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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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체조직을 기증한 자에 대한 지원 방법과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장골 8개 이상의 인체조직을 기증한 자의 유족과 유족이 기부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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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제5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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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록 작성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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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계설비산업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기계설비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6076호 [2020.10.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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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의2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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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의사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에 따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업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평가인증 기준과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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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견기업경기전망조사)1. 통계의 명칭 : 중견기업경기전망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5036호 [2022.10.1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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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동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인천광역시동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인천광역시동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562001[2007. 4.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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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업정책관농막, 농촌체류형쉼터 주차공간 및 데크 면적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제1호다목 및 제3조의2제1호의2호다목의 주차공간 및 데크 면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공간 및 데크의 면적)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제1호다목 및 제3조의2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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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남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대구광역시남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구광역시 남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54001호 [2007.05.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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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영월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영월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60001호 [2007.05.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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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안동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안동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안동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64001호 [2007.06.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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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문경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문경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문경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69001호 [2007.06.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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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달성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달성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구광역시 달성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58001호 [2007.05.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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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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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 경기도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0004호 [1997.10.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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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위임전결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 전결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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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기본연구기관"이란 한국국방연구원과 국방대학교 부설 국가안전보장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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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박사연구원 및 석사연구원(이하 "석ㆍ박사후연구원"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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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소기업정보화수준조사)1. 통계의 명칭 : 중소기업정보화수준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98001호 [2004.06.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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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독서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국민독서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3018호 [2008.09.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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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1. 통계의 명칭 :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3001호 [1991.05.0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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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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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경영·기술 지도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중소기업 경영ㆍ기술 지도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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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3제3항,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국가 소방력 동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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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실시기관) 법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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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 지정 및 실사용 정보 제출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29조제2항, 제30조제3항,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제50조의2에 따라 장기 추적조사가 필요한 의료기기의 지정 및 실사용 정보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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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보안" 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기능 유지를 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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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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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교육원산림교육원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토록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림교육원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규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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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지식물의 해당여부 적용기준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냉동식물"이란 수출국에서 영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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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2005호 [1996.10.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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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검역심의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물검역에 관한 주요사항을 식물검역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 조정, 검토 후 시행함으로써 검역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설치) ① 식물검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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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여가활동조사)1. 통계의 명칭 : 국민여가활동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3014호 [2007.05.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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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김해시일자리종합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김해시일자리종합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김해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97005호 [2019.08.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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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4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에 따라 의료관련감염의 발생 규모와 추이 파악 등을 위한 감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시 대상) 감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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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업취약계층의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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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ㆍ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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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삼척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삼척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57001호 [2007.05.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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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하천·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수질측정망 운영에 따른 퇴적물 오염도 평가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천 퇴적물 항목별 오염평가 기준) 하천 퇴적물의 항목별 오염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호소 퇴적물 항목별 오염평가 기준) 호소 퇴적물의 항목별 오염평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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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 대구광역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구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3008호 [2011.09.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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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형법 제58조 제2항및 제3항에 의한 무죄판결 등의 공시에 필요한 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판결공시의 활성화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판결공시 선고의 방식) 형법 제5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판결공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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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과 그와 관련된 재판업무처리에 관하여 「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형사공탁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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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제1장 총 칙 제1절 공통사항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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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항공기 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기등의 "감항엔지니어"가 「항공안전법」 제20조ㆍ제21조ㆍ제22조ㆍ제23조ㆍ제25조ㆍ 제27조ㆍ제28조ㆍ제30조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ㆍ제한형식증명ㆍ부가형식증명ㆍ형식증명승인ㆍ부가형식증명승인ㆍ제작증명ㆍ감항증명ㆍ소음기준적합증명ㆍ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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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농업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 시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수한 연구성과를 도출하거나, 연구사업을 성실히 지원하여 농업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및 부서 등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사기를 진작하고, 지속적인 연구 및 업무 성과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장상의 종류) 국립농업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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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경인지방우정청(경인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경인청 국내특급접수 및 전국대상 국내특급취급 가능 지역 * 접수우체국 및 세부사항은 2.취급시간(접수우체국내역) 확인 나. 경인청 익일특급 배달 2. 취급시간 가. 경인청 접수우체국 및 접수마감시간 나. 배달시간 o 익일특급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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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SITC에의한무역통계)1. 통계의 명칭 : SITC에의한무역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무역협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60002호 [1976.09.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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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2제5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의2제5호 및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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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