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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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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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의2에 의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설 기준 : 서비스 제공공간 16.5㎡ 2. 인력 기준 가. 인력 배치 기준 : 서비스 제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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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도시계획현황)1. 통계의 명칭 : 도시계획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국토정보공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15002호 [2007.07.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1.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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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중앙과학관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운영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운영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전시품 운영에 관하여 적용하며 다른 규정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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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 정원내규헌법재판연구원 정원내규 소관 부서 : 헌법재판소 인사과 제정 2010. 12. 20 내규 제123호 개정 2011. 12. 29 내규 제142호 2012. 12. 26 내규 제145호 2013. 12. 31 내규 제157호 2015. 1. 21 내규 제169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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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병역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행정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근무 기간 중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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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중앙과학관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국립중앙과학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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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중앙과학관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영" 및 "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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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중앙과학관국립중앙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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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중앙과학관국립중앙과학관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게 하여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중앙과학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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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중앙과학관국립중앙과학관 행정정보공개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과학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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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중앙과학관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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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중앙과학관국립중앙과학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국립중앙과학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① 공무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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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중앙과학관국립중앙과학관 관람료징수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관육성법」 제10조에 의한 국립중앙과학관의 관람료 징수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람료) 국립중앙과학관 관람료는 제1호에 의하여 지정된 전시관에 한해 구분하여 징수한다. ① 국립중앙과학관 관람료 1. 단체란 유료관람객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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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중앙과학관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과학관이 수행하는 전시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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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중앙과학관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계획수립ㆍ사업조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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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중앙과학관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에 소장된 유물의 보관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유물이라 함은 발굴조사, 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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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중앙과학관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사정보콘텐츠를 외부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정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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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중앙과학관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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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중앙과학관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자료"라 함은 기초과학ㆍ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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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중앙과학관국립중앙과학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 자원봉사자의 운영과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과학관을 위하여 대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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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중앙과학관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중앙과학관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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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중앙과학관국립중앙과학관 안전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각종 위험물, 장비, 기계 그리고 기타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 취급, 보관 관리하게 함으로써 각종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의 안전과 재산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는 데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본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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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중앙과학관국립중앙과학관 기숙사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기숙사"라 함은 과학관의 재산으로서 과학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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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중앙과학관국립중앙과학관 시설대관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과학기술 관련 전시ㆍ보급 활동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의 범위) 대관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이언스홀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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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중앙과학관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안전관리규정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중앙과학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립중앙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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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중앙과학관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과학사업, 연구개발 성과,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국가 과학기술 정책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홍보전광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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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중앙과학관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관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하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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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 원산지 표시 업무 권한의 재위임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의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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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고속선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제10장의 규정에 따른 고속선의 시설 및 운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최고속력(m/s)이 3.7 x ▽0.1667 이상인 선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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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림교육원산림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림교육원에서 사이버교육을 받는 교육생에 적용하며 사이버교육 관계법령 및 평가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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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림교육원산림교육원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림교육원에 입교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교육생의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임토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동심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교육 특성상 분임토의 시간이 배정된 교육과정에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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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교육원산림교육원 교육훈련발전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의 교육훈련 발전방안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훈련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협의회는 산림교육원에 설치한다. ② 협의회에서 심의되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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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교육원산림교육원 교육과정 심의·평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의 제정 목적은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평가하여 교육운영 및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개선ㆍ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에 있다. 제2조(평가의 종류) 교육과정 평가는 교육생에 의한 평가, 교육과정 운영 담당에 의한 종합평가로 구분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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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교육원산림교육원 인사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 소속공무원의 임용ㆍ근무성적평정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ㆍ성과급(특별상여수당)지급 등 산림청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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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문화상품을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정부조달문화상품 계약업무와 관련해서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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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선박평형수 관리 등을 위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6조제4호, 제17조제2항제3호, 제17조제3항, 제17조제6항, 제17조제7항,「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제16조의2제3항, 제19조제2항제5호, 제29조제2항, 제31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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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림교육원산림교육원 수입금 징수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수입금의 징수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생"이라 함은 교육원이 개설한 교육과정에 입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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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출입국사범 고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사범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자치도 특별법"이라 한다) 제48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고발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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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 플루토늄 및 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을 운송하는 선박의 선체배치, 복원성, 화재안전과 화물구역의 온도제어, 화물고박장치 및 전원장치 등에 관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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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길이(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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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강선의 구조기준「강선의 구조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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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원자력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력선"이라 함은 원자력 시설을 설비한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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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잠수선 기준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잠수선의 시설, 구조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개정 2015.5.7)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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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선박전기설비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A종절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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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범선의 구조, 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범선"이란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범선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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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목선의 구조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박의 길이(L)"라 함은 상갑판(선체의 주요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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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선박복원성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선박의 복원성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갑판"이란 강선의 구조기준에 의한 상갑판(목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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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형선박"이란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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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플레저보트 검사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레저보트"란 스포츠 또는 레저용으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