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재외공관장의 지도등

제43조 (규제의 재검토)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1.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자격: 2017년 1월 1일
2. 삭제 <2026.3.24>
3. 제21조에 따른 국비유학시험 응시자격: 2017년 1월 1일
4. 삭제 <2026.3.24>

## 부칙

부칙 <제11826호,1985.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986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되는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해당자에 대한 외국어시험, 국비유학생선발시험 및 국비연수생선발시험의 공고 기타 시험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할 수 있다.


②(유학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인정을 받은 자, 국비유학생선발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유학중인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인정을 받은 자, 국비유학생선발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유학중인 자로 본다.

부칙 <제12118호,1987.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87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국비유학생선발시험준비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의 공고 기타 시험의 준비는 동 개정규정의 시행전에 할 수 있다.

부칙 <제12437호,1988.4.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173호,1990.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국외유학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4항제3호중 "심신장애자가"를 "장애인이"로 한다.


<19>내지 <24>생략


제3조
제4조 생략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6>생략


<47>국외유학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내지 제6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내지 제19조, 제20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5조 내지 제31조,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35조 내지 제37조 제42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32조제1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하며, 제9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48>내지 <148>생략

부칙(체육청소년부직제) <제13284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국외유학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체육부장관"을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⑨내지 ⑫생략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623호,1992.3.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국외유학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ㆍ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 제20조제1항중 "중앙교육평가원장"을 각각 "국립교육평가원장"으로 한다.


⑩생략

부칙 <제13630호,1992.4.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69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4>생략


<65>국외유학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호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66>내지 <70>생략

부칙 <제14338호,1994.7.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16호,1997.3.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486호,1997.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국외유학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3호 마목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⑬내지 <30>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5573호,199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비유학생선발기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 및 국립교육평가원장이 행한 국비유학생선발 기타 행위 또는 교육부장관 및 국립교육평가원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의한 국제교육진흥원장의 행위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41호,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합격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국비유학시험부터 적용한다.


③(복무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국비유학시험에 합격한 자부터 적용한다.


④(장학금의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국비유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하여는 제28조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6669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외유학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국제교육진흥원장은 국비유학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중 일부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및 ③생략

부칙 <제17002호,2000.1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국외유학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2호 나목ㆍ제2항,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17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제2항, 제14조제1항, 제23조의4제1항 및 제32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25>내지 <152>생략

부칙 <제18248호,2004.1.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학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인정을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인정을 받은 자로 본다.

부칙 <제20425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학금 환수 및 복무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국비유학시험에 합격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3조의4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7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0>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897호,2008.7.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제3항 및 제4항, 제23조의2, 제23조의3제1항, 제23조의4제2항, 제24조제2항 단서,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제2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제34조제1항,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6조 제37조,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제교육진흥원장"을 각각 "국립국제교육원장"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제22050호,2010.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3조의4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7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
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31>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4787호,2013.10.1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296호,2014.4.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683호,2015.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9046호,2018.7.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221호,2019.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13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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