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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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2.01 시행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1개 조문 법률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14 대통령령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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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31 법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6bcd09
  • 2025-01-31 법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ff290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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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7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부설연구소"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이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제7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 연구기관을 말한다.
    가. 「상법」 제169조의 회사로서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성립한 회사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마.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바. 그 밖에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관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2. "연구개발전담부서"란 기업에서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부서로서 제7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말한다.
    3.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마.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중 직제에 연구개발 기능이 있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실을 운영하는 기관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지원기반 구축

  1.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기업부설연구소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통계의 대상ㆍ주기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기업부설연구소등 간의 협력기반을 구축하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인정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은 명칭, 소재지, 연구 분야나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⑥** 이 법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으로 인정받지 아니하였거나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등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그 밖에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절차 및 제5항에 따른 보완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제7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를 요청한 경우(다만, 이 법에 따른 별도의 인정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이 폐업한 경우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폐쇄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경우
    5. 제7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제5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제한으로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9. 제21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 기업부설연구소등의 활동이 없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항제4호의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취소하려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명칭과 주소
    2. 인정을 취소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3. 제2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
    4. 의견제출기한
    5. 청문일자 및 인정취소 예정일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이 취소된 기업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제7조제2항에 따른 인정 신청을 할 수 없다.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기업부설연구소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연구를 전담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외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할 것(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가 해당 소기업의 대표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같은 법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 또는 가건물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4. 제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
    5.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등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받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 실적 등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이 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 실적 등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이 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작성하도록 도와주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을 받는 행위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제4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

  1. (기술개발 지원)
    **①** 정부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등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단독 또는 공동 기술개발
    2.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
    3.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연구개발인력 지원)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인력의 양성 및 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인력의 양성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업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퇴직한 연구개발인력 활용 지원
    3. 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필요한 연구개발인력 채용 지원
    4. 공공연구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소속 연구인력 파견 지원
    5.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인력 양성ㆍ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교육)
    **①**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및 관리 실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제도, 기술보안 등에 관한 교육과정(온라인 교육과정을 포함한다)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금융 지원)
    **①**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의 설립 및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5. (조세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6.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 중에서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하여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8조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이 취소되었을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이 법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지 아니하였거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정부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제품 중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을 우대할 수 있다.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8항의 혁신제품을 구매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⑩**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지정서 교부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홍보사업 등)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 그 밖에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유공자 포상 및 기술개발인의 날 지정)
    정부는 매년 기업의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연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술개발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9.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관한 육성ㆍ지원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지원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술 애로 해결 지원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술협력 활동 및 기업부설연구소등과 공공연구기관 간의 연구개발 협력 지원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관련 동향조사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관련 데이터 분석ㆍ활용 지원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 개발 지원
    7. 산업계의 기술수요 발굴 등 민관 연구개발 협력을 위한 지원
    8.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 선정에 필요한 업무의 지원
    9.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시정명령과 업무정지의 기준ㆍ절차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1. (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현장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제2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그 이행 여부에 관하여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인정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경우
    3.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지정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경우
    4. 제9조의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출입조사서(이하 "현장출입조사서"라 한다)를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과 장소
    3.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4. 조사범위와 내용
    5. 제출자료
    6.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현장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현장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④**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현장조사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감독명령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4. (자료 제공의 요청 및 비밀유지의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제7조 또는 제8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ㆍ제공에 대하여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ㆍ제공 요청, 그에 따른 이용ㆍ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이용ㆍ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종류 및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1. (벌칙)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제24조「형법」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받은 자
    2. 제10조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자
    3. 제10조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 실적 등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이 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작성한 자
    4. 제10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 실적 등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이 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작성하도록 도와준 자
    5. 제10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을 받은 자
    6. 제10조제6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2조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6항을 위반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임을 사칭한 자
    2.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임을 사칭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20727호,2025.1.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청문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은 이 법 시행 이후 15일이 경과한 후에 실시하는 청문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등은 이 법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등으로 본다.


