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규제의 재검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2.3.8, 2023.3.28, 2025.3.12>
1. 제8조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ㆍ운영 등: 2017년 1월 1일
1. 삭제 <2025.3.12>
2. 삭제 <2026.3.24>
3. 제15조의2에 따른 산업교육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2022년 1월 1일
4. 제33조에 따른 학교기업 사업종목의 제한: 2017년 1월 1일
5. 삭제 <2026.3.24>
6. 제44조에 따른 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 2017년 1월 1일
7. 제46조에 따른 이익배당의 사용 제한: 2017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23527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항 전단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제4호 및 제2조의3제3항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각각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로 한다.
제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4조제7항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3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같은 조 제7호의 자회사"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같은 조 제9호의 자회사"로 한다.
⑥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5호나목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호의2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6항제1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4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5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으로 한다.
⑭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993호,2012.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제2호, 제27조제4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4항 및 제52조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57>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408호,2014.6.30>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082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회사 주식보유의무 예외 사유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 각 호에 따른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제4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532호,2015.9.22>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6551호,2015.9.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제4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④ 및 ⑤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55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92호,2016.4.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01호,2016.9.21>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8114호,2017.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학과등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계약학과등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학년도 입학전형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901호,2018.5.28>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235호,2019.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96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 절차가 진행 중인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설립인가 요건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지주회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4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기술지주회사
2. 이 영 시행 전에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이 영 시행 이후에 설립인가를 받은 기술지주회사
부칙 <제31767호,2021.6.15>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7>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로 한다.
⑬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3342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7>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021호,2024.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1호,2025.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55호,2025.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 경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26학년도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차목4)의 위반행위란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8항"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9항"으로 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2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 중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 전단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⑥부터 <16>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92>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ㆍ운영 등: 2017년 1월 1일
1. 삭제 <2025.3.12>
2. 삭제 <2026.3.24>
3. 제15조의2에 따른 산업교육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2022년 1월 1일
4. 제33조에 따른 학교기업 사업종목의 제한: 2017년 1월 1일
5. 삭제 <2026.3.24>
6. 제44조에 따른 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 2017년 1월 1일
7. 제46조에 따른 이익배당의 사용 제한: 2017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23527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항 전단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제4호 및 제2조의3제3항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각각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로 한다.
제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4조제7항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3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같은 조 제7호의 자회사"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같은 조 제9호의 자회사"로 한다.
⑥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5호나목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호의2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6항제1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4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5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으로 한다.
⑭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993호,2012.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제2호, 제27조제4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4항 및 제52조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57>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408호,2014.6.30>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082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회사 주식보유의무 예외 사유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 각 호에 따른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제4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532호,2015.9.22>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6551호,2015.9.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제4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④ 및 ⑤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55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92호,2016.4.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01호,2016.9.21>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8114호,2017.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학과등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계약학과등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학년도 입학전형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901호,2018.5.28>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235호,2019.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96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 절차가 진행 중인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설립인가 요건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지주회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4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기술지주회사
2. 이 영 시행 전에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이 영 시행 이후에 설립인가를 받은 기술지주회사
부칙 <제31767호,2021.6.15>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7>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로 한다.
⑬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3342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7>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021호,2024.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1호,2025.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55호,2025.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 경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26학년도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차목4)의 위반행위란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8항"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9항"으로 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2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 중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 전단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⑥부터 <16>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92>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12-20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e85529 -
2022-12-13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84ca1f -
2020-12-22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111ee8 -
2020-03-24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6e09e8 -
2017-11-28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f8c54a -
2016-03-22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52d6e -
2015-03-27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e5ad10 -
2013-12-30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9f98a3 -
2013-03-23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74561b -
2011-07-25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0d3497
현재 조문(제5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