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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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독일(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이하 "돼지고기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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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벨기에(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이하 "돼지고기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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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스웨덴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스웨덴(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이하 "돼지고기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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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슬로바키아(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이하 "돼지고기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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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일랜드(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이하 "돼지고기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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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스트리아(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이하 "돼지고기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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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폴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폴란드(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이하 "돼지고기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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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프랑스(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이하 "돼지고기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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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핀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핀란드(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이하 "돼지고기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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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헝가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헝가리(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이하 "돼지고기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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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덴마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덴마크(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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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프랑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프랑스(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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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덴마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덴마크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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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덴마크산 돼지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덴마크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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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르투갈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에 대한 포르투갈의 검역 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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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핀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핀란드(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비식용 가금제품(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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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리투아니아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리투아니아(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비식용 가금제품(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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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농촌진흥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2조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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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EU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이 허용된 EU 회원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수출하는 가금, 종란 및 초생추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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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EU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이 허용된 EU 회원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수출하는 식품용란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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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벨기에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벨기에(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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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문화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보유자 인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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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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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보통우편물 송달기준의 이행률 목표1. 보통우편물의 송달기준 이행률 목표 2. 재검토기한 ○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 (매 3년이 되는 해의 8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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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2007. 9. 13〉 제3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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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검찰청서울지역 지방검찰청 간 검찰업무 조정·협의 규정제1조(목적)이 규정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하 ‘재경청’이라고 한다.) 간 업무처리기준 등 검찰 업무 조정ㆍ협의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조정협의회 설치)재경청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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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간을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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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한·미행정협정에 의한 사건처리 요령1. 각 지방검찰청, 지청 및 사법경찰관서에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에 대한 범죄(이하 '본 사범'이라 함)를 인지하였거나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였을 때는 인지 또는 고소, 고발접수의 관서 및 그 일시를 그리고 미군당국으로부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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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의하여 법무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이하 "전담관리자료"라 한다)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관리자료의 범위) 자료관리규정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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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기금의 사용목적 중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 등의 사업에 대한 기금의 집행범위, 사후관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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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1. 대상우편물 가. 보험취급우편물(「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우편물) 나. 특별송달우편물(「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에 의한 우편물) 다. 착불배달우편물(「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6호에 의한 우편물) 단, 수취인으로부터 착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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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우편물 교부가 가능한 무인우편물보관함 기준에 관한 고시1. 본인확인방법 가. 우편물 수령 시 무인우편물보관함 등록계정과 비밀번호를 통해 세대별 정당 사용자임을 확인해야 한다. 이 때, 등록계정은 주소 상의 구별 가능한 정보(공동주택 동ㆍ호수 등)를 사용하거나, 휴대전화번호 기반의 계정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대리수령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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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서해지방해양경찰청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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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제7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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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나주병원국립나주병원 물품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의 물품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하여 물품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관리공무원) ① 물품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물품관리관: 기획운영과장 2. 분임물품관리관 가. 의약품: 약제과장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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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같은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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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제1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장치의 자율안전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기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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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부터 제92조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 및 제7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07조부터 제1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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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한글박물관국립한글박물관 체험전시실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 소관하는 체험전시실(이하 "전시실"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전시실"은 ‘한글놀이터’ 등 체험전시 공간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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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7조에 따른 관세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ㆍ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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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과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징수율 산정 및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기본징수율"이란 방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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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자동화기기 영업시간에 관한 사항1. 우체국 자동화기기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가. 우체국내 자동화기기 : 평일 09:00~18:00 나. 365자동화코너(연중무휴) : 07:00~23:30 (일부 우체국은 05:00 ~ 익일 04:00 이용가능) 다만, 지방우정청장은 우체국 상황에 따라 자동화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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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민권익위원회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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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철도종사자의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ㆍ검사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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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제18조에 따른 금융규제의 감시ㆍ개선과 민원제도 및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옴부즈만은 7명 이내로 한다. ② 옴부즈만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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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나주병원국립나주병원 임상시험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 관련 별표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립나주병원에서 수행하는 임상시험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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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나주병원국립나주병원 임상연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및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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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나주병원국립나주병원 연구노트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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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나주병원국립나주병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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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