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제33조 (벌칙)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2024.1.23>

1.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물 그 밖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자
2.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서 또는 허가조건에 명시된 산물 외의 산물을 취득한 자
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유림의 대부등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변경을 한 자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자
5.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위반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행위를 한 자

## 부칙

부칙 <제07677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ㆍ계약ㆍ대부ㆍ사용허가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국유림의 영림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국유림의 영림계획은 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국유림경영계획으로 본다.


제4조
(국유림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8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유림의 매각은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6.12.28>


제5조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된 조림용 대부지 또는 분수림 설정지에 대한 사후관리는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연기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연기매각(年期賣却)은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
제3항중 "산림법"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5항제3호중 "산림법 제7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관리ㆍ처분"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경영관리"로 한다.


③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11호중 "동법 제75조"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④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3항중 "산림법 제75조제1항"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으로, 동조제4항중 "산림법 제75조제4항"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동조제5항중 "산림법 제80조제1항 및 제81조"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한다.


⑤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5항 및 제18조중 "산림법"을 각각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중 "산림법 제75조제1항ㆍ제6항, 제80조 제80조"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로, "국유림(산림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을 포함한다)"을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을 포함한다)"로, "제75조제4항"을 "제22조"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102호,2006.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광업법) <제8355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제6호 중 "제5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⑤내지 <20>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8> 까지 생략


<27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6조제2항제5호,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제2호,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ㆍ제3항제3호, 제15조제1항제4호ㆍ제4항, 제16조제5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8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177호,2008.1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제9호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촌개발사업계획"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계획"으로 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16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국유재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환"을 "「국유재산법」 제16조에 따라 관리전환"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제19조
의 제목 및 본문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국유재산법」 제17조"로 한다.


<16>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⑩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9962호,2010.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후 그 대부등의 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 중 "산지전용신고와"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으로 한다.


⑬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9>까지 생략


<34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6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제2호,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1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5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4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129호,2015.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52호,2015.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와 면적 이내로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상속자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자는 무단으로 점유한 자와 동일인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시설부지


가.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지역: 500제곱미터


나. 가목의 지역 외의 지역: 1천제곱미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용 시설부지: 2천제곱미터. 다만,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의 무단점유지가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면적 이내로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 지역: 5천제곱미터


나. 가목의 지역 외의 지역: 1만제곱미터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국유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해당 국유림을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목변경에 필요한 산지전용신고의 수리 및 산지전용허가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처분을 하려는 국유림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38조 제39조에도 불구하고 복구비의 예치 및 전용산지의 복구의무를 면제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6조에 따라 대부할 수 있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제10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제29조
제1항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 등"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등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등"으로 한다.


<26>부터 <63>까지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269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제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사업단"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4357호,2016.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불요존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요존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하거나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②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호가목2) 중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제25조의3
제1항제3호 중 "요존국유림(불요존국유림 중 요존국유림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보전국유림(준보전국유림 중 보전국유림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부칙 <제14978호,2017.10.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유림경영계획에 따른 조림ㆍ벌채 등의 행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유림경영계획에 따른 조림ㆍ벌채 등의 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706호,2019.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3조제7항 및 제26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6713호,2019.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7008호,2020.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세징수법) <제17758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7항 및 제26조제3항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23조"를 각각 "「국세징수법」 제10조"로 한다.


⑨부터 <22>까지 생략


제25조
제26조 생략

부칙 <제18254호,2021.6.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1호나목 중 "유형문화재"를 "유형문화유산"으로 한다.


⑨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9873호,2024.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부료등의 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유림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20079호,2024.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유림의 대부등에 따른 비용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림청장이 국유림의 대부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권리양도ㆍ명의변경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유림의 대부등에 관한 권리양도나 명의변경 허가를 신청한 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1462호,2026.3.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3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⑤부터 <18>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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