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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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및 「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수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계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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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2022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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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2023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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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2024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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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서베이)1. 통계의 명칭 : 서울서베이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1011호 [2003.11.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1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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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자정부서비스이용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전자정부서비스이용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행정안전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0029호 [2012.10.3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1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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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연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38조에 따라 문화전당 예술극장 등 공연 창ㆍ제작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공연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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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시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제38조에 따라 문화전당 전시(융복합 콘텐츠 등) 구축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전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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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 「단체협약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직원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의 발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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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상한금액의 결정ㆍ조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과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에 따른 약제의 선별급여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정신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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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119항공대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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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하는 사항과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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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부지방산림청중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승진심사, 공적심사, 성과급(특별상여수당) 지급 등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세부규정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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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119 현장자문단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중앙과 지방의 소방기관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정책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119 현장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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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 제출자료에 관한 고시1. 법적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12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1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는 다음 각 목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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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속도로교통량통계)1. 통계의 명칭 : 고속도로교통량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도로공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13001호 [1977.02.0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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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우량비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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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원주시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 원주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52002호 [2009.08.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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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정선군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 정선군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62002호 [2013.07.3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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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영월군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 영월군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60002호 [2011.08.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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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제군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 인제군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66002호 [2012.07.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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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태백시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 태백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55002호 [2006.11.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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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삼척시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 삼척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57002호 [2013.03.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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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강원특별자치도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1008호 [2014.09.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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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춘천시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 춘천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51002호 [2007.12.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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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화천군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 화천군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64002호 [2017.05.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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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횡성군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 횡성군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59002호 [2017.05.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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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홍천군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 홍천군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58002호 [2017.05.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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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평창군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 평창군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61002호 [2017.05.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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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양구군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 양구군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65002호 [2017.05.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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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속초시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 속초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56002호 [2017.05.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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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강릉시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 강릉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53002호 [2017.05.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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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강원특별자치도고성군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군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67002호 [2017.05.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13. 5. 통계작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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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철원군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 철원군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63002호 [2017.05.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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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동해시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 동해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54002호 [2017.05.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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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양양군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 양양군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68002호 [2017.05.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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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건축물과 전시ㆍ공연 등 콘텐츠를 관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관) 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월요일. 다만,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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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앙전파관리소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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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ㆍ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평가자 등의 지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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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국립전파연구원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험방법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이하 "고시"라 한다)에 의하여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험방법은 고시 제3조 규정에 의한 적합성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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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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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용 호소의 수질 조사 및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농업용 호소 수질의 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용 호소"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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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이하 "합동방재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이란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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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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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세종특별자치시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 세종특별자치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세종특별자치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8004호 [2014.08.1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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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인재개발원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각 항에 의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을 규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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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 제5조제5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4항,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호,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3조제1항제2호, 제26조제1항제2호, 제27조, 「의료기기법」제13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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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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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법인 인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법인을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정법인) 인정법인은 다음과 같다. 1. 법인명 : 주택관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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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국세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내지 제39조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