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2.07.27 시행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개정 이력 8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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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df86ff -
2020-06-09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80c8aa -
2018-12-24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14e1bf -
2017-07-26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98ae14 -
2016-05-29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0a2ab -
2015-05-18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4f5210 -
2014-11-19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4205e1 -
2013-06-04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7f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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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3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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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판례 1건이 법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며,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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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판례 1건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1. "부마민주항쟁"이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전후하여 부산ㆍ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2. "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4조에 따른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자를 말한다.
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나.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다.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라.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수배ㆍ연행 또는 구금된 자
마.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3. "관계기관등"이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신고인 및 조사대상자를 제외한 그 밖의 관계 기관, 시설 및 단체를 말한다. -
(유족의 범위 등)**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민법」에 따른 관련자의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자를 유족으로 본다.
**②**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①**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2. 관련자 및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ㆍ결정
3. 관련자 중 상이를 입은 자의 장해등급 판정
4.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심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5.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강구
6. 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기념시설 조성 등 관련자 추모사업 지원
8. 그 밖에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 등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 부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 창원시장과 부산 및 창원의 부마민주항쟁 관련 단체가 추천한 각 1명씩을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기간)**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법률 제18845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2년 7월 27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0.6.9, 2022.4.26>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4.26> -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①**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등에 신고처를 개설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관련자 및 그 유족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방법)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고인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신고인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신고인 및 조사대상자, 관계기관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
4. 관계기관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 -
(동행명령)**①** 위원회는 제8조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ㆍ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따라 교도관이 집행한다.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한하여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
(진상조사보고서 작성)**①** 위원회는 제6조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이하 "진상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진상조사보고서에는 관련자 명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완료 후 관보에 게재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위원회의 관련자 직권 결정)**①** 위원회는 제2조제2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부마민주항쟁 참여자를 별도의 신청 없이 관련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참여자에게 사전에 관련자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진상조사보고서에 부마민주항쟁 참여자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심의를 하여야 한다. -
(특별재심)**①** 관련자 중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군형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원판결의 법원이 군법회의 또는 군사법원인 경우에는 그 심급에 따른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③**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재심청구인이 사면을 받았거나 형이 실효된 경우 재심 관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 「군사법원법」 제381조부터 38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국적 실체 판결을 하여야 한다.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재심청구인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④**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
(관련자증서의 교부 등)**①** 위원회는 관련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관련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결정된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복직의 권고)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에게 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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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위원회는 관련자가 재학 중이었던 학교에 관련자의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학사징계기록 말소와 복학 및 명예졸업장 수여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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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처우금지)이 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된 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으로부터 부마민주항쟁에 관련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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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지원 등)**①** 정부는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이하 이 조에서 "재단"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재단의 운영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부금품의 접수)**①**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자 지원단체조직의 제한)누구든지 관련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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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보상)**①** 이 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은 배상으로 본다. -
(보상의 원칙)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련자의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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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판례 1건**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결정 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2.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ㆍ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나. 상이를 입은 자가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상실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상실률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②**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가 그 상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생존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의 월급액ㆍ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 있는 증명에 따르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ㆍ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상금의 조정ㆍ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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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금)**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마민주항쟁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자
2.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그 정도가 경미하여 제21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자
3. 재직기간 1년 이상인 해직자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관련자의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 기탁금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ㆍ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료지원금)**①**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保障具)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ㆍ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③**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이미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상금등의 지급신청)**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ㆍ생활지원금ㆍ의료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심의와 결정)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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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 송달)**①**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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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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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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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면제)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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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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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과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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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등의 환수)**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등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3.