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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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라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비식별 등기정보자료의 이용 가. 신청 절차 ‘등기정보광장(https://dat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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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토지개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토지개발 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신청절차에서 필요한 사항과 그 등기의 기록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의 기록방법 가.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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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8조에 따른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인) 공동저당 대위등기는 선순위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 되고 대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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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전자증명과 보안매체에 관하여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비송사건절차법」 및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자증명기관)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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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과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및 그 신청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 「상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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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1항ㆍ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계장ㆍ부화장에서의 예방접종, 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및 가축전염병 검사 등 방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고 축산업의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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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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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복수견적 업무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기준은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실시하는 전자복수견적(이하 "복수견적"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복수견적에 관한 업무처리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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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헬기를 이용하여 숲길 및 산악지역에서 발생한 조난, 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에 대한 구조 활동을 하는 산림항공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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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의정부시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의정부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의정부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13002[2013. 9. 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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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오산시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오산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오산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4002[2013. 9. 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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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의왕시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의왕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의왕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7002[2012. 8.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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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수원시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수원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수원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11003[2012. 8.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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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안산시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안산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안산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19002[2012. 8.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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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안성시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안성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안성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2002[2012. 8.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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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시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광주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광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7002[2012. 8.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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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화성시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화성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화성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6002[2012. 4. 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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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안양시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안양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안양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14002[2014. 7. 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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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이천시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이천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이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1002[2012. 8.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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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파주시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파주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파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0002[2014. 7.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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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평택시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평택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평택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17002[2014. 7.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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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시흥시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시흥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시흥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5003[2015. 7.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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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1. 통계의 명칭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02002호 [2010.09.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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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업무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된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ㆍ개발ㆍ이용 시에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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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과천시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과천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과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1002[2016. 7. 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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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양시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고양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고양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0003[2016. 7. 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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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양평군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양평군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양평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41002[2008. 8.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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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군포시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군포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군포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6002[2007. 9.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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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하남시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하남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하남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8002[2008. 6.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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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포천시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포천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포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9002[2014. 7.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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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동두천시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동두천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동두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18002[2016. 7. 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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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연천군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연천군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연천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8002[2016. 7. 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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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천시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부천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부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15001[2000.10.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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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성폭력안전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성폭력안전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여성가족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54012호 [2010.08.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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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정폭력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가정폭력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여성가족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54011호 [2010.08.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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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산재보험패널조사)1. 통계의 명칭 : 산재보험패널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근로복지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39001호 [2017.08.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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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산업안전보건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산업안전보건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80004호 [2018.06.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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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속초해양경찰서(속초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2. 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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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천군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서천군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서천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06003호 [2019.05.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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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속초해양경찰서(속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 참고사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재검토 기한: 속초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련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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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관사관리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원"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사"란 직원 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임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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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의정부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경기도의정부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의정부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13001[2007. 6.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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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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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금융감독원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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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보안관제 센터의 명칭은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이하"센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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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에 근무하는 표지운영 직원의 근무지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예측성을 제공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 직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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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주특별자치도지역내총생산)1. 통계의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지역내총생산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8005호 [2008.12.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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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법원공무원 대체휴무 및 휴가 운영에 관한 예규1. 근거 「법원공무원규칙」 제3장(복무)제2절(근무시간), 제3절(휴가) 2. 대체휴무 「법원공무원규칙」 제79조제1항에 따라 정규근무시간 외에 근무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이하 '대체휴무'라 한다)하게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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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종업무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의 시행과 기타 군종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종업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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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신설ㆍ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와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 및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