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규제의 재검토)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1.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자격: 2017년 1월 1일
2. 삭제 <2026.3.24>
3. 제21조에 따른 국비유학시험 응시자격: 2017년 1월 1일
4. 삭제 <2026.3.24>
## 부칙
부칙 <제11826호,1985.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986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되는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해당자에 대한 외국어시험, 국비유학생선발시험 및 국비연수생선발시험의 공고 기타 시험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할 수 있다.
②(유학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인정을 받은 자, 국비유학생선발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유학중인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인정을 받은 자, 국비유학생선발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유학중인 자로 본다.
부칙 <제12118호,1987.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87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국비유학생선발시험준비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의 공고 기타 시험의 준비는 동 개정규정의 시행전에 할 수 있다.
부칙 <제12437호,1988.4.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173호,1990.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국외유학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제3호중 "심신장애자가"를 "장애인이"로 한다.
<19>내지 <24>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6>생략
<47>국외유학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내지 제6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내지 제19조, 제20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5조 내지 제31조,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2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32조제1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하며, 제9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48>내지 <148>생략
부칙(체육청소년부직제) <제13284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국외유학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체육부장관"을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⑨내지 ⑫생략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623호,1992.3.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국외유학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 및 제20조제1항중 "중앙교육평가원장"을 각각 "국립교육평가원장"으로 한다.
⑩생략
부칙 <제13630호,1992.4.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69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4>생략
<65>국외유학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66>내지 <70>생략
부칙 <제14338호,1994.7.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16호,1997.3.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486호,1997.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국외유학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마목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⑬내지 <30>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5573호,199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비유학생선발기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 및 국립교육평가원장이 행한 국비유학생선발 기타 행위 또는 교육부장관 및 국립교육평가원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의한 국제교육진흥원장의 행위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41호,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합격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국비유학시험부터 적용한다.
③(복무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국비유학시험에 합격한 자부터 적용한다.
④(장학금의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국비유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6669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외유학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국제교육진흥원장은 국비유학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중 일부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및 ③생략
부칙 <제17002호,2000.1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국외유학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나목ㆍ제2항,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17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23조의4제1항 및 제32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25>내지 <152>생략
부칙 <제18248호,2004.1.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학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인정을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인정을 받은 자로 본다.
부칙 <제20425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학금 환수 및 복무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국비유학시험에 합격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3조의4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0>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897호,2008.7.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제3항 및 제4항, 제23조의2, 제23조의3제1항, 제23조의4제2항, 제24조제2항 단서,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제2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제34조제1항,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6조 및 제37조,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제교육진흥원장"을 각각 "국립국제교육원장"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제22050호,2010.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3조의4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31>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4787호,2013.10.1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296호,2014.4.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683호,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9046호,2018.7.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221호,2019.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13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자격: 2017년 1월 1일
2. 삭제 <2026.3.24>
3. 제21조에 따른 국비유학시험 응시자격: 2017년 1월 1일
4. 삭제 <2026.3.24>
## 부칙
부칙 <제11826호,1985.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986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되는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해당자에 대한 외국어시험, 국비유학생선발시험 및 국비연수생선발시험의 공고 기타 시험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할 수 있다.
②(유학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인정을 받은 자, 국비유학생선발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유학중인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인정을 받은 자, 국비유학생선발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유학중인 자로 본다.
부칙 <제12118호,1987.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87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국비유학생선발시험준비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의 공고 기타 시험의 준비는 동 개정규정의 시행전에 할 수 있다.
부칙 <제12437호,1988.4.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173호,1990.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국외유학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제3호중 "심신장애자가"를 "장애인이"로 한다.
<19>내지 <24>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6>생략
<47>국외유학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내지 제6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내지 제19조, 제20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5조 내지 제31조,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2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32조제1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하며, 제9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48>내지 <148>생략
부칙(체육청소년부직제) <제13284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국외유학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체육부장관"을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⑨내지 ⑫생략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623호,1992.3.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국외유학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 및 제20조제1항중 "중앙교육평가원장"을 각각 "국립교육평가원장"으로 한다.
⑩생략
부칙 <제13630호,1992.4.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69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4>생략
<65>국외유학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66>내지 <70>생략
부칙 <제14338호,1994.7.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16호,1997.3.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486호,1997.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국외유학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마목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⑬내지 <30>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5573호,199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비유학생선발기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 및 국립교육평가원장이 행한 국비유학생선발 기타 행위 또는 교육부장관 및 국립교육평가원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의한 국제교육진흥원장의 행위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41호,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합격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국비유학시험부터 적용한다.
③(복무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국비유학시험에 합격한 자부터 적용한다.
④(장학금의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국비유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6669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외유학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국제교육진흥원장은 국비유학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중 일부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및 ③생략
부칙 <제17002호,2000.1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국외유학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나목ㆍ제2항,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17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23조의4제1항 및 제32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25>내지 <152>생략
부칙 <제18248호,2004.1.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학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인정을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인정을 받은 자로 본다.
부칙 <제20425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학금 환수 및 복무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국비유학시험에 합격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3조의4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0>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897호,2008.7.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제3항 및 제4항, 제23조의2, 제23조의3제1항, 제23조의4제2항, 제24조제2항 단서,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제2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제34조제1항,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6조 및 제37조,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제교육진흥원장"을 각각 "국립국제교육원장"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제22050호,2010.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3조의4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31>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4787호,2013.10.1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296호,2014.4.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683호,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9046호,2018.7.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221호,2019.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13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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