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가 생존하고 있거나 부마민주항쟁과 관련없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른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시효)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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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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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8조의2에 따른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1851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또는 위촉,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규칙의 제정,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시행일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8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3289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4187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조정ㆍ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보상금의 조정ㆍ지급의 적용범위에 관한 특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제28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결정에 동의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038호,2018.12.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7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45호,2022.4.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3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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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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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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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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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증인 또는 참고인인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신청인, 신고인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상임위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2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부마민주항쟁 관련 연구활동이나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
(위원회의 사무직원)**①**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을 충원할 경우에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실무위원회(이하 "각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진상조사및보고서작성실무위원회
2. 관련자및유족여부심사실무위원회
3. 장해등급판정실무위원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각 실무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제2항의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장해등급판정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의료법」 제77조의 전문의 자격을 갖춘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제2항의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각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각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를, 각 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 실무위원회"로, "위원"은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
(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①** 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등에 출석한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자의 범위)**①** 법 제7조제3항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자"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에서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사건에 대하여 직접 전하여 들은 사람 및 사건을 문헌이나 기록으로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사건에 대하여 직접 전하여 들은 사람의 경우에는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하며, 사건을 문헌이나 기록으로 확인한 사람의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문헌이나 기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관련자증서의 교부)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련자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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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의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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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법 제15조에 따른 차별대우나 불이익은 취업제한, 여권발급 거부, 수형(受刑)상 차별대우 및 인사상의 불이익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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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의 지원 등)**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재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마민주항쟁 기념시설 조성 등 관련자 추모사업
2.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유족 복지사업
3. 부마민주항쟁 관련 문화ㆍ학술사업
4. 그 밖에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업으로서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단이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예산ㆍ결산서가 포함된 해당 연도 이사회 회의록
3. 사업계획서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이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한 후 정관 또는 사업계획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정관 또는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①** 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평균임금의 적용)**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관한 증명자료가 없을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직종별로 조사한 남녀별 전국규모의 통계에 따른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평균임금은 먼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에 따르고,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의 건설임금단가통계에 따르며, 건설임금단가통계도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남녀별 보통 인부의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다만, 임금의 하한은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에 따른 1979년도 남녀별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
(생활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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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은 별표 1과 같고,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은 별표 2와 같다.
**②** 신체장해의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별표 3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③** 신체장해의 부위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나머지 부위 중 최상급부위 1개와 종합평가등급을 별표 3에 따라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④** 신체장해의 가장 중한 부위가 별표 2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 제13급으로 한다.
**⑤** 위원회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위하여 국립종합병원ㆍ의과대학부속병원(분원은 제외한다)이나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검진 받을 것을 통보받은 사람이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검진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그 사람의 등급을 등외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하는 사람의 등급을 등외로 결정하기 3개월 전에 등외로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최종적으로 검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보상금의 조정ㆍ지급)**①** 법 제21조의2에 따라 조정ㆍ지급할 보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다.
1.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조정ㆍ지급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ㆍ지급을 결정할 당시의 기준임금(「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별표 1의 나이별 호프만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조정ㆍ지급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ㆍ지급을 결정할 당시의 기준임금에 별표 1의 나이별 호프만계수와 별표 2의 노동력 상실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조정ㆍ지급할 보상금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과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생활비 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21조에 따라 산출한 보상금(같은 조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출한 보상금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보상금을 조정ㆍ지급한다. -
(생활지원금)**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구금일수에 기준 중위소득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준 중위소득은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연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30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5.11.30>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480만원으로 한다.
**③**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위원회가 인정한 해직기간에 대하여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지급액으로 하되, 해직기간과 정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해직기간은 해당 직장에서 해직된 날부터 정년일, 복직일 또는 특별채용일의 전날까지로 하고, 정년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의 해직종료일은 관련자나 유족으로 결정된 후 6개월까지로 한다. 다만, 같은 종류나 비슷한 직종에 1년 이상 재직한 기간은 해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같은 종류나 비슷한 직종의 구체적인 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2. 정년은 55세로 하되, 해당 직장의 정년에 관한 증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8, 2025.10.1>
1. 생활지원금 신청 전년도의 연간 가구당 소득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가계조사의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연간 합계액을 초과한 사람
2. 이 영 시행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중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 등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표의 임용예정계급 5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는 특정직공무원
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 5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에 따른 계약직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 이상의 일반계약직공무원 및 나급 이상의 전문계약직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에 따른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연봉등급 4호 이상 및 나급 이상의 전임계약직공무원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임원
**⑤**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게 유리한 금액을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의료지원금)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향후치료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와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1. 향후치료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향후치료비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향후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해등급판정실무위원회의 의견과 유사사례의 향후치료비를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간병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관련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해등급판정실무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에 2013년 12월 5일 당시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하는 평균여명기간(平均餘命期間)을 곱한 금액
3. 보장구 구입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보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장구의 내구연수에 따라 제2호에 따른 평균여명기간 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4. 상이를 입은 본인이 이미 지급한 치료비[이하 "기(旣)지급치료비"라 한다]: 위원회에서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해등급판정실무위원회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유사사례에서의 기지급치료비를 고려하여 상이일부터 기지급치료비 지급 신청일까지 해당 상이 내용을 치료하는 데 든 직접 치료비만을 적용하여 결정하되, 향후치료비 산정은 기지급치료비 지급 신청일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지급치료비 지급 신청 전에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상이일부터 보상금 지급결정일 전날까지 적용하여 결정하되, 향후치료비 산정은 보상금 지급결정일부터 적용한다.