    제5조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본다. 이 경우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3호마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③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④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2조의2
    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⑥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⑦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
    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⑧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⑨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기상업무에 관련된 연구 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6호 중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제14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제14조의2
    부터 제14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
    제1항제5호 중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한다.


    제21조
    를 삭제한다.


    ⑪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⑫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⑬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제2호나목1)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⑮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6>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7>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9>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1>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6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각 호"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로 한다.


    <2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제2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2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28> 삭제 <2025.12.31>


    <29>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련된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한정한다)


    <30> 해양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1>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2>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33>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34>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3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309호,2025.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부칙 제19조의 개정규정: 2026년 2월 1일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0727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6조제28항을 삭제한다.

대통령령 20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별표 1의 유흥 등 관련 분야는 제외한다)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工程)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제품의 설계ㆍ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연구시설"이란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 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연구전담요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9조제1호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외의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사람
    나. 법 제9조제1호 단서에 따라 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
    4.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지시에 따라 실험ㆍ검사 및 측정 등 연구보조업무를 하면서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외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5. "연구관리직원"이란 연구행정, 연구지원 사무 등 연구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기업의 범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 아닌 단체

제2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지원기반 구축

  1.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ㆍ관리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에 관한 통계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립ㆍ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설립ㆍ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항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시설에 관한 사항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 등 연구개발인력에 관한 사항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를 매년 1회 작성해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술보안에 관한 사항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지원제도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설문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체계(이하 "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통하여 관리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통계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의 결과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 제8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인정취소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5.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역량 진단에 관한 사항
    6.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협력활동 지원에 필요한 기술정보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와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4. 정보관리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5. 그 밖에 정보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연구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할 것
    가. 소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3명 이상. 다만, 소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으로 한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이하 "중기업"이라 한다)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 다만,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기업은 중기업이 된 날부터 1년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2명 이상
    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7명 이상
    마. 그 밖의 기업부설 연구기관: 10명 이상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
    사. 기업의 연구개발부서: 1명 이상
    2. 연구공간, 연구 기자재, 부대시설 등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출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기관 및 기업의 연구개발부서가 확보해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③** 같은 기업이 2개 이상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하여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 분야(「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또는 주소지가 서로 달라야 한다.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신청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업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4. 연구 분야
    5. 주요 연구내용
    6. 연구개발인력
    7. 연구시설
    8.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기업은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보완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완명령서로 한다.

    1. 보완 사유
    2. 보완 기간
    3. 그 밖에 보완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신청, 변경신고, 보완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3. (핵심기술 기업부설연구소의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등을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핵심기술 기업부설연구소로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제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 활동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 종업원을 둘 것
    2. 기업부설연구소등은 하나의 주소지에 둘 것. 다만,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 이상의 장소에 둘 수 있다.
    가. 각 주소지에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각 주소지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은 소속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시설에서 근무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후 자택 등 해당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연구전담요원(병역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인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한다) 및 연구보조원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

  1. (기술개발 지원)
    **①** 정부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단독 또는 공동 기술개발
    2.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
    3.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의 기술이전
    4. 기업부설연구소등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5.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술개발 또는 기술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때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활동의 내용
    2. 보조금의 용도 및 사용계획
    3. 활동 성과의 활용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활동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위한 정보의 제공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역량 진단
    3. 시설ㆍ장비의 공동 이용
    4.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연구개발인력 지원)
    제1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개발인력의 유치ㆍ활용 지원
    2. 기업부설연구소등 연구개발인력의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대한 파견 지원
    3. 산업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인력 수급 현황 조사
    4.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인력 지원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매년 개설ㆍ운영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및 관리 실무
    2.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제도 이해
    3. 연구개발 기준
    4. 기술보안
    5.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4.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 핵심 보유기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심사항목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7일 이상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예정 공고를 실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법 제16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⑤**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이 취소된 기업은 지체 없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소속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참여
    2. 포상 우선 추천
  5. (기술개발인의 날 지정)
    **①** 법 제18조에 따라 매년 9월 7일을 기술개발인의 날로 한다.

