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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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위해성 관리 계획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2조의2, 제37조의3, 제42조 및 제6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47조, 제48조, 제60조제2항 및 별표 4의3에 따라 위해성 관리 계획의 작성, 위해성 관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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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지역내총생산)1. 통계의 명칭 : 경기도지역내총생산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0005호 [1998.03.0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2.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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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노인복지시설현황)1. 통계의 명칭 : 노인복지시설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36호 [1996.10.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2.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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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수입위생조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대한민국으로 일시 수입되는 말과 주로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던 말이 국제대회 참가 후 대한민국으로 복귀하는 말에 대한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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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전광역시동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대전광역시동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전광역시 동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91001호 [2007.4.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2.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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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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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병해충위험분석(이하 "위험분석"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식물검역병해충위험분석위원회의 운영 등을 정하여 위험분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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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3항과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의무ㆍ수의장교 선발대상자의 군의 분류, 입영ㆍ역종분류 및 임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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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내규헌법재판소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과 제정 2017. 9. 1 내규 제207호 2018. 1. 19. 내규 제212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20. 3. 16. 내규 제238호 2021. 2. 9. 내규 제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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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과 전부개정 1995. 9. 1 내규 제27호 개정 1998. 7. 9 내규 제37호 2002. 3. 30 내규 제52호 2003. 1. 29 내규 제55호 2003. 3. 7 내규 제56호 200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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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유연근무제 운영 내규헌법재판소 유연근무제 운영 내규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과 제정 2013. 8. 23. 내규 제152호 2018. 1. 19. 내규 제212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21. 2. 9. 내규 제241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2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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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사업평가에 관한 내규헌법재판소 사업평가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기획재정국 평가감사과 전부개정 2024. 2. 21 내규 제278호 2025. 2. 26. 내규 제294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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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공보 발간내규헌법재판소공보 발간내규 소관 부서 : 심판정보국 자료편찬과 제정 1991. 12. 20 내규 제13호 개정 2000. 2. 7 내규 제46호 2007. 4. 20 내규 제82호 2008. 2. 11 내규 제95호 2011. 10. 11 내규 제137호 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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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 내규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 내규 소관 부서 : 기획재정국 재정기획과 전부개정 2014. 7. 31 내규 제163호 2018. 1. 19. 내규 제212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18. 3. 29. 내규 제214호 2021. 2. 9. 내규 제241호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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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ㆍ무기계약근로자ㆍ기간제근로자ㆍ근무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준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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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형사소송법」,「공무원 행동강령」,「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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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1. 통계의 명칭 :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50호 [2016.05.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2.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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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항공보안법」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1에 따라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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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공무원 보직관리에 관한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부터 제49조의3까지,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관공선(순찰선, 표지선)에서 근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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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절차 및 평가에 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건강보험을 통해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추진 절차 및 평가 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1조에 따라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심의와 평가를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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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환경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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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현대미술관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미술은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미술은행은 미술품의 구입 및 대여ㆍ전시활동 등을 통한 미술문화 발전 도모와 국내미술 시장의 활성화 및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에 기여하도록 운영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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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축산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지침제1조(목적)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에 따라서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된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규정함으로서 연구재료와 성과물의 실용화 및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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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취업규칙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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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제1조(적용범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소속기관(인삼특작부, 원예작물부소속센터 및 북부원예시험장,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시설원예연구소 이하 "소속기관"이라한다)의 청원경찰(이하 "청경"이라고 한다)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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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소속기관(이하"원예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시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감시사’란 원예원 및 소속기관 시험포장 ㆍ 건물 ㆍ 공작물 등의 관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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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농업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 사무분장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 규정된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농과원의 사무분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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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식량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 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국립식량과학원 전결사항은 다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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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 간행물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간하는 정부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간행물에 적용하며 책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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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환경부 예규)에서 위임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과학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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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의 제ㆍ개정(안) 심의를 위하여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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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 인사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본원(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근무부서를 포함하며, 이하 "본원"이라 한다.) 및 한강통합(경기도 양평군 소재 근무자만 해당)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물환경센터(이하 "물환경센터"라 한다)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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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 자문위원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재직시의 공로 및 공적을 높이고 축적된 경륜과 지식을 과학원의 발전 및 위상정립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자문위원이 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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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 물품관리 및 절차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물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취득,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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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환경부 훈령 제1262호) 제53조 규정에 의거 국립환경과학원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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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 후생시설 운영관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종합환경연구단지 직원들에게 주거안정과 양질의 후생복지(구내식당ㆍ매점 등)를 제공하기 위해 후생시설운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격)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국립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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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관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국내ㆍ외에서 조사ㆍ연구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안된 배출계수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국가 배출계수로 확정하고, 배출계수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및 용역사업에 대한 심의 및 조정을 하기 위한 대기오염물질배출계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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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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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환경과학분야에서 우수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원의 전공 지식 및 자문 능력을 활용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객원연구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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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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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환경부 훈령 제1595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국립환경과학원 본원(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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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폐수처리장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 폐수처리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관리지침과 그 운영방향을 정하고 실험폐수를 모범적으로 처리하여 "오염배출자 처리원칙"을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실험폐수"란 실험실에서 실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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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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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 민원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민원을 신속ㆍ정확하게 접수ㆍ상담ㆍ처리하고 민원업무를 개선함으로써 대민봉사행정을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서류의 접수) 민원서류의 접수는 연구지원과(문서의 접수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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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연구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환경연구장비 예산편성,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환경연구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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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 청사·부지 관리 심의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 관리하는 부지ㆍ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청사ㆍ부지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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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 학술연구 등의 용역사업계약 심의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학술연구사업 등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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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국가대기환경데이터관리센터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상시 측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결과보고 등)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국가대기환경데이터관리센터(이하 "센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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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대기환경측정망 심사·평가 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대기환경측정망을 과학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기환경측정망 심사ㆍ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대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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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재활원국립재활원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재활원 위임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