가. 신청자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기지급치료비와 관련한 계산서ㆍ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계산서ㆍ영수증의 본인부담액과 이미 인정된 상이 내용 간의 관련성을 판단하여 인정한 금액에 치료비 지출일부터 기지급치료비 지급 신청일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9천만원을 상한으로 하며, 산정한 금액이 나목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나. 기지급치료비와 관련한 계산서ㆍ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이미 인정된 상이 내용을 고려하여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①** 법 제24조에 따라 보상금ㆍ생활지원금ㆍ의료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1. 관련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관련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 제출한다) 1부
2. 별지 제3호서식의 기지급치료비 지급명세서(의료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기지급치료비를 증명할 수 있는 요양기관 발행 계산서ㆍ영수증을 첨부한다) 1부
3. 별지 제4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제출하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다) 1부
4.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등 신청 위임장(이민ㆍ입원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1부
5. 별지 제6호서식의 직업 및 월급액 증명서(근로소득자의 경우만 제출한다) 1부
6. 별지 제7호서식의 직업 및 월실수령액 증명서(사업소득자의 경우만 제출한다) 1부
7. 관련자의 구금사실 및 구금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1부
8. 관련자의 해직사실, 재직기간 및 해직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1부
9. 그 밖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 제1항에 따라 유족이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같은 순위 재산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 재산상속인 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이민ㆍ입원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등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이 확인하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등 신청 위임장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이민 등 국외체류의 경우: 해외공관의 장
2. 입원의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
3.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 그 수용기관의 장
4. 그 밖의 경우: 읍ㆍ면ㆍ동장
**④** 위원회는 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관계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명예회복 신청)**①**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명예회복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련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관련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 제출한다) 1부
2. 그 밖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 제1항에 따른 명예회복 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금등의 지급"은 "명예회복"으로 본다. -
(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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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①**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이나 명예회복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가 보상결정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상결정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통지)**①** 위원회가 보상결정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때에는 보상결정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 2부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결정통지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또는 명예회복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결정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보상결정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24.11.12>
**③** 위원회는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권고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
(재심의 신청)법 제27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만 제출한다) 1부
2. 경찰서, 구치소, 교도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구금일수를 증명하는 서류(구금일수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만 제출한다) 1부
3. 해당 직장의 정관, 사규(社規) 등 해직기간을 증명하는 서류(해직기간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만 제출한다) 1부
4. 그 밖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자료의 공개)위원회는 신청인이나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심사와 관련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
(동의 및 지급청구)제25조제1항에 따라 보상결정통지서 또는 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1. 보상결정서 또는 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 1부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
(지급기관)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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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보상금등은 제28조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공고)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 및 명예회복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도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1. 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서 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제출서류
6. 지급액의 산정기준
7. 심의ㆍ결정절차
8. 그 밖에 신청ㆍ지급에 필요한 사항 -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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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4901호,2013.12.4>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 중 임기제공무원에 관한 부분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363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2호다목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로 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9>까지 생략
<170>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17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683호,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461호,2016.8.29>
이 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3>까지 생략
<134>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3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30995호,2020.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785호,2024.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9호,2024.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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