    **②** 정부는 기술개발인의 날에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과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연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 홍보 및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6.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시설 및 독립된 공간
    2.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3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

    **②**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원센터 운영규정
    3. 지원센터 운영계획서
    4.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5.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조달계획

    **③** 법 제19조제2항제9호에 따른 지원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관한 육성ㆍ지원 정책의 수립 지원
    2.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운영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원센터가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3.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⑧**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5장 보칙

  1. (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에 관한 업무
    2.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3.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4.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 인정 신청의 접수 처리 및 인정에 관한 업무
    5.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정서 발급에 관한 업무
    6.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변경신고의 접수 처리에 관한 업무
    7.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확인 및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인정을 포함한다), 보완명령 및 청문 실시에 관한 업무
    8. 법 제9조제3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제출하는 연구개발 실적 등의 접수에 관한 업무
    9. 법 제9조제4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제출하는 자료의 접수에 관한 업무
    10. 제13조제1항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 확인에 관한 업무
    11. 제13조제2항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심사의 지원에 관한 업무
    12. 제13조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지원에 관한 업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제12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2. (자료 제공의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법에 따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소속 사업장 및 자격 취득ㆍ상실 등 가입 현황에 관한 자료
    2.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같은 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소속 사업장 및 자격 취득ㆍ상실 등 가입 현황에 관한 자료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소속 사업장 및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등 가입 현황에 관한 자료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취소에 관한 사무
    4.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4.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5. (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5조 및 별표 2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6055호,2026.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2호 후단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③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④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정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기업이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⑤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⑥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⑦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제16조
    제1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⑧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등록정보


    ⑨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제18조
    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⑩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⑪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2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⑫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⑭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별표 1"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제2조
    제8호ㆍ제9호,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7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7조
    제4항 중 "제1항이나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의2
    를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⑮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로 한다.


    <16>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7>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18>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8
    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0>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호가목7)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24>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2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2항제2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26>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27>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9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2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9>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2호다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30>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3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


    <32>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34>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한다.


    <3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36>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제12조
    제1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3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제32조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3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3항 단서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으로 한다.


    <39>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40>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4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4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각 호"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조
    제19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1호"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4호ㆍ제7호"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6호ㆍ제7호"로 한다.


    제16조의3
    제2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16조의37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4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제1항제2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4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본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4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47>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4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49>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5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2호가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5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5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5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5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14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규칙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1.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등)
    **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하 "연구원ㆍ교원"이라 한다)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또는 제16조의2에 따라 휴직, 겸임 또는 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6. 국공립연구기관

    **②** 영 제6조제1항제2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연구공간
    가. 고정된 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하여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이라 한다)로서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되는 연구공간을 확보한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기관등


    나)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기관등


    다)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


    2)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이 환기, 공기정화, 난방, 냉방, 소방, 연구개발 등의 사유로 연구공간을 바닥부터 천장까지 벽체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 바닥에서 높이 2미터 이상의 고정된 벽체(분리 이동이 가능한 벽체를 포함한다)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공간을 구분할 것


    나)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연구개발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명확히 식별될 수 있을 것


    다) 「건축법」 등 건축 관계 법령에 적합할 것
    나.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이하 "연구전담요원등"이라 한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연구 기자재를 설치한 후의 면적을 말한다) 이상을 확보할 것
    2. 연구 기자재: 연구전담요원등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및 재료로서 제1호의 기준에 맞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3. 부대시설: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제작한 구축물과 연구전담요원등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기숙사 등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편의시설로서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주소지에 있을 것(부대시설을 두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이 제2항의 기준에 맞는 연구시설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기관 내의 연구시설을 사용하려면 그에 대한 배타적 사용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이 확보해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격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에만 적용한다.

