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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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3-22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52d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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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30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9f98a3
  • 2013-03-23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74561b
  • 2011-07-25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0d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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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67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1. (목적)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ㆍ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3.12.30, 2020.3.24>

    1. "산업교육"이란 제2호의 산업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하는 교육을 말한다.
    가. 삭제 <2011.7.25>
    나. 삭제 <2011.7.25>
    다. 삭제 <2011.7.25>
    2. "산업교육기관"이란 산업교육을 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산업수요에 연계된 교육 또는 특정 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나. 직업 또는 진로와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조를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승인된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교육기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산업교원"이란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敎員)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을 말한다.
    4. "산업자문"이란 산업교원이 산업체의 경영이나 산업기술의 개량ㆍ개발 등에 관하여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자문(諮問)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5.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나. 국공립 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바.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6. "산학연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나. 새로운 지식ㆍ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ㆍ사업화
    다.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라. 인력, 시설ㆍ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ㆍ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7. "학연교수"란 대학과 연구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양 기관 모두에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8.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란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9. "자회사(子會社)"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기술지주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3. (학생의 진로 지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의 진로 지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진로 지도에 관한 시책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과 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 및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 구축,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등 <개정 2007.12.21, 2017.11.28>

  1.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과 관련된 계획ㆍ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마다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제14조에 따른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 관련 인력정책 및 기술정책 등의 추진방향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4. 산업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
    5. 산업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
    6.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정보자원의 확충ㆍ관리 및 유통체제의 구축
    7. 산업교육진흥과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
    8. 그 밖에 산업교육진흥과 산학연협력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산업교육기관의 설립ㆍ경영
    2. 산업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확충 및 정비
    3. 산업교육에 필요한 현장 실습계획
    4. 산업교원 연수계획
    5. 산업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 알선과 그들의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계획
    6. 산업교육기관 학생의 창업지원 교육에 관한 계획
    7. 산업교육기관의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발명자의 보상에 대한 관리ㆍ감독
    8. 산학연 간 인력 유동성 촉진
    9. 산학연 간 협력연구의 활성화
    10. 산학연 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11. 산학연 간 연구 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 및 연구개발정보의 교류 지원 등
    12. 그 밖에 산업교육진흥과 산학연협력촉진에 필요한 사항

    **④** 교육부장관은 매년 제3항에 따른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점검하여 제14조에 따른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산업교육기관의 장, 산학연협력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체등에 근무하거나 근무하려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단기 산업교육시설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원과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6.3.22>

    **③**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과 시설ㆍ설비를 갖추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단기 산업교육시설에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6.3.22>

    **④** 제2항에 따른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교원과 시설ㆍ설비 기준, 그 밖에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2>
  3. (특별과정의 설치ㆍ운영)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고도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산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산업교육기관에 특별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의 융합인재 및 청년창업가 양성 특별과정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4.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①** 산업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학과ㆍ학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나 유사한 학과ㆍ학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학생 선발기준의 공동 마련, 교육과정ㆍ교재의 공동개발 및 산업체등 인사의 교육 참여 등을 통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ㆍ운영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③**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계약학과등을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지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④**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등은 제1항 각 호의 계약학과등의 설치기준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15.3.27, 2022.12.13>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⑥**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및 학생선발방법, 정원, 납부금, 제5항에 따른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2017.11.28>
  5. (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교육기관이 제8조를 위반하여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약학과등의 신규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산업체등이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학과등의 설치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산업체등에 의한 신규 계약학과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보고ㆍ검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제8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계약학과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각종 통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교육기관에 대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 등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7. (산업자문 등)
    **①** 산업교원은 전공 또는 전공과 관련되는 분야의 산업체등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산업자문이 필요한 산업체등의 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이나 산업교원에게 산업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문을 요청 받은 산업교육기관의 장과 산업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③** 산업교원과 산업체등의 장은 산업기술의 개량ㆍ개발 등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업체등의 연구기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산업자문과 연구기기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실험ㆍ실습 시설의 확보)
    **①** 산업교육기관의 설립ㆍ경영자는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에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갖추고 그 시설ㆍ설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ㆍ설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실험ㆍ실습비에 관한 특별배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실험ㆍ실습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할 때에 산업교육이 효율적으로 진흥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10.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30>

    1.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의 양성체제 구축
    2.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3. 산학연협력을 촉진하는 교육 개편, 청년창업가 및 융합인재 양성 지원
    4. 산업기술 관련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5.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양성
    6. 기술인력의 재교육
    7.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공급 원활화
    8. 여성기술인력의 양성 및 산업기술계의 진출 촉진
    9.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이 사업을 수행할 때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1. (현장실습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교육기관(제2조제2호의 산업교육기관 중 다목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현장실습(「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업교육기관은 이에 따라 현장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 산업체(이하 이 조에서 "실습기관"이라 한다)의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선발, 직무수행 실습시간, 직무 관련 교육시간 및 실습내용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 지원비(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현장실습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실습기관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현장실습 지원비를 직무수행 실습시간, 직무 관련 교육시간과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지키며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현장 실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3>

