 근거리용으로 사용하고, 발사용 최루탄은 50미터 이상의 원거리에서 사용하되,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함
5. 기체 압력식 발사기: 발사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발사체를 장전하여 사용하고, 발사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안 됨
6. 전자충격기: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경우 전극침을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안됨 -
(무기의 종류)교도관이 법 제101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7>
1. 권총
2. 소총
3. 기관총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무기 -
(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①**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7>
1. 권총ㆍ소총: 법 제10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기관총: 법 제10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교도관이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7>
1. 권총ㆍ소총: 법 제10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기관총: 법 제10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호의 무기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89조제4호에 해당하는 무기의 사용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기관총의 설치)기관총은 대공초소 또는 집중사격이 가장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유사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원의 사수(射手)ㆍ부사수ㆍ탄약수를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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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의 사용절차)교도관이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두경고, 공포탄 발사, 위협사격, 조준사격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긴급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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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교육 등)**①** 소장은 소속 교도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총기의 조작ㆍ정비ㆍ사용에 관한 교육을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총기 조작이 미숙한 사람, 그 밖에 총기휴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총기휴대를 금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총기휴대 금지자 명부에 그 명단을 기록한 후 총기를 지급할 때마다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총기휴대 금지자에 대하여 금지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2항에 따른 총기휴대 금지자 명부에 기록하고 총기휴대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2장 엄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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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관리대상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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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표 등 표시)**①** 엄중관리대상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관심대상수용자: 노란색
2. 조직폭력수용자: 노란색
3. 마약류수용자: 파란색
**②** 제194조의 엄중관리대상자 구분이 중복되는 수용자의 경우 그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
(상담)**①** 소장은 엄중관리대상자 중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담책임자를 지정한다.
**②** 제1항의 상담책임자는 감독교도관 또는 상담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교도관을 우선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상담대상자는 상담책임자 1명당 10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
**③** 상담책임자는 해당 엄중관리대상자에 대하여 수시로 개별상담을 함으로써 신속한 고충처리와 원만한 수용생활 지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
**④** 제3항에 따라 상담책임자가 상담을 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와 처리결과 등을 제119조제3항에 따른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엄중관리대상자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엄중관리대상자 상담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 -
(작업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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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상)조직폭력수용자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6, 2014.11.17>
1.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
2.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5조 또는 「형법」 제114조가 적용된 수용자
3. 공범ㆍ피해자 등의 체포영장ㆍ구속영장ㆍ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
4. 삭제 <2013.4.16> -
(지정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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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 부여 금지)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에게 거실 및 작업장 등의 봉사원, 반장, 조장, 분임장, 그 밖에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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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간 연계활동 차단을 위한 이송)소장은 조직폭력수형자가 작업장 등에서 다른 수형자와 음성적으로 세력을 형성하는 등 집단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조직폭력수형자의 이송을 지체 없이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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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상 유의사항)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가 다른 사람과 접견할 때에는 외부 폭력조직과의 연계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접촉차단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하게 하여야 하며, 귀휴나 그 밖의 특별한 이익이 되는 처우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우의 허용 요건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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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의 통보)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의 편지 및 접견의 내용 중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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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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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및 해제)**①** 소장은 제20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마약류수용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현재의 수용생활 중 집행되었거나 집행할 형이 제20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2026.2.5>
1.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 후 5년이 지난 마약류수용자로서 수용생활태도, 교정성적 등이 양호한 경우
3. 제204조제2호에 따라 지정된 마약류수용자 중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을 적용받은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 -
(마약반응검사)**①** 마약류수용자에 대하여 다량 또는 장기간 복용할 경우 환각증세를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을 투약할 때에는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교정시설에 마약류를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강제에 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용자의 소변을 채취하여 마약반응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제2항의 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타난 수용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혈청검사, 모발검사, 그 밖의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물품전달 제한)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마약류수용자에게 물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반입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8.5>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
