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삭제 <2023.7.18>
2.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3.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전심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 부칙
부칙 <제4868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2항, 제28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을 삭제한다.
제113조제1항중 "재무관 또는 계약관의"를 "재무관의"로 하고, 동조제3항중 "ㆍ제7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4조제1항중 "재무관 또는 계약관의"를 "재무관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ㆍ제7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20조제1항중 "계약 및"을 삭제한다.
제123조중 ", 계약관"을 삭제한다.
②물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중 "예산회계법"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로 한다.
③건설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중 "예산회계법"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중 "예산회계관계법령"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중 "예산회계에 관한 법령"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으로 한다.
④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 제목 "(豫算會計法등의 準用)"을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律등의 準用)"으로 하고, 동조중 "예산회계법 제6장"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로, "으로 본다"를 "으로, "재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본다"로 한다.
⑤전기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중 "예산회계법"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로 한다.
⑥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79조제1항"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예산회계법 제6장 또는 동법 동장의 각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고금관리법) <제683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중 "예산회계법 제58조"를 "국고금관리법 제20조"로 한다.
⑦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7722호,2005.12.14>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⑫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 및 제34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재정경제원"을 "기획재정부"로 한다.
⑩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377호,2012.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47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5조의3, 제14조제3항ㆍ제4항, 제23조,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 제28조제1항ㆍ제4항 및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렴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입찰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의 통보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의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ㆍ제4항 및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입찰 공고되거나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입찰 공고되거나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028호,2013.8.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60호,2014.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38호,2016.3.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④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219호,2017.12.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78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낙찰자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133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심사ㆍ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사ㆍ조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7348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555호,2020.10.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7816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317호,2023.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항"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544호,2023.7.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뇌물을 준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401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0>까지 생략
<55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 및 제34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55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418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 및 재심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의신청 또는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삭제 <2023.7.18>
2.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3.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전심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 부칙
부칙 <제4868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2항, 제28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을 삭제한다.
제113조제1항중 "재무관 또는 계약관의"를 "재무관의"로 하고, 동조제3항중 "ㆍ제7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4조제1항중 "재무관 또는 계약관의"를 "재무관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ㆍ제7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20조제1항중 "계약 및"을 삭제한다.
제123조중 ", 계약관"을 삭제한다.
②물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중 "예산회계법"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로 한다.
③건설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중 "예산회계법"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중 "예산회계관계법령"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중 "예산회계에 관한 법령"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으로 한다.
④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 제목 "(豫算會計法등의 準用)"을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律등의 準用)"으로 하고, 동조중 "예산회계법 제6장"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로, "으로 본다"를 "으로, "재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본다"로 한다.
⑤전기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중 "예산회계법"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로 한다.
⑥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79조제1항"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예산회계법 제6장 또는 동법 동장의 각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고금관리법) <제683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중 "예산회계법 제58조"를 "국고금관리법 제20조"로 한다.
⑦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7722호,2005.12.14>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⑫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 및 제34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재정경제원"을 "기획재정부"로 한다.
⑩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377호,2012.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47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5조의3, 제14조제3항ㆍ제4항, 제23조,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 제28조제1항ㆍ제4항 및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렴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입찰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의 통보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의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ㆍ제4항 및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입찰 공고되거나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입찰 공고되거나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028호,2013.8.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60호,2014.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38호,2016.3.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④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219호,2017.12.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78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낙찰자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133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심사ㆍ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사ㆍ조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7348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555호,2020.10.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7816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317호,2023.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항"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544호,2023.7.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뇌물을 준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401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0>까지 생략
<55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 및 제34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55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418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 및 재심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의신청 또는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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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3c6365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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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5e19f -
2024-03-26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e4b03a -
2023-07-18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d0e0f0 -
2023-03-28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8a3199 -
2021-01-05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8b2ae -
2020-10-20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418c3a -
2020-06-09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006bf7 -
2020-06-09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28057e -
2020-03-31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e571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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