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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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국유재산 채권에 대한 신중한 관리 및 불납 결손 처분결정을 위한 국가유산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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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고궁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 교육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각 교육대상에 맞게 조선 왕실 및 대한제국 황실 문화의 이해를 위한 이론 강좌와 체험, 답사 등으로 구성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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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고궁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보존과학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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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만인의총관리소만인의총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에 의거 만인의총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내에 있는 CCTV의 설치ㆍ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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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제1장 총론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서원 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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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수리 보고서 등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공개 업무 위탁기관 지정1. 수탁기관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이사장 : 김창준)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 12 2. 위탁업무의 내용 ○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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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에 따라 공공ㆍ민간분야의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 관련 아카이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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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궁능유적본부궁능유적본부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2항,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ㆍ전결규정」제11조 및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궁능유적본부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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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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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수리 경력, 실적 관련 수수료 항목 및 금액1. 고 시 명 : 국가유산수리 경력, 실적 관련 수수료 항목 및 금액 2. 고시사항 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증 등의 발급 수수료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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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궁능유적본부궁·능 조경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 궁ㆍ능의 조경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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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궁능유적본부궁·능 건조물 보존·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0조(문화유산 기초조사)에 따라 유적관리소, 궁ㆍ종묘 및 조선왕릉 건조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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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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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료(資料)"란 세계 문자와 관련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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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해양유산연구소국립해양유산연구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태안해양유물전시관(이하 "해양연구소"라 한다)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예방ㆍ증거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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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한글박물관국립한글박물관 촬영 허가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 시설 및 전시물 등에 대한 촬영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촬영"이란 국립한글박물관 부지 및 건물 내에서 카메라 등을 사용하여 건물, 풍경, 인물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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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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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궁능유적본부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대관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시설에 대한 대관규정을 정하여 관리소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범위) ① 대관할 수 있는 관리소 시설은 다음 호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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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이하 ‘총액사업’이라 함.)의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 사업의 집행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총액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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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해양유산연구소해양유산연구 발간규정제1장 총 칙 제1조(학술지명)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명칭을 「해양유산연구(Korean Journal of Maritime Heritage Studies)」(이하 "학술지")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학술지 간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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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옛 전남도청 5ㆍ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보존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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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어의 공공 용어에 대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 및 표기의 기본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의 공공 용어 번역의 효율성을 꾀하고 표준화된 번역 용어가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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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 재난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거한 국가유산 재난방지 시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가유산 재난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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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산청(소속기관과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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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궁능유적본부궁능유적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4조에 의하여 궁능유적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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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궁능유적본부궁능유적본부 방호 근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의 경복궁ㆍ창덕궁ㆍ덕수궁ㆍ창경궁ㆍ종묘관리소, 조선왕릉 동부ㆍ중부ㆍ서부지구관리소 및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의 방호근무자(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안전관리원 포함, 이하 "방호근무자"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사항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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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공무원고충처리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고충상담 등의 처리 절차와 그 밖에 고충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본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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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궁능유적본부궁능유적본부 주차장 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 소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궁능유적본부 소관 주차장에 적용하며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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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통계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의 국가유산 통계(이하 "통계")의 작성, 보급, 이용 등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통계법」(이하 "법")에 따라 규정하여, 통계작성 업무의 효율성과 통계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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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식물)의 보존ㆍ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식물유산(이하 "천연기념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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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한글박물관국립한글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박물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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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14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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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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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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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해양유산연구소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기관"이라 한다)소속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연구소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사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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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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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립해양유산연구소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국외대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소장유물을 외국의 박물관ㆍ미술관 및 전시관련 기관(이하 ‘국외기관’이라 한다)에 대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2조(적용범위)국외기관의 대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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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및 별표 1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처분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문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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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해양유산연구소국립해양유산연구소 홈페이지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립해양유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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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부터 제6조의3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의 실태조사와 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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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4호 및 제6조제11호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국가유산사범단속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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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수리 설계심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설계심사관의 임면, 자격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제3조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임명한 설계심사관을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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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해양유산연구소국립해양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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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전기저장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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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 축양동물(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의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천연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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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단청 기록화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따라 단청의 원형과 변화된 모습을 조사ㆍ기록하고, 복원ㆍ보수 및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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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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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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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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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