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7조 (과태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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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ㆍ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5960호,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국공동모금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공동모금회는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전국공동모금회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임원으로 본다.


③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3조
(지역공동모금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공동모금회의 조직, 자산, 사업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자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지회가 관리ㆍ운용한다.


②지역공동모금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지회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4조
(회계연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1999회계연도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중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한 공동모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삭제한다.


②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486호,2001.5.24>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57호,2002.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회계연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중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회계연도는 2002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부칙(복권및복권기금법) <제7159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받은 복권수익금


⑬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6> 까지 생략


<46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제15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8조의2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3항, 제31조제1항 및 제3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6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38호,2008.3.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임원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재직 중인 사무총장의 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사무총장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된 이사로 본다. 이 경우 임기는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제15조제4항, 제16조의2, 제18조제5항, 제18조의2제2항, 제26조제1항ㆍ제3항 전단,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5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8>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604호,2011.4.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회복지사업법) <제10997호,2011.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제1항(「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6조의3 신설 부분에 한정한다), ㆍㆍㆍ<생략>ㆍㆍㆍ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6조의3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
(적용특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제18조제5항ㆍ제6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3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11518호,2012.10.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의3의 개정규정 중 "제18조제6항ㆍ제7항"은 2013년 1월 26일까지는 "제18조제5항ㆍ제6항"(법률 제11239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으로 본다.

부칙 <제13995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46호,2019.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81호,2025.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임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1조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259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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