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농촌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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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11.30>

## 부칙

부칙 <제12050호,2013.8.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수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립ㆍ시행 중인 농업과학기술개발 기본계획,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교육훈련 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농촌진흥법」 제4조의2에 따른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을 "「농촌진흥법」 제5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한다.


②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2항 중 "「농촌진흥법」 제14조의2"를 "「농촌진흥법」 제33조"로 한다.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중 "「농촌진흥법」 제4조의2에 따른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을 "「농촌진흥법」 제5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농촌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공무원 또는 지도공무원"을 "「농촌진흥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253호,2015.3.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27호,2017.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참여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이 체결된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472호,2019.8.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93호,2020.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16호,2020.5.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회 보고ㆍ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촌진흥청장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로 한다.


<17>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8531호,202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 중 법률 제18256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1조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31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에 관한 사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2항 및 제31조의2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각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법률 제18256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1조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31조의2제3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각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878호,2024.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술료 또는 수익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술료 또는 수익의 납부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2항에 따라 맺은 협약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약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2>까지 생략


<563> 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56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403호,2026.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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