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38조 (과태료)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1. 삭제 <2024.2.13>
2.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의 내용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이나 자료제출 요구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11.26, 2024.2.13>

## 부칙

부칙 <제10001호,201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은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
(행정기관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매장문화재의 보호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②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1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 같은 법"을 "「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및 「문화재보호법」"으로 한다.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문화재보호법」ㆍ「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
제1항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ㆍ「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882호,2011.7.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50호,2014.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지표조사부터 적용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2692호,2014.5.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제5호 중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한국문화재재단"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14605호,2017.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중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4639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72호,2017.12.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55호,2018.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592호,2019.11.26>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6596호,2019.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 및 제32조제2항 전단 중 "가지정문화재"를 각각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7582호,2020.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65호,2022.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료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인골, 미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사적ㆍ학술적 자료가 출토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587호,2023.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은 이 법에 따라 등록된 매장유산 조사기관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및 제32조제3항제3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사업 협의


③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제6호 중 "매장 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④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⑤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제1호나목 및 제21조제1항제8호 중 "매장문화재"를 각각 "매장유산"으로 한다.


⑥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1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6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15조의2
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⑧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항제1호 중 "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7조
제3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로 한다.


제8조
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결과


⑨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3.10.31>


제7조
제1항제5호 중 "매장문화재"를 각각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03호,2023.9.1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802호,2023.10.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587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5호 중 "매장문화재"를 각각 "매장유산"으로 한다.

부칙 <제20285호,2024.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존조치가 지시된 매장유산에 대한 적용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보존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매장유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ㆍ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6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3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의2,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38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20285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⑫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742호,2025.1.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0>까지 생략


<56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6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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