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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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대상기관 고시○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설립 허가한 청소년 법인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이 설립 허가한 청소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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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분담금 공제를 위한 회수·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가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낸 분담금을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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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해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경우, 수수료의 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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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4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준수하여야 할 포장재 재질ㆍ색상ㆍ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 (이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라 한다)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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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 전부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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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도법」 제26조제3항 및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항목 이외에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이하 "감시항목" 이라 한다)을 정하여 운영함에 따른 먹는물 감시항목의 지정대상ㆍ지정절차ㆍ먹는물 감시항목별 감시기준ㆍ검사주기 등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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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8,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9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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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3제3항 및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품질검사업무의 객관성ㆍ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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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27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1. 2027년 제품ㆍ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기 제외) 2. 2027년 제품ㆍ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기에 한한다) 비고 1. "멸균팩"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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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고시□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 ○ 「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여성가족부고시 제2015-50호) ○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여성가족부고시 제2021-57호) □ 의무사항 및 과태료 ○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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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따라 청소년에게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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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청소년단체의 정의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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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 기준에 따른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급대상 시설) 가축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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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퇴비ㆍ액비의 부숙도 정의, 측정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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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3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라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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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설비투자계획조사)1. 통계의 명칭 : 설비투자계획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산업은행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02001호 [1965.02.1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0.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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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성평등가족부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민간위원) ①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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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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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하수도설계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하수도시설의 계획 및 설계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계기준) 하수도시설의 설계기준은 별지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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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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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신용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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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2172호)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670호) 제3장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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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정보공개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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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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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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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소송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소송"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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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성평등가족부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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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공무원 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Ⅰ. 총 칙 1. 목 적 ○ 이 지침은 연도별 ‘중앙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안전행정부ㆍ기획재정부)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총액인건비 자율항목에 대한 대상 수당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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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호소 환경조사 대상 호소제1조(목적) 이 고시는 호소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여야 하는 호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호소)「물환경보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조사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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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배관재료제1조(목적) 「수도법 시행령」 제24조2제2항에 따라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재나 제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도용으로 부적합한 자재나 제품) 수도용 아연도강관(KSD-3537)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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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매립시설의 일일복토재를 인공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복토두께에 관한 규정Ⅰ.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검증을 받은 환경기술검증서 제27호에 의한 인공복토재의 복토두께는 평균 14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함. 2. 규제의 재검토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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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가. 소각대상폐기물 반입수수료 (단위 : 원/톤) (단위 : 원/톤) 나. 매립대상 폐기물 반입수수료 (단위 : 원/톤) 다. 운반비 라. 재검토기한 ㅇ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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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전문기관 지정고시제1조(목적)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전문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 전문기관)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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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1. 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ㆍ제4항,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2. 지역현황 가. 지리ㆍ지형 나. 기상(과거 10년간) 다. 토지이용현황 라. 인구 및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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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금속의 종류 및 농도) 포장재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중금속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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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제품ㆍ포장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가 해당 제품ㆍ포장재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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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1. 하 천 가. 건강보호항목 목표기준 : 전체 중권역 나. 생활환경기준 비 고 1. 연간 275일 이상 유지되는 저수위보다 높은 수위에서 달성ㆍ유지되어야할 목표기준임 2. 각 중권역의 대표지점은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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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1. 목 적 ㅇ 이 규정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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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규정은「수도법」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이하 ‘기술진단’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기술진단의 범위 및 대상별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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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강슬래그 또는 석탄재를 배출하는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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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제2호다목2)가) 및 같은 호 라목1)다)의 규정에 따라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부숙토, 지렁이분변토 및 고화처리물을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를 생산하는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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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1. 목 적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 산정방법과 정화조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용도별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거 가. 「하수도법」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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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8호에 따라 재활용사업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사업자) 재활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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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물환경 목표기준 평가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른 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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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지정 및 동 지역 안의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과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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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징수비용을 추가 교부할 수 있는 징수율의 범위ㆍ조건 및 징수비용의 규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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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골프장의 중점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조성계획(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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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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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제1조(판매ㆍ사용금지) 「하수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한다. 제2조(판매ㆍ사용금지의 예외)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라 인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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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1. 가족친화 기업인증 심사단가 및 심사일수 가. 심사 단가 : 1인/1일 기준 250,000원 (부가세 별도) 나. 심사 일수 (1) ‘신규 인증’ 신청 (2)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신청 ※ 인증을 받은 기업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다시 신청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