    1.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에 따른 자연과학계열ㆍ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이하 "자연계분야"라 한다)의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3. 자연계분야 전문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전문학사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산업기사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졸업(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로 지정ㆍ고시되기 전에 그 학교를 졸업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졸업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4년 이상인 사람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
    6.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능사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4년 이상인 사람
    7.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각 호 및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연계분야를 전공한 사람 중 연구개발 경력(해당 학력인정 또는 자격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 졸업과 같은 수준의 학력 또는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인 사람
    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연계 분야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해당 과정을 마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 졸업과 같은 수준의 학력 또는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인 사람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에서 같은 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해당 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할 때까지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기관등과 영 별표 1의 유흥 등 관련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 분야(이하 "인정대상 서비스 분야"라 한다)의 업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의 해당 업종과 관련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연구전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격기준은 중소기업에만 적용한다.

    1.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전문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전문학사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2급 또는 단일 등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사람
    5.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각 호 및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해당 학력인정 또는 자격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 졸업과 같은 수준의 학력 또는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인 사람
    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해당 과정을 마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 졸업과 같은 수준의 학력 또는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인 사람

    **⑦**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해당 기업이 중견기업이 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할 때까지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연구전담요원으로 할 수 없다.

    1.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으로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
    2. 해당 기업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원 학위과정(주간과정을 말한다)에서 수학하는 사람(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박사학위과정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석사학위과정에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제외한다)
    나. 기업부설연구기관등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
    다. 대표자, 감사 및 비상임이사 등 직무상 상시 연구개발활동을 전담할 수 없는 사람[창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사람 중 산업연수를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산업연수생
  2.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 신청)
    **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라 한다)에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 기자재 현황
    3.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개발인력 현황
    4. 기업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조직도
    5. 기업부설 연구기관이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을 포함한다)
    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 관련 예산 명세서(연구전담요원등의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가입증명서(연구전담요원등의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8. 「법인세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인정대상 서비스 분야 기업의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9. 연구원ㆍ교원이 창업한 중소기업의 기업부설 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기업만 첨부한다)
    10.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중견기업인 경우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2.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이하 "중기업"이라 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소기업 또는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신청)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신청서에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기업 조직도
    2. 기업의 연구개발부서가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의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을 포함한다)
    3. 「법인세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인정대상 서비스 분야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2. 소기업 또는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소기업 또는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변경신고)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기업에 관한 사항
    가. 명칭
    나. 소재지
    다. 대표자
    라. 기업 유형
    마. 업종
    2.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관한 사항
    가. 명칭
    나. 소재지
    다. 연구 분야
    라. 기업부설연구소장(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마. 연구개발인력
    바. 연구공간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기업은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2. 소기업 또는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소기업 또는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5. (보완명령)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완 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완명령을 받은 기업의 신청에 따라 2개월의 범위에서 보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인정서 재발급 등)
    **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이 요청하면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인정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1. 주요 변경사항이 있을 때
    2. 인정서를 분실했을 때
    3. 그 밖에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신청한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절차가 진행 중임을 확인해 줄 수 있다.

    **③**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이 조 제1항에 따라 인정서를 재발급할 때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변경신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알려야 한다.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실적 제출)
    **①** 법 제9조제3호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은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연구개발 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실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

  1.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9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기업 설명서
    2. 최근 3년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최근 3년간의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4.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기업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2. 소기업 또는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소기업 또는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영 제13조제2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심사항목"이란 별표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심사항목을 말한다.

    **④**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예정 공고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공고기간 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예정 공고에 관한 의견서에 해당 의견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서 재발급)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1.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원본(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영 제15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4.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
    **①** 영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그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된 업무에 관한 사항
    2. 업무보고 시기 및 주기, 보고방법
    3. 업무처리의 장소에 관한 사항
    4. 업무취급자의 선임ㆍ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5.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관리ㆍ보존에 관한 사항
    6. 업무처리에 관한 절차 및 보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
  5. (증표)
    제21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6. (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보완명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63호,2026.1.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제6조의2, 제6조의3, 별표 1, 별표 2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영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각각 "영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②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③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2)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신고된 신고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신청된 신청서"로 하고, "① 전담연구원"을 "① 연구전담요원"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