2. 그 밖에 마약류 반입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
(보관품 등 수시점검)담당교도관은 마약류수용자의 보관품 및 지니는 물건의 변동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교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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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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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상)관심대상수용자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6, 2014.11.17>
1. 다른 수용자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수용자
2. 교도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징벌을 받은 전력(前歷)이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종류의 징벌대상행위를 할 우려가 큰 수용자
3.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자해를 하거나 각종 이물질을 삼키는 수용자
4. 다른 수용자를 괴롭히거나 세력을 모으는 등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조직폭력수용자(조직폭력사범으로 행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조직폭력수용자로서 무죄 외의 사유로 출소한 후 5년 이내에 교정시설에 다시 수용된 사람
6. 상습적으로 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파손하거나 소란행위를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수용자
7. 도주(음모, 예비 또는 미수에 그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
8. 중형선고 등에 따른 심적 불안으로 수용생활에 적응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
9. 자살을 기도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살할 우려가 있는 수용자
10.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으로서 죄책감 등으로 인하여 자살 등 교정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큰 수용자
11. 징벌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징벌을 받는 등 규율 위반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수용자
12. 상습적으로 법령에 위반하여 연락을 하거나 금지물품을 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조리를 기도하는 수용자
13. 그 밖에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 -
(지정 및 해제)**①** 소장은 제2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한다. 다만, 미결수용자 등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16, 2014.11.17>
**②** 소장은 관심대상수용자의 수용생활태도 등이 양호하고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한다. <개정 2013.4.16, 2016.6.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담당교도관 또는 감독교도관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
삭제 <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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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동 및 작업장 계호 배치)소장은 다수의 관심대상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수용동 및 작업장에는 사명감이 투철한 교도관을 엄선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
제3장 상벌 <개정 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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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4.11.17, 2017.8.22, 2020.8.5, 2024.2.8>
1.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다중(多衆)을 선동하는 행위
2. 허가되지 아니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에 가입하는 행위
3. 교정장비, 도주방지시설, 그 밖의 보안시설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
4.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5. 허가 없이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수용자 외의 사람을 통하여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행위
6. 작업ㆍ교육ㆍ접견ㆍ집필ㆍ전화통화ㆍ운동, 그 밖에 교도관의 직무 또는 다른 수용자의 정상적인 일과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7. 문신을 하거나 이물질을 신체에 삽입하는 등 의료 외의 목적으로 신체를 변형시키는 행위
8. 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거나 금지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9.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
10.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이물질을 삼키는 행위
11. 인원점검을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12. 교정시설의 설비나 물품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낭비하는 행위
13. 고의로 수용자의 번호표, 거실표 등을 지정된 위치에 붙이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현황파악을 방해하는 행위
14. 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15.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ㆍ제작ㆍ변조ㆍ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
16. 도박이나 그 밖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놀이나 내기를 하는 행위
17. 지정된 거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18. 공연히 다른 사람을 해할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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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 부과기준)수용자가 징벌대상행위를 한 경우 부과하는 징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5.31, 2014.11.17, 2020.8.5, 2024.2.8>
1. 법 제107조제1호ㆍ제4호 및 이 규칙 제2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2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치(禁置)에 처할 것. 다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법 제107조제5호, 이 규칙 제214조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처할 것
가. 16일 이상 20일 이하의 금치. 다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나. 3개월의 작업장려금 삭감
3. 법 제107조제2호ㆍ제3호 및 이 규칙 제214조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처할 것
가.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금치
나. 2개월의 작업장려금 삭감
4. 제214조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처할 것
가. 9일 이하의 금치
나.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및 공동행사참가 정지
다. 30일 이내의 접견ㆍ편지수수ㆍ집필 및 전화통화 제한
라. 30일 이내의 텔레비전시청 및 신문열람 제한
마. 1개월의 작업장려금 삭감
5. 징벌대상행위를 하였으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처할 것
가.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나. 30일 이내의 편지수수 제한
다.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라.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마. 30일 이내의 작업정지
바.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사.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아. 30일 이내의 신문 열람 제한
자.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차.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카. 경고 -
(금치 집행 중 실외운동의 제한)법 제112조제4항제4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징벌부과 시 고려사항)제215조의 기준에 따라 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1. 징벌대상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이하 "징벌대상자"라 한다)의 나이ㆍ성격ㆍ지능ㆍ성장환경ㆍ심리상태 및 건강
2. 징벌대상행위의 동기ㆍ수단 및 결과
3. 자수 등 징벌대상행위 후의 정황
4. 교정성적 또는 그 밖의 수용생활태도 -
(교사와 방조)**①** 다른 수용자를 교사(敎唆)하여 징벌대상행위를 하게 한 수용자에게는 그 징벌대상행위를 한 수용자에게 부과되는 징벌과 같은 징벌을 부과한다.
