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64조 (벌칙)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기필정보의 작성이나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제6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보등기부에 불실등기를 하도록 할 목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한 사람
3. 부정하게 취득한 등기필정보를 제2호의 목적으로 보관한 사람

## 부칙

부칙 <제10366호,2010.6.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한 담보약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단서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각각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단서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각각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④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1항 본문 중 "질권(質權) 또는 저당권"을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각각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2항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각각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⑥ 삭제 <2011.4.12>


⑦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8조
단서 중 "질권이나 저당권"을 "질권ㆍ저당권이나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상속세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제2호 중 "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을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66조
제1호 중 "저당권"을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0조
제3항 단서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34조의4
제5호 중 "질권 및 저당권"을 "질권ㆍ저당권 및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1조
제1항 본문 중 "가등기담보권"을 "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180조
제7항 단서 중 "저당권"을 "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11조
중 "저당권"을 "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14조
제1항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77조
제1항 단서 중 "저당권"을 "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579조
제1호가목 중 "가등기담보권"을 "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조
(등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재직 중인 법원사무직류의 일반직공무원(2002년 1월 1일 이후 시행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제2조11호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제17항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법률 제10366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366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6항을 삭제한다.


<18>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지식재산 기본법) <제10629호,2011.5.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9항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률 제10366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적재산권담보권"을 "지식재산권담보권"으로,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본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를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로 한다.


제58조
의 제목 "(지적재산권담보권 등록)"을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적재산권자"를 "지식재산권자"로,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59조
제1항 중 "지적재산권담보권"을 "지식재산권담보권"으로,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60조
의 제목 "(지적재산권담보권자의 권리행사)"를 "(지식재산권담보권자의 권리행사)"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61조
본문 중 "지적재산권담보권"을 "지식재산권담보권"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⑩부터 <22>까지 생략

부칙(상업등기법) <제12592호,2014.5.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2항제2호 및 제47조제2항제1호나목 중 "「상업등기법」 제31조"를 각각 "「상업등기법」 제30조"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법무사법) <제13953호,2016.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1호 단서 중 "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제43조
제2항제2호 중 "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502호,2020.10.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접수한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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