    **⑤** 그 밖에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산업교원의 자격ㆍ정원 및 대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원의 자격ㆍ정원 및 대우에 관하여는 산업교육의 특수성과 그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산학연협력 실적 등의 평가ㆍ반영)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교원이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그 성과가 그 산업교원의 평가ㆍ승진ㆍ보수 등에 적정하게 평가ㆍ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14. (신기기 등의 공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따른 새로운 원리의 적용이나 기술의 복합 등으로 기능이 현저하게 향상된 신기기(新機器)와 신기술(새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개발ㆍ생산된 경우에는 산업교육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기와 신기술을 개발ㆍ생산한 산업체 등은 그 신기기와 신기술을 산업교육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기기와 신기술을 산업교육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산업교육센터 설치 등)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산업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교육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 산업교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3. 산업교육기관 간의 협력망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산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업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산업교육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신설 2017.11.28>

  1.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조정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4항에 따른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 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산학연협력 및 산업인력 양성 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무총리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2.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국무총리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이 결원되면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교육부장관이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삭제 <1997.3.27>
  4. 삭제 <1997.3.27>

제4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개정 2007.12.21>

  1. (실험ㆍ실습시설 설치비의 부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확보ㆍ유지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한다.
  2. (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의 부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실험ㆍ실습시설 운영 비용과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산업교원의 현직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3.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등의 보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私立)의 산업교육기관이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ㆍ실습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과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가 보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삭제 <1997.3.27>
  5.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 도서의 발행 등)
    **①** 국가는 산업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교과용 도서의 편찬, 검정ㆍ인정 및 발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산업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 도서의 발행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교육과정 평가ㆍ인증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산업교육과정을 평가ㆍ인증하는 학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7. (장학금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신설 2003.5.27, 2011.7.25>

  1. (산학연협력계약)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산학연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 제25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산학연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산학연협력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7.25>

    **③** 산학연협력계약은 호혜적 원칙과 계약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체결한다. <신설 2013.12.30>

    **④** 산학연협력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2.30>

    1.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드는 비용(시설ㆍ장비ㆍ인력ㆍ지식재산권 등의 활용 비용을 포함한다)의 부담이나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2.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의 귀속과 배분에 관한 사항

    **⑤** 산학협력단 설립 당시의 대학의 장이나 대학의 설립ㆍ경영자가 체결한 산학연협력계약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7.25, 2013.12.30>
  2.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판례 2건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다만,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상응하는 회계에 편입한다. <개정 2020.3.24>

    **⑥** 산학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를 준용하며, 산학협력단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를 준용한다.
  3. (정관)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을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하부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단장, 연구원 및 직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8. 단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교직원의 직무발명 권리의 산학협력단 승계 및 그에 따른 수익의 외국교육기관(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에 한정한다) 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산학협력단의 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12.21, 2011.5.19, 2011.7.25, 2013.12.30>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산업교육기관의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ㆍ공립대학은 제1항제5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그 산학협력단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본다. <개정 2007.12.21>

    **③** 대학은 제1항제7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제29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신설 2013.12.30>
  5. (산학협력단의 단장)
    **①** 산학협력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이사가 된다.

    **③**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해당 대학의 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대학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⑤**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산학협력단의 조직)
    산학협력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7. (사업연도)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는 해당 대학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8. (수입)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收入)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2011.7.25>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 산학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4. 산학연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제36조에 따라 국ㆍ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 수입금
    6.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7. 그 밖에 이자수입(利子收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항 각 호의 수입이 있으면 산학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21>
  9. (지출)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11.7.25>

    1. 산학협력단의 관리ㆍ운영비
    2.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ㆍ운영 지원비
    4.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5. 제36조에 따라 국ㆍ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의 운영비
    6.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7. 제38조에 따른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 지원비
    8.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10.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산학협력단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회계원칙 등)
    **①**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그 수입과 지출,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연구원 등의 채용 등)
    **①**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에게 그 대학의 교육ㆍ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에게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3.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①** 산학협력단은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취득ㆍ사용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1.7.25>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취득ㆍ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③** 산학협력단은 산학연협력계약을 체결할 때 기술의 사업화 및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하여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취득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④**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및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⑤** 제4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및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3.12.30>

    1.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보호,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기술사업화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활용 범위, 기본 요건 등에 관한 사항
    3.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자(발명자) 또는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의 보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학협력단장이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4. (학교기업)
    **①**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ㆍ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교육에 지장을 주거나 학생과 교직원에게 이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2.21>

    **②** 학교기업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의 수입으로 하되, 학교기업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 : 산업교육기관 회계(국ㆍ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회계를 말한다)
    2. 산학협력단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 : 산학협력단 회계