**②** 다른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를 방조(幇助)한 수용자에게는 그 징벌대상행위를 한 수용자에게 부과되는 징벌과 같은 징벌을 부과하되, 그 정황을 고려하여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
(징벌대상행위의 경합)**①** 둘 이상의 징벌대상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에 해당하는 징벌 중 가장 중한 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징벌의 경중(輕重)은 제215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각 목의 순서에 따른다. -
(조사 시 지켜야 할 사항)징벌대상행위에 대하여 조사하는 교도관이 징벌대상자 또는 참고인 등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8.5>
1.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할 것
2. 조사의 이유를 설명하고,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제공할 것
3.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에 따라 조사하고, 선입견이나 추측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할 것
4.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하여 징벌 부과 외에 형사입건조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릴 것 -
(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도관으로 하여금 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2.5>
-
(조사기간)**①**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기간(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법 제111조제1항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의 조사기간 중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4.16>
1. 법 제111조제1항의 징벌위원회(이하 "징벌위원회"라 한다)로의 회부
2. 징벌대상자에 대한 무혐의 통고
3. 징벌대상자에 대한 훈계
4. 징벌위원회 회부 보류
5. 조사 종결
**③** 제1항의 조사기간 중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징벌대상자에 대하여 처우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우를 제한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벌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징벌대상행위가 징벌대상자의 정신병적인 원인에 따른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벌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의사의 진료, 전문가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소장은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그 행위가 징벌대상자의 정신병적인 원인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이유로 징벌위원회에 징벌을 요구할 수 없다.
**⑥** 제1항의 조사기간 중 징벌대상자의 생활용품 등의 보관에 대해서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0.5.31> -
(조사의 일시정지)**①** 소장은 징벌대상자의 질병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조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지된 조사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이 경우 조사가 정지된 다음 날부터 정지사유가 소멸한 전날까지의 기간은 조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징벌대상자 처우제한의 알림)
-
(징벌위원회 외부위원)**①** 소장은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징벌위원회의 외부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4.11.17, 2019.10.22>
1. 변호사
2.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교정협의회(교정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특정 종파나 특정 사상에 편향되어 징벌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징벌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징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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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위원회 심의ㆍ의결대상)
-
(징벌의결의 요구)**①** 소장이 징벌대상자에 대하여 징벌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징벌의결 요구서를 작성하여 징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벌의결 요구서에는 징벌대상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
(징벌대상자에 대한 출석 통지)**①** 징벌위원회가 제226조에 따른 징벌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벌대상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혐의사실 요지
2. 출석 장소 및 일시
3.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말이나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
4. 서면으로 진술하려면 징벌위원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
5. 증인신청 또는 증거제출을 할 수 있다는 사실
6. 형사절차상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진술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상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
**③** 제1항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전달받은 징벌대상자가 징벌위원회에 출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출석포기서를 징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징벌위원회의 회의)**①** 징벌위원회는 출석한 징벌대상자를 심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도관이나 다른 수용자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9조의2에 따라 심리상담을 한 교도관으로 하여금 그 심리상담 결과를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교도관을 징벌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심리상담 결과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③** 징벌위원회는 징벌대상자에게 제227조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벌대상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출석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7호서식의 징벌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서면심리만으로 징벌을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④** 징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 1명 이상이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2018.12.28>
**⑤** 징벌의 의결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징벌의결서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⑥** 징벌위원회가 작업장려금 삭감을 의결하려면 사전에 수용자의 작업장려금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⑦** 징벌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8> -
(집행절차)**①** 징벌위원회는 영 제132조에 따라 소장에게 징벌의결 내용을 통고하는 경우에는 징벌의결서 정본(正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징벌을 집행하려면 징벌의결의 내용과 징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등을 기록한 별지 제19호서식의 징벌집행통지서에 징벌의결서 부본(副本)을 첨부하여 해당 수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영 제137조에 따른 징벌집행부는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10.22>
**④** 소장은 영 제137조에 따라 수용자의 징벌에 관한 사항을 징벌집행부에 기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제119조제3항에 따른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신설 2019.10.22> -
(징벌의 집행순서)**①** 금치와 그 밖의 징벌을 집행할 경우에는 금치를 우선하여 집행한다. 다만, 작업장려금의 삭감과 경고는 금치와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
**②** 같은 종류의 징벌은 그 기간이 긴 것부터 집행한다.
**③** 금치를 제외한 두 가지 이상의 징벌을 집행할 경우에는 함께 집행할 수 있다.
**④** 두 가지 이상의 금치는 연속하여 집행할 수 없다. 다만, 두 가지 이상의 금치 기간의 합이 45일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4.2.8> -
(징벌의 집행방법)**①** 작업장려금의 삭감은 징벌위원회가 해당 징벌을 의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작업장려금부터 이미 지급된 작업장려금에 대하여 역순으로 집행한다.
