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과태료)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받은 자
2. 제10조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자
3. 제10조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 실적 등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이 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작성한 자
4. 제10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 실적 등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이 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작성하도록 도와준 자
5. 제10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을 받은 자
6. 제10조제6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2조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6항을 위반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임을 사칭한 자
2.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임을 사칭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2072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문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은 이 법 시행 이후 15일이 경과한 후에 실시하는 청문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등은 이 법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등으로 본다.
제5조(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본다. 이 경우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마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③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④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2조의2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⑥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⑦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⑧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⑨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기상업무에 관련된 연구 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 중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⑪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⑫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⑬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1)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⑮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6>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7>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9>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1>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각 호"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로 한다.
<2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2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28> 삭제 <2025.12.31>
<29>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련된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한정한다)
<30> 해양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1>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2>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33>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34>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3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309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부칙 제19조의 개정규정: 2026년 2월 1일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0727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6조제28항을 삭제한다.
1. 제10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받은 자
2. 제10조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자
3. 제10조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 실적 등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이 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작성한 자
4. 제10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 실적 등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이 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작성하도록 도와준 자
5. 제10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을 받은 자
6. 제10조제6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2조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6항을 위반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임을 사칭한 자
2.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임을 사칭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2072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문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은 이 법 시행 이후 15일이 경과한 후에 실시하는 청문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등은 이 법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등으로 본다.
제5조(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본다. 이 경우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마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③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④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2조의2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⑥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⑦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⑧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⑨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기상업무에 관련된 연구 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 중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⑪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⑫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⑬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1)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⑮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6>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7>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9>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1>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각 호"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로 한다.
<2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2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28> 삭제 <2025.12.31>
<29>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련된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한정한다)
<30> 해양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1>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2>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33>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34>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3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309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부칙 제19조의 개정규정: 2026년 2월 1일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0727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6조제28항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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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법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6bcd09 -
2025-01-31
법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ff290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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