    **③** 학교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과 그 밖에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15. (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
    **①** 산학협력단 및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산업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이하 "산학협력단등"이라 한다)은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12.30>

    1.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2. 학교법인(그 학교에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연구기관

    **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인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3.12.30, 2024.12.20>

    1. 주식회사일 것
    2.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산학협력단등(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할 것
    4. 산학협력단등이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③** 산학협력단등이 기술지주회사에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그 가치를 평가하여 법원에 보고한 경우에는 이로써 「상법」 제299조, 제299조의2 제310조에 따른 조사ㆍ보고 또는 감정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④**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설립ㆍ경영관리 및 이에 딸린 업무와 기술지주회사 운영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지주회사 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⑥** 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기술지주회사는 기술지주회사의 분할합병 등으로 출자내역 및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4.12.20>
  16. (자회사의 설립 방식)
    **①**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단등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12.30>

    **②** 기술지주회사는 직접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를 통하여 자회사로 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③** 자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한다. <개정 2011.7.25>

    **④** 삭제 <2011.7.25>

    **⑤** 삭제 <2011.7.25>

    **⑥** 삭제 <2011.7.25>

    **⑦** 삭제 <2011.7.25>
  17. (자회사의 출자 등)
    **①**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에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②** 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하는 "기술"은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술이어야 하며, 정관을 인증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거쳐야 한다.

    **③** 기술지주회사에 현물출자된 기술을 현물출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 현물출자 시의 평가액을 자회사의 현물출자액으로 할 수 있다.

    **④** 기술지주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에 해당되는 기술지주회사는 제외한다)는 자회사 설립 시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4.12.20>

    **⑤**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하여 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회사는 자기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기술지주회사 및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출자를 한 회사는 해당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기술지주회사의 명칭)
    **①**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등이 단독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호 중에 대학의 명칭과 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24.12.20>

    **②**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등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호 중에 연합 또는 공동 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0>

    **③** 기술지주회사가 아닌 자는 상호 중에 기술지주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상법」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7.25, 2024.12.20>
  19. (이익배당의 사용제한)
    **①** 산학협력단등이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나 그 밖의 수익금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대학의 연구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대학의 연구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12.30>

    **②** 연구기관이 기술지주회사에서 받은 배당이나 그 밖의 수익금은 연구개발 활동이나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재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 (교직원,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
    **①** 대학의 교직원 및 연구기관의 직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②** 제1항에 따라 겸직 또는 휴직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21. (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기술지주회사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24.12.20>

    1. 제36조의2제2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36조의2제4항으로 정하는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한 경우
    3. 제36조의6에 따른 이익배당의 사용제한을 위반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22. (청문)
    교육부장관은 제36조의8제2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3. (「상법」의 준용)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상법」을 준용한다.
  24. (협력연구소)
    **①**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제19조, 「고등교육법」 제4조「사립학교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학의 교지(校地) 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운영하는 연구소(이하 "협력연구소"라 한다)를 두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학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7.25>

    **②**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제1항에 따라 대학의 교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대학과 협력연구소의 시설ㆍ기자재 및 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지의 임대 또는 지상권 설정의 계약(갱신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끝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은 해당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대학의 설립ㆍ경영자에게 기부하거나 교지를 원상회복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1.7.25>
  25. (인력의 공동활용)
    **①** 대학의 장과 연구기관(제2조제5호가목의 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및 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연구기관만 해당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상호 합의하여 인력의 공동 활용에 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대학 교원은 원 소속 기관장과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래의 소속과 직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해당 연구기관의 학연교수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은 원 소속 기관장과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래의 소속과 직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해당 대학의 학연교수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 (파견)
    **①**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국공립대학 교원을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연구기관에 파견할 경우에는 소속 대학의 장이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파견 시 급여는 파견받는 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 기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을 가는 사람은 파견으로 인한 신분상ㆍ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27.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등)
    **①** 국가는 연구시설ㆍ장비 활용 효율화, 장비운용 전문인력의 육성 등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및 연구개발정보의 교류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산업교육기관은 다른 산업교육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으로부터 해당 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ㆍ장비 활용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8. (산학연협력 관련 협의회 등)
    산학협력단등, 산학연협력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단체 및 산업체등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12.30>

    1. 산학연협력사업의 공동 수행
    2. 산학연협력에 관한 정보의 교류
    3. 산학연협력 업무담당자 간의 교류 및 능력개발
    4. 산학연협력의 촉진 및 산학연협력 성과의 홍보 등
  29.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등이나 그 밖에 산학연협력사업을 하거나 산학연협력을 촉진ㆍ지원하는 단체 및 그 사업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12.3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교육기관과 산학연협력을 추진할 때에 그 산업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산학연협력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30. (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산학연협력 관련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으로 하여금 기초 자료의 작성ㆍ유지ㆍ관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학자금 융자계약의 지원)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등이 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여하고 그 학생의 근로 제공에 따라 그 상환을 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홍보, 정보의 제공, 알선,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개정 2007.12.21>