**②** 소장은 금치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징벌집행을 위하여 별도로 지정한 거실(이하 "징벌거실"이라 한다)에 해당 수용자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금치 외의 징벌을 집행하는 경우 그 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수용자를 징벌거실에 수용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징벌집행을 받고 있거나 집행을 앞둔 수용자가 같은 행위로 형사 법률에 따른 처벌이 확정되어 징벌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징벌집행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금치 집행 중 생활용품 등의 별도 보관)소장은 금치 중인 수용자가 생활용품 등으로 자살ㆍ자해할 우려가 있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따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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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집행 중인 수용자의 심리상담 등)**①** 소장은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과 징벌대상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교도관으로 하여금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하게 해야 한다.
**②** 소장은 징벌대상행위의 재발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교정위원, 자원봉사자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게 할 수 있다. -
(징벌의 실효)**①** 법 제115조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6>
1. 제21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징벌 중 금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2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치: 2년 6개월
나. 16일 이상 20일 이하의 금치: 2년
다.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금치: 1년 6개월
라. 9일 이하의 금치: 1년
2. 제215조제2호에 해당하는 금치 외의 징벌: 2년
3. 제215조제3호에 해당하는 금치 외의 징벌: 1년 6개월
4. 제215조제4호에 해당하는 금치 외의 징벌: 1년
5. 제215조제5호에 해당하는 징벌: 6개월
**②** 소장은 법 제115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징벌을 실효시킬 필요가 있으면 징벌실효기간이 지나거나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법 제115조에 따라 실효된 징벌을 이유로 그 수용자에게 처우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삭제 <2020.8.5>
제6편 수용의 종료 <개정 2020.8.5>
제1장 가석방 <개정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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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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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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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 검찰국장ㆍ범죄예방정책국장 및 교정본부장
2.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판사, 변호사, 대학에서 교정학ㆍ형사정책학ㆍ범죄학ㆍ심리학ㆍ교육학 등 교정에 관한 전문분야를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위원의 해촉)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위원의 임기)제239조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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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와 서기)**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회의록의 작성)**①** 간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 -
(수당 등)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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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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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조사)소장은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7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5.31, 2020.8.5, 2024.2.8>
1. 신원에 관한 사항
가. 건강상태
나. 정신 및 심리 상태
다. 책임감 및 협동심
라. 경력 및 교육 정도
마. 노동 능력 및 의욕
바. 교정성적
사. 작업장려금 및 작업상태
아. 그 밖의 참고사항
2. 범죄에 관한 사항
가. 범행 시의 나이
나. 형기
다. 범죄횟수
라. 범죄의 성질ㆍ동기ㆍ수단 및 내용
마. 범죄 후의 정황
바. 공범관계
사. 피해 회복 여부
아.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
자. 그 밖의 참고사항
3. 보호에 관한 사항
가. 동거할 친족ㆍ보호자 및 고용할 자의 성명ㆍ직장명ㆍ나이ㆍ직업ㆍ주소ㆍ생활 정도 및 수형자와의 관계
나. 가정환경
다. 접견 및 전화통화 내역
라. 가족의 수형자에 대한 태도ㆍ감정
마. 석방 후 돌아갈 곳
바. 석방 후의 생활계획
사. 그 밖의 참고사항 -
(사전조사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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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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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조사 시기 등)**①** 제246조제1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는 수형자를 수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고, 그 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되거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다. <개정 2010.5.31>
**②** 제246조제2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는 수형자를 수용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고,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③** 제246조제3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 하여야 하고, 그 후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
(적격심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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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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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자에 대한 심사)위원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적격심사할 때에는 뉘우치는 정도, 노동 능력 및 의욕, 근면성,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에 취업할 수 있는 생활계획과 보호관계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
(범죄동기에 대한 심사)**①** 위원회가 범죄의 동기에 관하여 심사할 때에는 사회의 통념 및 공익 등에 비추어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범죄의 동기가 군중의 암시 또는 도발, 감독관계에 의한 위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특히 수형자의 성격 또는 환경의 변화에 유의하고 가석방 후의 환경이 가석방처분을 받은 사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는 제외한다. 이하 "가석방자"라 한다)에게 미칠 영향을 심사하여야 한다. -
(사회의 감정에 대한 심사)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적격심사할 때에는 특히 그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1. 범죄의 수단이 참혹 또는 교활하거나 극심한 위해(危害)를 발생시킨 경우
2. 해당 범죄로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죄를 지은 경우 -
