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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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삼척화력 1, 2호기 건설사업)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삼척화력 1, 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가. 성명 : 기정) 삼척블루파워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진태 변경) 삼척블루파워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형수 나. 주소 : 기정)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00(남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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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에 따른 연간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및 보급실적 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공해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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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변경없음) ㅇ 위 치 (변경) : (기정)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동남구 풍세면 일원, 아산시 배방읍ㆍ탕정면 일원 (변경)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동남구 풍세면 일원,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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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중앙극장국립중앙극장 예술교육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예술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내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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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2026학년도 학자금대출 지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지정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라목에 따라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기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라목에 따른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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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자율기구 ‘동포체류통합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동포체류통합과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법무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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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자율기구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국세청은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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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진주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경상남도진주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진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93002호 [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1.0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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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국가숲길 운영·관리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7에 따라 국가숲길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와 안전확보, 지역협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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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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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군산ㆍ장항항 예선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산ㆍ장항항 예선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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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조달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0항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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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자율기구 "가족친화서비스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결혼 관련 제도ㆍ문화 개선, 가족친화 직장환경 및 사회환경 조성 촉진과 관련한 소관 사무를 책임있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가족친화서비스과"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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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자율기구 "중소기업인공지능확산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중소기업인공지능확산추진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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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금융제재대상자 추가 지정RASON INTERNATIONAL COMMERCIAL BANK (라선국제상업은행), Rason, Korea, North; all offices worldwide. AGRICULTURAL DEVELOPMENT BANK (농업개발은행), Korea, North. CH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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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방법 및 승인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이하"후원명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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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제1조 (목적) 이 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등이 적정한 환위험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경영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표준지침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으로서 외국환거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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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에 의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2조제1항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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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획예산처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평가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복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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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 시행령 제6조의 2에 따라 재정경제부 자체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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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을 정함으로써 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수기간) ① 관리기금이 예수하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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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8조제5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개발선정품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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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무제표 등의 작성원칙)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는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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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흡연경고문구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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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국유증권 관리·처분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국유재산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총괄청으로부터 수탁한 국유증권(이하 "수탁증권"이라 한다)을 관리ㆍ처분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처리 기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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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의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담관리대상자료) 자료관리규정 제6조 제1항에 의한 재정경제부의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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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재정경제부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회계예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ㆍ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영 제4조에 따른 세입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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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복권위원회사무처복권위원회 고문변호사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복권위원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복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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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재정경제부대외경제협력기금 자산운용지침1. 개요 1-1. 자산운용지침의 개요 본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79조에 의거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자산 중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기본 원칙과 주요내용을 규정한 명문화된 근거이자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지침은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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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1조에 따라 복권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 등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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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에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 등) ①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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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제1조(고시이자율의 산정) ①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제51조의2, 제55조제5항, 제71조제3항 및 제73조에서 규정하는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고시이자율)"은 분기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 분기별로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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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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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운영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정경제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정경제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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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에 의거하여 재정경제부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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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예산성과금규정」(대통령령 제32931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49조제3항에 의해 설치된 예산성과금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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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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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재정경제부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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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가가 금융중심지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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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총사업비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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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재정경제부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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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재정경제부국고자금 집행지침1. 국고자금 배정 요구 기준 1-1 (월별 자금배정 요구의 원칙)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별 특성, 월별 집행 소요, 추진시기 등을 감안하여 재정사업에 대한 자금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1-1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재정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월별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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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및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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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획예산처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3조의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대상금액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 나. 대한민국과 유럽연합간의 자유무역협정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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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지식재산에 적용할 사용료등의 산정 기준제1조(저작권등의 사용료등 산정) 「국유재산법」제5조제1항제6호나목 및「국유재산법 시행령」제67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저작권등의 사용료등은 중앙관서의 장이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제2조(국가가 저작권등의 일부만을 소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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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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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재정경제부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중앙관서 재무제표와 국가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예규는 중앙관서 재무제표와 국가 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한 통합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3.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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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재정경제부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제38조의2, 제57조 등에 따라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의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에 적용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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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재정경제부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무형자산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의 무형자산에 적용한다.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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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재정경제부연금 회계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제44조, 제55조 등에 따라 연금충당부채의 평가 등 연금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가 운영하는 연금사업에 적용한다. 3.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