  1. (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산업교육기관ㆍ훈련기관ㆍ산업연구기관ㆍ산업체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교육에 관한 정보교류
    2. 산업교원의 교류 및 연수
    3. 산업교육과 관련된 각종 활동 참가
    4. 그 밖에 산업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국제협력의 증진
  2. (학원의 학습자에 대한 보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술계열 학원의 학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 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교육 및 산학연 협력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권한위탁에 관한 절차 등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4.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5. (비밀유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벌칙)
    제45조를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4880호,1995.1.5>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현장실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산업체현장실습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상공회의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동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산업교육협의회 설치ㆍ운영

    부칙(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5316호,1997.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4조
    제1항제7호중 "산학협동"을 삭제한다.


    제5조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중 "및 산업교육협의회"를 삭제한다.


    제14조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대통령령으로, 제2항의 지방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15조
    내지 제17조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산업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본문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19>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878호,2003.5.27>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학협력단의 설립준비) 대학은 산학협력단의 설립을 위한 학교규칙의 개정 등 산학협력단의 설립을 위한 조치를 이 법 시행전에도 할 수 있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직업교육훈련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산업교육진흥법"을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업교육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발명진흥법) <제7869호,2006.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2항 후단중 "특허법 제39조제2항"을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8108호,2006.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2항 전단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⑦생략


    제4조
    생략

    부칙(발명진흥법) <제835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2항 후단 중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 단서"를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단서"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576호,2007.8.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08호,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27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2조의2,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9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4> 까지 생략


    <8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6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6조의7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8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0조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 제27조"로 한다.


    <41>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0082호,2010.3.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재산 기본법) <제10629호,2011.5.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3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35조
    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취득ㆍ관리)"를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16>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0907호,2011.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제4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로 한다.


    제24조
    제2항제4호바목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제1항제1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상속세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5호라목2)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자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
    제1항제1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4조의18
    제1항 전단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682호,2013.3.23>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26호,2013.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25호,2015.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약학과등의 설치ㆍ운영ㆍ폐지 신고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4078호,2016.3.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41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79호,2020.3.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60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67호,2022.12.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63호,2024.12.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67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3. 산업수요 맞춤형 학과 또는 전문계 과정(課程)을 설치한 일반고등학교
    4. 「초ㆍ중등교육법」 제54조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9.25, 2022.2.17, 2024.12.3>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2. 「국방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
    3.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
    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5.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6.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7.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8.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9.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0.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11.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③** 법 제2조제5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란 국가로부터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出資)받거나 출연(出捐)받은 연구기관을 말한다.
  3. (사업화 대상 기술의 범위)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되었거나 등록을 신청 중인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식재산
    2. 제1호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술에 관한 정보
    4. 이전과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ㆍ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
  4. (진로 지도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학생이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의 진로 지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별 진로상담실의 설치ㆍ운영과 학생의 진로 지도를 담당하는 교원(敎員)의 배치ㆍ연수 등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진로 지도를 위하여 진로 지도 담당 교원과 관계 전문가ㆍ기관 및 단체 등이 협력할 사항
    3. 학생의 진로 지도에 필요한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진로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ㆍ개발 또는 제공하는 기관ㆍ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학생의 진로 지도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등 <신설 2018.5.28>

  1. (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등"으로 한다)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시행계획수립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등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15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교육부장관이 수립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등의 시행계획을 매년 3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등에게 알려야 한다.
  2. (단기 산업교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에 따라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산업교육기관에 부설한다.

    **②**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수업연한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수업연한은 「고등교육법」 제48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업연한으로 한다. <개정 2021.6.15>

    **③**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학급당 학생 수는 50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16.9.21>

    **④**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교원과 사무직원은 그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부설한 산업교육기관의 교원과 사무직원을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교육기관에 두는 교원과 사무직원의 배치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의 교원과 사무직원의 배치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단기 산업교육시설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의 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 또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16.9.21>
  3.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①**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이하 "직업교육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산업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업교육기관이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ㆍ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와 체결하는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5.28>

    1. 직업교육훈련과정의 명칭
    2. 직업교육훈련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직업교육훈련생의 정원과 선발에 관한 사항
    4.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그 부담에 관한 사항(경비의 산출기준과 부담방법을 포함한다)
    5. 직업교육훈련생이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에 관한 사항
    6.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③** 직업교육훈련과정의 교육훈련생 선발은 실기시험, 적성검사, 실험ㆍ실습 및 면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추천이나 근무경력 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되, 산업교육기관은 교육훈련생의 소질ㆍ적성 및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과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직업교육훈련과정의 교육훈련생 정원은 교원 1명당 학생 수, 학생 1명당 교사(校舍) 기준면적 등 그 산업교육기관의 교육 여건과 사회적 인력 수급(需給)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산업교육기관의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직업교육훈련과정별로 산업교육기관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계약으로 정한다.