(재산범에 대한 심사)**①** 재산에 관한 죄를 지은 수형자에 대하여는 특히 그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 여부 또는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노력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수형자 외의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이 수형자 본인의 희망에 따른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심층면접)**①**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심사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층면접(수형자 면담ㆍ심리검사, 수형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 등에 대한 방문조사 등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 사회복귀 준비 상태 등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심층면접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관계기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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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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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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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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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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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신청)**①** 수형자를 가석방한 소장 또는 가석방자를 수용하고 있는 소장은 가석방자가 제260조의 가석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거나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5호서식의 가석방 취소심사신청서에 별지 제26호서식의 가석방 취소심사 및 조사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가석방 취소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한 결과 가석방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결정서에 별지 제26호서식의 가석방 취소심사 및 조사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가석방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화, 전산망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26호서식의 가석방 취소심사 및 조사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취소심사)**①** 위원회가 가석방 취소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자가 「가석방자관리규정」등의 법령을 위반하게 된 경위와 그 위반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가석방 기간 동안의 생활 태도, 직업의 유무와 종류, 생활환경 및 친족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석방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남은 형기의 집행)**①** 소장은 가석방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남은 형기 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가석방취소자 남은 형기 집행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2.2.7>
**②** 소장은 가석방자가 「형법」 제74조에 따라 가석방이 실효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남은 형기 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가석방실효자 남은 형기 집행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2.2.7>
**③** 소장은 가석방이 취소된 사람(이하 "가석방취소자"라 한다) 또는 가석방이 실효된 사람(이하 "가석방실효자"라 한다)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구인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인 의뢰를 받은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즉시 가석방취소자 또는 가석방실효자를 구인하여 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가석방취소자 및 가석방실효자의 남은 형기 기간은 가석방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원래 형기의 종료일까지로 하고, 남은 형기 집행 기산일은 가석방의 취소 또는 실효로 인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된 날부터 한다. <개정 2022.2.7>
**⑥** 가석방 기간 중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교정시설에 미결수용 중인 자의 가석방 취소 결정으로 남은 형기를 집행하게 된 경우에는 가석방된 형의 집행을 지휘하였던 검찰청 검사에게 남은 형기 집행지휘를 받아 우선 집행해야 한다. <개정 2022.2.7>
제2장 석방 <신설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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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 통보)영 제143조제3항에 따른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통보서의 양식은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따르고, 석방예정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 통보서의 양식은 별지 제28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3장 사망 <신설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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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기록)영 제148조에 따른 사망장의 양식은 별지 제28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7편 교정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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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법 제129조제1항의 교정자문위원회(이하 이 편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2, 2022.2.7>
1.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2. 수용자의 음식ㆍ의복ㆍ의료ㆍ교육 등 처우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3. 노인ㆍ장애인수용자 등의 보호, 성차별 및 성폭력 예방정책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4. 그 밖에 지방교정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응답 및 조언 -
(구성)**①**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 중 4명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개정 2019.10.22>
**③** 지방교정청장이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교정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의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의 의견서로 추천서를 갈음한다. <개정 2019.10.22> -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지방교정청장은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지방교정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개정 2013.4.16, 2019.10.22, 2026.2.5>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
(지켜야 할 사항)**①** 위원은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8.5>
1. 직위를 이용하여 영리 행위를 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ㆍ접대를 주고받지 아니할 것
2. 자신의 권한을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지 아니할 것
3.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이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아니할 것
**②** 위원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서약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제1항의 내용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개정 2020.8.5> -
(위원의 해촉)법무부장관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의 건의를 받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 2020.8.5>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269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해당 지방교정청의 총무과장 또는 6급 이상의 교도관으로 한다. <개정 2019.10.22>
**②**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으며, 별지 제31호서식의 교정자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
(수당)지방교정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
## 부칙
부칙 <제655호,2008.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각각 폐지한다.
