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발간계획, 편집, 인쇄, 배포, 등록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행물"이란 국가유
-
예규 국가유산청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 수리기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지정 문화유산(동산)의 보존처리 등 수리에 관한 내용을 기록화하여 후대에 남겨 주고자 수리기(修理記) 지침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예규 국가유산청문화유산위원회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위원회 규정」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요청되는 세부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운영 효율화 노력 의무) ①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위원
-
예규 국가유산청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을 임용제청함에 있어「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와 「총장 후보자 심사위원회」(이하"「심사
-
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유산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위원회는 국가유산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며, 분야별로 분
-
예규 국가유산청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ㆍ보물/건조물)의 지정명칭 부여 지침을 마련하여 통일성 있게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유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
고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호 및 제38조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국내에서 수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감리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
예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옴부즈만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옴부즈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구성) ① 국가유산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현상변경, 매
-
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일상감사 규정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상감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청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기관) 이 지침
-
훈령 국가유산청국유문화유산(국보·보물) 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여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관리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유산의 관리업무를 위탁함
-
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이하 "고객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
예규 국가유산청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 제8호에 따라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국내외 소재 긴급매입 대상 중요 문화유산(이하 "긴급매입 문화유산"이라
-
고시 국가유산청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
예규 국가유산청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제31조 및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따른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이하 "인류무형유산"이라 한다)의 등재신청 대상 무형유산의 선정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
예규 국가유산청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을 보존ㆍ관리ㆍ활용 등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아름다운 역사문화경관을 조성하고 국가유산의 고품격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
-
예규 국가유산청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
예규 국가유산청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ㆍ국제적 활용의 증진
-
예규 국가유산청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제1조(목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정하는 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의 지정 명칭 부여 기준을 정하여 통일성 있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유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갈등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
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청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
-
훈령 병무청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복무기본교육, 군사교육소집, 복무관리, 공익복무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해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 명예부여 및 위촉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 전통문화의 해외 보급ㆍ선양을 장려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활동 중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에 대한 명예 위촉(이하 "해외 명예전승자"라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해외 명예전승자는
-
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혁신행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의 혁신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도개선 과제 발굴ㆍ시행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혁신행정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유산청의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조정관 주관 아래 혁신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박물관·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1조(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에 따라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통합ㆍ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
-
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국가유산청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산청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기업민원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산청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
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가유산청, 산림청이 국가보호종 보전을 위해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호종"이란 「야생
-
예규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박물관"으로 통칭한다) 소장품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
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촉탁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유산기본법」제5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국가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가유산 보호의식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훈령 국가유산청무형유산위원회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
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융합행정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유산청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활용하여 협업 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여 조직 내 협업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훈령 국립무형유산원무형유산 간행규정제1장 총칙 제1조(학술지명)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은 무형유산 관련 연구ㆍ조사 실적을 정리하여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전승과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 이에 따른 학술지를 발간하여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학술지 명칭을 『무형유산』(Korean Jou
-
고시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1. 공통사항 가. 「국가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 공통사항에 따름 나. 산림, 갯벌, 해수면 등의 일반적인 보호ㆍ관리 ㅇ 고사목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양식업 허가기간 연장 등 2. 천연보호구역 및 명승 사항 가
-
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
예규 국가유산청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융성시대에 부응하는 국가유산 정책 및 보호체계에 관한 미래창조적 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가유산의 정책에 관한 국가유산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래인구추계)1. 통계의 명칭 : 장래인구추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33호 [1994.12.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5.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국가유산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훈령 국립해양유산연구소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해양연구소"라 한다) 소속직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인 해양연구소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소속직원"이란 해양연구소
-
훈령 국립해양유산연구소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사업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연구사업은 수행 방식에 따라 일반 연구사업, 공동 연구사업, 위탁 연구사업으
-
지침 국립해양유산연구소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고선박 복원과 전통선박 재현 및 관리·운영 사업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수중 발굴한 고선박의 복원과 학술연구로 재현한 전통선박, 수집 및 기증선박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선박
-
지침 국립해양유산연구소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귀속된
-
지침 국립해양유산연구소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대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을 국내 기관으로 대여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2조(정의) ‘대여’라 함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품을 전시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반출ㆍ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여 대상기관) 국립해
-
지침 국립해양유산연구소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지침 국립해양유산연구소국립해양유산연구소 청원경찰 운영지침Ⅰ 개요 1. 청원경찰 정의 ㅇ 국가기관 등의 경영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함 (청원경찰법 제2조) ㅇ 청원경찰의 신분 - 청원경찰에 대하여서는 형
-
지침 국립해양유산연구소국립해양유산연구소 청원경찰 징계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 소속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
지침 국립해양유산연구소국립해양유산연구소 관사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직원의 주거안정과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취득한 관사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관사 배정 및 운용) ①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정하고, 관사의 관리운용
-
지침 국립해양유산연구소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음성안내기 대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 이라 한다) 관람 시 각 전시실의 안내를 위해 설치한 음성안내기 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여범위) 대여범위는 연구소를 관람하는 모든 관람객으로 한다. 단, 초등학생 이하는 대여가 불
-
지침 국립해양유산연구소국립해양유산연구소 대관 규정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해양 및 전통문화에 관한 교육과 보급, 문화예술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시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 문화예술의 진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관 시
-
지침 국립해양유산연구소(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전통선박 대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 전통선박의 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전통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이라 함은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목조 선박을 말한다. 제3조(대여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