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출입국에 관한 특칙)
범죄인 인도법
**①** 법무부장관은 범죄인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범죄인 인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조ㆍ제6조제1항ㆍ제7조ㆍ제12조ㆍ제1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36조에 따른 인도장ㆍ인수허가장 또는 외국정부가 발행한 범죄인 인도명령장 등 범죄인 인도 관련 서류로 출입국심사를 하고 입국 또는 출국하게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 인도할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대상 병역의무자인 경우에는 제1항의 출국조치를 하기 전에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4015호,1988.8.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인도범죄에 관한 범죄인의 인도청구 및 통과호송의 승인청구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민법) <제7427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범죄인인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호주, 가족"을 "가족"으로 한다.
⑭내지 <29>생략
부칙 <제7727호,2005.12.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형사소송법) <제8730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범죄인인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214조의2제2항 내지 제12항"을 "제214조의2제2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0202호,201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1>까지 생략
<122> 범죄인 인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8조,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3조, 제44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및 제45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2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군사법원법) <제13722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범죄인 인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군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7827호,202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 인도할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대상 병역의무자인 경우에는 제1항의 출국조치를 하기 전에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4015호,1988.8.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인도범죄에 관한 범죄인의 인도청구 및 통과호송의 승인청구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민법) <제7427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범죄인인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호주, 가족"을 "가족"으로 한다.
⑭내지 <29>생략
부칙 <제7727호,2005.12.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형사소송법) <제8730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범죄인인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214조의2제2항 내지 제12항"을 "제214조의2제2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0202호,201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1>까지 생략
<122> 범죄인 인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8조,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3조, 제44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및 제45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2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군사법원법) <제13722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범죄인 인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군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7827호,202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1-01-05
법률: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
@d7e873b -
2016-01-06
법률: 범죄인 인도법 (타법개정)
@a8924d1 -
2013-03-23
법률: 범죄인 인도법 (타법개정)
@422b9e1 -
2010-03-31
법률: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
@9c5768f
현재 조문(제5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