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과태료)
광산안전법
**①**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광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12.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6, 2017.12.12>
1. 제7조제1항에 따른 작업 개시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2.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및 광산근로자
3.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전문기관
4.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5. 제8조제2항, 제13조제3항 또는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6. 제16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7. 제17조를 위반하여 광산안전도를 작성하여 광산사무소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그 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12.12, 2025.10.1>
## 부칙
부칙 <제1292호,1963.3.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시설) 이 법 시행전의 기존 광업시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90일안에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안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제1915호,1967.3.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3호,1973.2.7>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3011호,1977.1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동력자원부 신설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광업법ㆍ해저광물자원개발법ㆍ농어촌전화촉진법ㆍ한국전력주식회사법ㆍ한국원자력발전공사법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대한광업진흥공사법ㆍ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ㆍ석유사업법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광산보안법ㆍ전기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개발임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차관"을 "동력자원부차관"으로, "상공부소속공무원"을 "동력자원부소속공무원"으로 하고, 전기공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고, 열관리법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한다.
2. 및 3. 생략
④ 및 ⑤생략
부칙 <제3337호,198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3422호,1981.4.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내지 ⑮생략
<16>광산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7> 생략
부칙(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3492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수반하여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
1. 내지 5. 생략
6. 광산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사법경찰권) 광산보안관은 이 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7. 내지 11. 생략
제3조 (경과조치) ①생략
②이 법 시행전에 근로기준법, 선원법 또는 광산보안법에 의한 근로감독관,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광산보안관이 행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3>생략
<74> 광산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 제9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 제목ㆍ제1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5호 및 제27조의 2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 및 제23조제1항중 "동력자원부"를 각각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8조 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내지 제5항ㆍ제7항, 제17조, 제23조제2항제4호 및 제28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75>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723호,1999.1.29>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8184호,2007.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5> 까지 생략
<336>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단서,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의 제목ㆍ제1항, 제22조의3제1항ㆍ제2항, 제22조의4 및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ㆍ제7항, 제17조 및 제22조의2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3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9010호,2008.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2항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9182호,2008.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2항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9218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06호,2009.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광업법) <제9982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광업권의"를 "채굴권의"로,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광업권"을 "채굴권"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 본문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한다.
③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21>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497호,2011.3.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9>까지 생략
<360>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제22조의3제1항ㆍ제2항, 제22조의4 및 제26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제17조 및 제22조의2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6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729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규정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례구역의 범위 및 특례구역에서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전규정에 정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광산보안관리직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선임된 광산보안관리직원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광산안전관리직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작성된 광산보안도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광산안전도로 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이 있는 경우 명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25조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16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②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9호, 제48조제1호ㆍ제2호 및 제57조제9호 중 "「광산보안법」"을 각각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③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제29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산보안법」"을 각각 "「광산안전법」"으로, "광산보안관리직원"을 각각 "광산안전관리직원"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5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제16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19. 「광산안전법」에 따른 광산안전관
⑥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⑦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3항 중 "「광산보안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안관리직원"을 "「광산안전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광산근로자"로 한다.
⑨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⑩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산보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광산보안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175호,2017.12.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7919호,2021.3.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광산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2항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8810호,2022.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17호,2024.2.2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7>까지 생략
<208> 광산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 단서,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8항, 제17조 및 제22조의3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9항 단서,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제2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 제25조제2호ㆍ제7호 및 제26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및"을 "산업통상부 및"으로 한다.
<20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6, 2017.12.12>
1. 제7조제1항에 따른 작업 개시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2.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및 광산근로자
3.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전문기관
4.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5. 제8조제2항, 제13조제3항 또는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6. 제16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7. 제17조를 위반하여 광산안전도를 작성하여 광산사무소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그 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12.12, 2025.10.1>
## 부칙
부칙 <제1292호,1963.3.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시설) 이 법 시행전의 기존 광업시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90일안에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안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제1915호,1967.3.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3호,1973.2.7>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3011호,1977.1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동력자원부 신설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광업법ㆍ해저광물자원개발법ㆍ농어촌전화촉진법ㆍ한국전력주식회사법ㆍ한국원자력발전공사법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대한광업진흥공사법ㆍ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ㆍ석유사업법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광산보안법ㆍ전기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개발임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차관"을 "동력자원부차관"으로, "상공부소속공무원"을 "동력자원부소속공무원"으로 하고, 전기공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고, 열관리법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한다.
2. 및 3. 생략
④ 및 ⑤생략
부칙 <제3337호,198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3422호,1981.4.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내지 ⑮생략
<16>광산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7> 생략
부칙(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3492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수반하여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
1. 내지 5. 생략
6. 광산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사법경찰권) 광산보안관은 이 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7. 내지 11. 생략
제3조 (경과조치) ①생략
②이 법 시행전에 근로기준법, 선원법 또는 광산보안법에 의한 근로감독관,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광산보안관이 행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3>생략
<74> 광산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 제9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 제목ㆍ제1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5호 및 제27조의 2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 및 제23조제1항중 "동력자원부"를 각각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8조 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내지 제5항ㆍ제7항, 제17조, 제23조제2항제4호 및 제28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75>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723호,1999.1.29>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8184호,2007.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5> 까지 생략
<336>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단서,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의 제목ㆍ제1항, 제22조의3제1항ㆍ제2항, 제22조의4 및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ㆍ제7항, 제17조 및 제22조의2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3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9010호,2008.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2항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9182호,2008.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2항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9218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06호,2009.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광업법) <제9982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광업권의"를 "채굴권의"로,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광업권"을 "채굴권"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 본문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한다.
③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21>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497호,2011.3.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9>까지 생략
<360>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제22조의3제1항ㆍ제2항, 제22조의4 및 제26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제17조 및 제22조의2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6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729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규정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례구역의 범위 및 특례구역에서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전규정에 정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광산보안관리직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선임된 광산보안관리직원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광산안전관리직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작성된 광산보안도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광산안전도로 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이 있는 경우 명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25조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16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②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9호, 제48조제1호ㆍ제2호 및 제57조제9호 중 "「광산보안법」"을 각각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③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제29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산보안법」"을 각각 "「광산안전법」"으로, "광산보안관리직원"을 각각 "광산안전관리직원"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5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제16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19. 「광산안전법」에 따른 광산안전관
⑥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⑦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3항 중 "「광산보안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안관리직원"을 "「광산안전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광산근로자"로 한다.
⑨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⑩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산보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광산보안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175호,2017.12.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7919호,2021.3.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광산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2항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8810호,2022.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17호,2024.2.2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7>까지 생략
<208> 광산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 단서,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8항, 제17조 및 제22조의3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9항 단서,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제2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 제25조제2호ㆍ제7호 및 제26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및"을 "산업통상부 및"으로 한다.
<20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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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광산안전법 (타법개정)
@3a50965 -
2024-02-20
법률: 광산안전법 (일부개정)
@a40e9ef -
2022-02-03
법률: 광산안전법 (일부개정)
@523a57a -
2021-03-09
법률: 광산안전법 (타법개정)
@9225c84 -
2017-12-12
법률: 광산안전법 (일부개정)
@f770b89 -
2016-01-06
법률: 광산안전법 (일부개정)
@204ba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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