    **⑤** 직업교육훈련생이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의 총액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4.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ㆍ운영 등)
    **①**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등을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그 산업교육기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된 고등학교과정,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교육기관 중 고등기술학교와 학위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되지 아니한 「고등교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각종학교는 고등학교과정 및 학위과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②** 산업교육기관은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교육기관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포함시켜야 한다.

    1. 계약학과등의 명칭
    2.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5.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그 부담에 관한 사항
    6.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에 관한 사항
    7. 학기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8. 계약학과등의 설치ㆍ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9. 계약학과등이 그 설치ㆍ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그 계약학과등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

    **③** 계약학과등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 계약학과등의 학생선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3.28, 2024.12.3>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입학전형방법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산업교육기관이 둘 이상의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학생이 동일한 계약학과등 내에서 산업체등의 구분에 따라 둘 이상의 모집단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1조제1항(「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시모집은 제외한다]에 지원하게 할 수 있다.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계약학과등의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학과등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6.20, 2023.3.28, 2024.12.3>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경우: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 다만, 산업교육기관이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계약학과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경우: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 다만, 교육부장관이 산업체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입학 학생 수 또는 입학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⑥**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부담금은 제2항제5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산업교육기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대학으로 한정한다)이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계약학과등(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을 말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 산업체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산업체등의 부담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사업자가 그 부담금을 대신하여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25.6.2>

    **⑨** 제7항에 따라 산업체등의 부담금을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는 경우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은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3.28, 2025.6.2>

    **⑩** 계약학과등의 설치ㆍ운영기간은 계약학과등에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3.28, 2025.6.2>

    **⑪**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계약학과등에 입학하는 사람이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그 계약학과등의 교육과정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2025.6.2>

    **⑫** 산업교육기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대학으로 한정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2025.6.2>

    1. 산업체등의 고용환경 및 채용여건 변화에 따라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개편, 학생 정원 증감이 수반되는 경우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약학과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6.20, 2023.3.28, 2025.6.2>
  5. (계약정원의 운영)
    **①**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로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를 우선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학과ㆍ학부의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 중 일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 계약한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하 "계약정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6.2>

    **②** 산업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교육기관의 학칙에 포함시켜야 한다. <신설 2025.6.2>

    1. 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계약정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그 부담에 관한 사항
    4.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에 관한 사항
    5. 계약정원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6. 계약정원이 그 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그 계약정원에 해당하는 수의 학생 보호에 관한 사항

    **③** 계약정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정원은 우선 활용하려는 학과ㆍ학부의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12.3, 2025.6.2>
  6. (계약학과등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체결일 2주 전까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학과등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학과등을 폐지하려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폐지 예정일 2주 전까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학과등 폐지계획 신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계약학과등의 공동 운영)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에 학위수여방법을 포함시켜야 한다.
  8. (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3년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9. (산업자문 등)
    제9조에 따라 산업체등의 장이 산업자문을 요청하거나 연구기기 사용을 위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 산업교원 또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이에 응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산업교원으로부터 연구기기 사용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산업체등의 장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0. (시설ㆍ설비의 기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5조 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3호ㆍ제30조의2에 따른다.
  11.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제11조의2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기술인력 양성 관련 정보의 수집
    2. 산업기술인력의 일자리 창출 촉진과 취업 지원
    3.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2.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비용의 출연 또는 보조 대상)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이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3. (현장실습 운영)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은 총실습시간(직무수행 실습시간 및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더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직무 관련 교육시간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모두 곱한 것을 말한다.

    1.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위실습시간
    2. 총실습시간 중 직무수행 실습시간의 비율
    3.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4. (산학연협력 실적 등의 평가ㆍ반영)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산업교원이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그 성과가 그 산업교원의 평가ㆍ승진ㆍ보수 등에 적정하게 평가ㆍ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5. (신기기와 신기술의 공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기기(新機器)와 신기술을 산업교육기관에 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기와 신기술은 산업통상부장관과 신기기 및 신기술을 개발ㆍ생산한 산업체등의 장이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한 기기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6. (산업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교육센터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산업교육을 포함한 교육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라.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 산업교육의 제공 및 지원 업무에 필요한 별도의 회의실 및 사무실을 갖출 것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내부 규정
    2. 인력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3. 산업교육 관련 사업계획서
    4.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교육센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장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신설 2018.5.28>

  1. (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이란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위원회의 운영)
    **①**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조사 및 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의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6.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인과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운영세칙)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8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실험ㆍ실습시설 등에 대한 국가의 부담

