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8조 (벌칙)

사방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3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 부칙

부칙 <제4748호,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
제1항제2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③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제2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④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1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⑤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제11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⑥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제10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⑦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11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⑧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4호중 "사방사업법 제20조의2"를 "사방사업법 제20조"로 한다.


⑨광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
제3호중 "사방사업법 제20조 제20조의2"를 "사방사업법 제20조"로 한다.


⑩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방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림법) <제4816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임도기술자"를 "산림토목기술자"로 한다.


⑥생략

부칙(산림법) <제5079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3조 후단, 제25조 제26조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4>생략


<55>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8조제2항중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으로 한다.


<56>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766호,1999.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조합법) <제6187호,2000.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또는 그 중앙회에"를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또는 그 중앙회에"로 한다.


④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6489호,2001.7.24>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후단중 "산림법 제90조제1항ㆍ제90조의2제1항 및 제90조의6제1항"을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5조제1항ㆍ제32조제1항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
제3항중 "산림법 제90조제1항ㆍ제90조의2제1항 또는 제90조의6제1항"을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5조제1항ㆍ제32조제1항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
제2항중 "산림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복구비용을"을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로 한다.


제24조
중 "산림법 제90조제1항ㆍ제90조의2제1항 및 제90조의6제1항"을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5조제1항ㆍ제32조제1항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④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의 제목 "(산림토목기술자의 배치)"를 "(산림공학기술자의 배치)"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자 중 산림공학기술자"로 하며, 동조제2항중 "산림토목기술자"를 "산림공학기술자"로 하고, 제9조제3항 후단ㆍ제14조제3항 및 제24조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30>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8104호,2006.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익의 귀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에 대한 수익의 귀속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7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수익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8호를 삭제한다.

부칙(산지관리법) <제8283호,2007.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후단ㆍ제14조제3항 및 제24조 중 "제25조제1항ㆍ제32조제1항"을 각각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⑨내지 <16>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8592호,2007.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방시설 관리자의 지정해제) 이 법 시행 당시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사방시설의 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5> 까지 생략


<306>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2항, 제19조제3항 및 제22조의2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0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176호,2008.12.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후단ㆍ제14조제3항 및 제24조 중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5조제1항"을 각각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15조의2제25조제1항"으로 한다.


<37>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0844호,2011.7.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인자부담 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의 비용징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2>까지 생략


<343>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제3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의2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4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52호,2013.8.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37호,2015.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17호,2016.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080호,201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②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012호,2020.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22호,2021.4.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협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방협회는 이 법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로 본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후단, 제14조제3항 및 제24조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48>부터 <98>까지 생략

부칙(산림재난방지법) <제20751호,2025.1.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제1항 본문 중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을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산림보호법」 제45조의12"를 "「산림재난방지법」 제26조"로 한다.


제22조의2
제22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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