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고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①** 제39조제1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9조제1항의 죄 중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 납품업자등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17.7.26>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 <개정 2013.7.16>
## 부칙
부칙 <제11086호,2011.1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에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936호,2013.7.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36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된 분쟁조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정조서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되거나 의뢰된 분쟁조정부터 적용한다.
제4조(최고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455호,2016.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0>까지 생략
<29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29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469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매장임차인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되는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611호,2018.4.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54호,2018.10.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 및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서명법) <제1735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로 한다.
③부터 <22>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제18조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한다.
제35조의2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2조 및 제52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제93조 및 제9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조 제6항 및 제9항, 제84조 및 제85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41조제1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20>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8111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매입거래의 상품대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를 통하여 상품을 수령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710호,2022.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08호,2023.6.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5항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조정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송ㆍ조정절차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615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구성되는 협의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37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구성되는 협의회의 위원장부터 적용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0239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712호,2025.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9조제1항의 죄 중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 납품업자등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17.7.26>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 <개정 2013.7.16>
## 부칙
부칙 <제11086호,2011.1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에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936호,2013.7.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36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된 분쟁조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정조서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되거나 의뢰된 분쟁조정부터 적용한다.
제4조(최고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455호,2016.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0>까지 생략
<29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29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469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매장임차인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되는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611호,2018.4.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54호,2018.10.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 및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서명법) <제1735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로 한다.
③부터 <22>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제18조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한다.
제35조의2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2조 및 제52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제93조 및 제9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조 제6항 및 제9항, 제84조 및 제85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41조제1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20>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8111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매입거래의 상품대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를 통하여 상품을 수령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710호,2022.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08호,2023.6.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5항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조정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송ㆍ조정절차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615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구성되는 협의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37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구성되는 협의회의 위원장부터 적용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0239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712호,2025.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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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e19875 -
2024-02-06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f04aee -
2024-02-06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f08a7b -
2023-08-08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ae537 -
2023-06-20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44011 -
2022-01-04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3efe8 -
2021-04-20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187501 -
2020-12-29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707e52 -
2020-06-09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e48df5 -
2018-10-16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6ca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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