  1. (국고보조의 기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설비 등의 보조금은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등에 드는 경비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실험ㆍ실습시설의 운영과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금은 그 경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산업교원의 현직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금은 현직 교육을 받는 교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교육비 전액
  2. (교과용 도서의 발행에 대한 보조)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그 발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산업교육에 관한 교과용 도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산업교육에 관한 교과용 도서
    2.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산업교육에 관한 교과용 도서
    3. 산업교육에 관한 인정도서

    **②**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그 금액은 제1항 각호의 도서 발행에 필요한 총 경비의 10분의 2 이상 10분의 5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3. (장학금의 지급기준)
    제23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장학금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1. (산학협력단의 설립등기)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단장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②** 산학협력단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설립등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산학협력단 설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학칙 사본
    2. 산학협력단의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사본
    3. 단장의 취임승낙서 사본
  2. (산학협력단의 업무)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의 연구원과 직원의 수, 사무소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학협력단의 업무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22.6.28, 2024.7.2>

    1. 대학 내 산학연협력 총괄 기획ㆍ조정
    2. 삭제 <2014.6.30>
    3. 산학연협력을 통한 학생의 취업 지원
    4. 해당 대학 안에 설치ㆍ운영 중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이하 "창업보육센터"라 한다)와 이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5. 해당 대학 안에 설치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이하 "실험실공장"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6. 산학연협력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7. 산학연협력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8. 산학연협력과 관련하여 해당 대학의 소속 교직원이 소유하거나 소속 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수탁관리
    9. 해당 대학과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이하 "협력연구소"라 한다) 간의 상호 협력 활동 지원
    1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이하 "산업기술단지"라 한다) 안에 해당 대학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산업기술단지 안에 포함된 대학의 교지(校地) 안에 입주한 기업과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11. 그 밖에 해당 대학의 교지 안에 설치ㆍ운영되는 기업과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3. (산학협력단의 수입)
    제31조제1항제7호에서 "이자수입(利子收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이자수입
    2.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등이 활용하여 지급하는 해당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ㆍ실습시설 및 장비의 사용료
  4. (보상금의 지급)
    **①**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과 학생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재원의 성격, 수입금액의 정도, 지급대상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달리하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5. (산학협력단의 지출)
    제3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1.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취득과 관리에 관한 업무
    2.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3. 제20조 각 호의 업무
  6. (산학협력단의 회계 관리)
    **①** 산학협력단 소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연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7. (산학협력단의 회계기관)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단장은 수입 징수 또는 지출 명령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에는 그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입원과 지출원은 단장이 임명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과 지출원을 같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
  8. (산학협력단의 지출방법)
    **①** 산학협력단의 지출은 지출 명령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출원이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소액 지출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9.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 등)
    **①**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ㆍ운영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0. (산학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①** 산학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심의기구를 두어야 한다. <신설 2016.4.12>

    **②** 단장은 사업연도마다 산학협력단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고, 제1항에 따른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해당 예산안을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4.12>

    **③**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산학협력단의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4.12>

    **④**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친 결산보고서를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2>

    **⑤** 제4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2>

    1. 재무상태표와 재무상태표 부속 명세서
    2. 운영계산서와 운영계산서 부속 명세서
    3. 현금흐름표
    4. 부속 서류

    **⑥**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가 끝난 후 7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2>
  11. (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
    **①** 단장은 제28조제6항에 따라 결산이 확정되면 주된 사무소에 결산보고서를 5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6.4.12>

    **②** 단장은 이해관계인이 결산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하면 공개하여야 한다.
  12. (감사)
    대학의 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이나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監査)하게 하여야 한다.
  13.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계획 등)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기업 설치ㆍ운영계획(이하 이 조에서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기업의 소재지
    2. 사업종목, 관련 학부ㆍ학과 또는 교육과정
    3. 담당 직원 현황
    4. 재정투자계획
    5. 시설ㆍ설비 및 기자재 운용방법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인터넷, 산업교육기관의 신문 등을 이용하여 학생ㆍ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학칙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14. (학교기업의 소재지)
    **①**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학생 교육에 필요한 경우 산업교육기관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교사시설 또는 교지 밖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3호에 따른 교사 안
    2.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에 따른 교지(학생교육에 사용되는 농장 등의 실습장 부지를 포함한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교지 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밖에 있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학교기업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의 소재지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15. (학교기업의 사업종목)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종목 중 별표에 규정된 사업종목을 제외한 사업종목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종목은 해당 산업교육기관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특정 학부ㆍ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교육ㆍ연구 활동과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25.10.1>
  16.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비 지출 범위)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그 산업교육기관 회계의 연간 수입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외부에서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한 기부금은 산업교육기관 회계의 연간 수입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학교기업의 사업종목과 학교기업의 수
    2. 학교기업 관련 학부ㆍ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수
    3. 학교기업 관련 직원과 학생의 수
  17. (학교기업의 지원조직 등)
    **①** 산업교육기관은 그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에 학교기업을 지원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직에는 학교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구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18.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교기업을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교기업의 시설ㆍ설비,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적절성, 직원의 수 및 인적 구성, 실습 여건 및 후생복지 등이 학생의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8조에 따른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된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을 받으려는 학생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표준협약서에 따라 산업교육기관의 장과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5.3.11>