1.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2. 가석방심사위원회규정
3. 계구의규격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
4. 귀휴시행규칙
5. 귀휴심사위원회 규칙
6.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7. 수용자급식관리위원회규칙
8. 수용자의류및침구급여에관한규칙
9. 수용자주ㆍ부식급여규칙
10. 수형자등교육규칙
11. 수형자분류처우규칙
12. 외국인재소자주ㆍ부식급여규칙
제3조(조직폭력수용자 지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98조제4호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생활용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 수용자 의류 및 침구 급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급되어 사용 중인 수용자의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은 이 규칙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자비구매물품 공급업무의 담당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행형법시행령」 제91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비구매물품 공급업무의 담당자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개인은 이 규칙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경비급 및 처우급 편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수형자분류처우규칙」에 따라 분류급이 적용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경비급 및 처우급 편입을 위한 분류심사를 실시하되, 그 편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비급: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비급 분류지표에 따른다.
2. 처우급
가. 1급 편입대상: 누진계급 제1급 수형자
나. 2급 편입대상: 누진계급 제2급 수형자 및 급외 가급 수형자
다. 3급 편입대상: 누진계급 제3급 수형자 및 급외 나급 수형자
라. 4급 편입대상: 누진계급 제4급 수형자, 급외 다급 수형자 및 급외 라급 수형자
제7조(교육과정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수형자 등 교육규칙」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교육과정으로서 이 규칙으로 정한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것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대상자로 선발되어 교육을 받고 있는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본다.
제8조(교화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행형법」 제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이 규칙으로 정한 교화프로그램에 속하는 것은 이 규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교화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본다.
제9조(외부통근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행형법」 제35조에 따라 외부기업체 등에 통근작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외부통근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행형법시행령」 제116조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11조(귀휴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귀휴심사위원회 규칙」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귀휴심사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귀휴심사위원회 규칙」에 따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징벌대상행위의 조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시작된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 중 관련 규정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3조(가석방심사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가석방심사위원회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가석방 심사신청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가석방 심사 또는 가석방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가석방 심사신청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가석방 심사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가석방 취소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 중 관련 규정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수형자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6조는"으로 한다.
제12조 전단 중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7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은"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4조는"으로 한다.
제14조 중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5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9조 및 제256조는"으로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법무부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00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비처우급 편입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경비급 및 처우급이 적용된 수형자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에 개최되는 분류처우위원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경비처우급 편입을 실시하며, 그 편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비급이 개방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1급, 2급인 경우와 경비급이 완화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1급인 경우: 개방처우급
2. 경비급이 완화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2급, 3급인 경우와 경비급이 일반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2급인 경우: 완화경비처우급
3. 경비급이 일반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3급, 4급인 경우와 경비급이 중(重)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3급인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4. 경비급이 중(重)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4급인 경우: 중(重)경비처우급
5. 경비급이 개방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3급, 4급인 경우, 경비급이 완화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4급인 경우, 경비급이 일반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1급인 경우, 경비급이 중(重)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1급, 2급인 경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처우급 분류지표를 결정한다.
제3조(징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징벌 부과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의 규정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부칙 <제788호,2013.4.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사고시반 교육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학사고시반 교육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부통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외부통근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엄중관리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8조제4호에 따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제210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31호,2014.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8호,2015.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0호,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석방심사위원회 외부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24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규칙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규칙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 <제907호,2017.8.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대상자 선발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923호,2018.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3호,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리상담 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징벌대상행위를 하여 징벌의결이 요구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57호,2019.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0호,2019.10.22>
이 규칙은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6호,2020.8.5>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2호,2024.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화통화의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및 제90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 이후의 전화통화를 허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수용 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재수용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처우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규율 및 징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14조 및 제2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연히 다른 사람을 해할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금치의 연속 집행에 관한 적용례) 제2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집행 중인 금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108호,202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편제1장(제156조의2부터 제156조의4까지), 제5편제1장의2,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 중인 보호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5에 따라 사용 중인 보호장비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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