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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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4.08.07 시행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31개 조문 법률 18 대통령령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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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06 법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 @983e6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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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8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사육농장"이란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개를 사육하는 농장을 말한다.
    2. "농장주"란 개사육농장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이란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4.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란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ㆍ가공하여 판매하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개의 식용 종식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5. (개의 식용 목적 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 금지)
    **①**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하거나 도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사체 또는 식육(食肉)을 포함한다)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
    3.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개사육농장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개사육농장 운영 현황
    2.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의 운영 현황
    3.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운영 현황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동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8.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개의 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개식용종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의 식용 종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개사육농장 등 관련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동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개사육농장 등 신규 운영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사육농장
    2.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ㆍ판매하기 위한 시설
    3.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ㆍ가공하여 판매하기 위한 시설
  10.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①**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수리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자는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이 법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계획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거나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계획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자는 보유 중인 개의 개체별 관리 현황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개의 개체별 관리 현황 작성ㆍ보관에 필요한 절차 및 서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1. (폐업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전업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출입ㆍ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또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실태조사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수리
    3. 제10조제6항에 따른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점검
    4.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14. (이행조치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또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개사육농장 등의 신규 운영 금지
    2. 제10조에 따른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ㆍ이행 또는 개체별 관리 현황 작성ㆍ보관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하거나 도살한 자
    3.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한 자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장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해당 사업장이 적법한 사업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사육농장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명령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농장주에게 보유하고 있는 동물을 양도하게 하는 등 적절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명령ㆍ조치에 관한 내용 및 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6.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7. (벌칙)
    **①**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또는 증식한 자
    2.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한 자
  18.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ㆍ운영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체별 관리 현황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20195호,2024.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 제17조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3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본계획을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3.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개식용종식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개식용종식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위원장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6. (폐업지원의 대상)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이하 "폐업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것
    2. 2027년 2월 6일까지 폐업을 이행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업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1. 2024년 2월 6일 기준으로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영업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폐업 또는 전업한 것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2. 2024년 2월 6일 이후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ㆍ운영한 자
  7. (폐업지원의 절차)
    **①** 폐업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폐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농장주: 별지 제1호서식의 농장주 폐업 지원신청서
    2. 개식용 도축상인(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살ㆍ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별지 제2호서식의 개식용 도축상인 폐업 지원신청서
    3. 개식용 유통상인(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별지 제3호서식의 개식용 유통상인 폐업 지원신청서
    4.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별지 제4호서식의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폐업 지원신청서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폐업지원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ㆍ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폐업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장주 등 폐업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8. (폐업지원의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농장주에게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정한 금액, 개사육농장 시설물 잔존 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지원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살ㆍ처리하는 시설물 잔존 가액을 지원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게 폐업 관련 법률 상담 등 폐업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폐업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해당 개사육농장이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인 경우
    2. 해당 개사육농장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인 경우
    3. 해당 개사육농장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 경우
    4. 해당 개사육농장이 「농지법」 제35조 전단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은 부지에 설치된 경우
    5.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폐업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업지원의 내용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9. (전업지원의 대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지원(이하 "전업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것
    2. 2027년 2월 6일까지 폐업(농장주 및 개식용 도축상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전업(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이행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업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1. 2024년 2월 6일 기준으로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영업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폐업 또는 전업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2. 2024년 2월 6일 이후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ㆍ운영한 자
  10. (전업지원의 절차)
    **①** 전업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농장주: 별지 제1호서식의 농장주 전업 지원신청서
    2. 개식용 도축상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식용 도축상인 전업 지원신청서
    3. 개식용 유통상인: 별지 제3호서식의 개식용 유통상인 전업 지원신청서
    4.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별지 제4호서식의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전업 지원신청서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전업지원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ㆍ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전업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장주 등 전업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1. (전업지원의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농장주 및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1.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가. 융자에 필요한 담보물을 갖출 것
    나. 전업에 필요한 자금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자기 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
    다. 그 밖에 사업 내용 및 상환계획의 적정성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전업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전업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4. 그 밖에 원활한 전업지원을 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1. 전업을 위한 시설ㆍ물품 등의 교체 비용 지원
    2.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3. 그 밖에 원활한 전업지원을 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업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업지원의 내용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2. (이행조치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해당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이 항에서 "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명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ㆍ운영된 시설의 자진 철거 및 자진 운영 중단 등 필요한 조치
    2.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명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10조에 따른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ㆍ이행 또는 개체별 관리 현황 작성ㆍ보관 이행 등 필요한 조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령의 사유와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3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줘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청문을 마치고 청문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해야 한다.
  13. (과태료)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4804호,2024.8.6>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3조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81>부터 <17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