    **④**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기업 관련 학과 학생들이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을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19. (현장실습학점 등의 인정)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산업교육기관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ㆍ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의 4분의 1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에 따른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 결과를 산업교육기관의 학점ㆍ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 결과를 학점ㆍ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학칙에 현장실습학기 또는 실습기간 및 실습시간에 따른 학점ㆍ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를 정하여야 한다.
  20. (학교기업의 예산)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산업교육기관의 회계연도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관련된 예산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기업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의 예산 편성ㆍ집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1. (학교기업의 회계처리)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학교기업의 회계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기업의 회계를 처리할 때에는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ㆍ운영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와 재무제표ㆍ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2. (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교기업에서 순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수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과 학생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용도로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순수익 재원의 성격, 순수익 금액의 규모, 관련 직원과 학생이 학교기업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학칙으로 정한다.
  23. (학교기업 운영 세칙)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운영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24.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주체 및 설립 요건 등)
    **①** 법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이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12.10>

    **②** 법 제36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6.30, 2020.12.29, 2025.6.2>

    1.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의 업무를 상시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1명 이상일 것
    2. 전용공간을 갖출 것

    **③** 법 제36조의2제6항에서 "출자내역 및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받은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6.2>

    1. 출자내역
    2. 출자비율
    3. 설립 주체
  25. (기술지주회사의 업무)
    제3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2.3, 2016.4.12, 2025.6.2>

    1. 자회사에 대한 기술 및 경영 자문 업무
    2. 자회사의 기업 공개를 지원하는 업무
    3. 자회사와 다른 회사 간의 합병, 자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매각, 자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자회사의 분할 등에 관한 업무
    4. 자회사의 재원 조달을 지원하는 업무
    4.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시설임대 업무
    가. 자회사
    나. 다른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다음의 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

    1) 해당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2) 다른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5.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가 보유한 기술의 자회사에 대한 이전ㆍ사업화 및 자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자회사의 홍보, 교육ㆍ훈련, 마케팅에 관한 업무
    7. 창업보육센터, 실험실공장,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 산업기술단지 또는 교지 안에 설치ㆍ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와의 상호 협력 업무
    8.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는 업무
    9.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하거나 자회사에 출자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투자조합 결성 또는 운영 업무
    10. 다음 각 목의 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산업체등으로 이전하고 사업화를 중개하는 업무
    가. 해당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나. 다른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11. 해당 산업교육기관과 자회사 외의 다른 산업교육기관 및 다른 회사에 대한 기술ㆍ경영 지원 및 교육ㆍ훈련 지원 업무
  26. (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
    제3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2.7.26, 2023.3.28>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 해당 산업교육기관
    나. 가목 외의 산업교육기관
    다. 연구기관
    2. 실험실공장
    3.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른 연구소기업
  27. 삭제 <2025.6.2>
  28. (이익배당 사용업무)
    제36조의6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그에 따른 용도를 말한다.

    1. 연구시설과 기자재의 구입, 운영, 유지ㆍ보수 업무
    2. 연구개발 업무
    3. 연구개발 성과의 평가와 보상에 관한 업무
  29. (교직원 등의 겸직 및 휴직)
    제36조의7제1항에 따른 교직원 및 직원의 겸직 및 휴직은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30. (기술지주회사의 회계 운영)
    기술지주회사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1. (협력연구소)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설립ㆍ경영자(「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대학의 교지 안에 협력연구소를 두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립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대학의 교지 안에 협력연구소를 두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학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2.3>
  32. (인력의 공동활용)
    **①** 법 제37조의2제1항에서 "제2조제5호가목의 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6.15>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 「방사선 및 방사선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3.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4.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5.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및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한국과학창의재단
    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7. 「뇌연구 촉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

    **②** 대학의 장과 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연교수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학연교수의 임용 목적
    2. 초청기관에서의 학연교수의 신분과 임용기간
    3. 원 소속 기관과 초청기관에서의 업무 기여 비중
    4. 원 소속 기관과 초청기관에서의 교육 또는 연구에 관한 사항
    5. 초청기관에서의 연구 공간과 시설ㆍ장비의 이용에 관한 사항
    6. 초청기관에서의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
    7. 학연교수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8. 학연교수 임용 중에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③** 학연교수에 대한 급여와 법정부담금은 원 소속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 소속 기관과 초청기관이 협의하여 학연교수의 업무 기여 비중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학연교수의 정년과 연금에 관한 사항은 원 소속 기관의 규정을 따른다.

    **⑤** 학연교수는 초청기관에서 부여받은 지위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지위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⑥** 원 소속 기관과 초청기관은 학연교수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제1항에 따른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ㆍ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의 공동활용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의 학칙 또는 정관, 연구기관의 정관 또는 복무규정 등으로 정한다.
  33. (산학협력단의 운영비 보조)
    지방자치단체(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인건비 등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34. (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산학연협력 관련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산학연협력 활동 전반
    2.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수행하는 기술사업화 활동 전반

제5장 보칙

  1. (기술계열 학원 학습자에 대한 보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기술계열 학원의 학습자에게 수강료와 교재비 등 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와 교재비 등의 보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학습자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만 한다.
  2. (업무의 위탁)
    제4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2.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수탁 업무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2.3.8, 2023.3.28, 2025.3.12>

    1. 제8조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ㆍ운영 등: 2017년 1월 1일
    1. 삭제 <2025.3.12>
    2. 삭제 <2026.3.24>
    3. 제15조의2에 따른 산업교육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2022년 1월 1일
    4. 제33조에 따른 학교기업 사업종목의 제한: 2017년 1월 1일
    5. 삭제 <2026.3.24>
    6. 제44조에 따른 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 2017년 1월 1일
    7. 제46조에 따른 이익배당의 사용 제한: 2017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23527호,201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5항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6항 전단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 전단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항제4호 및 제2조의3제3항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각각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로 한다.


    제2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4조
    제7항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2항제3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같은 조 제7호의 자회사"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같은 조 제9호의 자회사"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5호나목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1호의2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상속세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6항제1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2항제4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제1호 중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6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5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으로 한다.


    ⑭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993호,2012.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3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제2호, 제27조제4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4항 및 제52조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5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57>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408호,2014.6.30>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082호,2015.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회사 주식보유의무 예외 사유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 각 호에 따른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제4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532호,2015.9.22>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6551호,2015.9.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제42조
    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④ 및 ⑤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55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92호,2016.4.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01호,2016.9.21>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8114호,2017.6.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약학과등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계약학과등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학년도 입학전형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901호,2018.5.28>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235호,2019.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96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 절차가 진행 중인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설립인가 요건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지주회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4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기술지주회사


    2. 이 영 시행 전에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이 영 시행 이후에 설립인가를 받은 기술지주회사

    부칙 <제31767호,2021.6.15>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7>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로 한다.


    ⑬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3342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7>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021호,2024.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1호,2025.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55호,2025.6.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무 경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26학년도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차목4)의 위반행위란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8항"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9항"으로 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2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3
    제1항 중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
    전단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⑥부터 <16>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
    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92>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부령 8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4, 2012.1.26>
  2.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학교규칙)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단기 산업교육시설(이하 "단기 산업교육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과ㆍ학급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2. 교과ㆍ수업일수ㆍ수업시간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
    3. 입학ㆍ퇴학ㆍ휴학ㆍ수료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직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학력인정의 방법)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력인정서를 발급하고, 관련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력인정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5>
  4. (산업교육센터의 지정)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의2제2항제4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같은 조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영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의3서식과 같다.
  5.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의 절차)
    **①**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산학협력단 및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하 "산학협력단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두 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대표기관을 정하여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20>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6.20>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지주회사 설립ㆍ운영 계획서
    가. 설립목적
    나. 출자내역 및 출자비율
    다. 사업계획서(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하게 될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임원의 이력서
    3. 정관(「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4. 그 밖에 설립인가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6.20>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등이 제출한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25.6.20>

    **⑤** 교육부장관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인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인가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5.6.2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25.6.20>
  6.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의 절차)
    **①** 법 제36조의2제6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기술지주회사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지주회사 운영계획서
    가. 변경목적
    나. 출자내역, 출자비율 및 설립 주체 등 변경 내용
    다. 사업계획서(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제1호나목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
    4. 그 밖에 변경인가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 신청에 대한 보완 요구, 변경인가의 결과 통지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등이 제출한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는 "기술지주회사가 제출한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신청서"로, "설립"은 "변경"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서"로, "설립인가"는 "변경인가"로 본다.
  7. (이의신청)
    **①** 제3조제5항(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20, 2026.3.27>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개정 2026.3.27>
  8. (계약학과 등의 신고절차)
    **①** 영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계약학과등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계약학과등 폐지계획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4.12>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 등의 설치ㆍ운영(폐지)계획서 1부
    2.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학교규칙 개정안 1부
    3. 계약학과 등의 운영세칙안(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4. 계약서안(설치ㆍ운영계획 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부칙

    부칙 <제698호,1997.8.7>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5호,1999.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6호,2008.2.4>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⑧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136호,2012.1.26>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3536029"></img>


    <img id="13536061"></img>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6>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71호,2015.9.25>


    이 규칙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호,2016.9.23>


    이 규칙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호,2017.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호,2018.6.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제229호,202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호,2023.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호,2025.6.20>


    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0호,2026.3.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해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기간은 제4조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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