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
52개 조문 법률 37 대통령령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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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5건 신구법 대비표 →
  • 2025-12-02 법률: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 @06bba65
  • 2025-10-01 법률: 소상공인기본법 (타법개정) @10b7ab9
  • 2020-12-08 법률: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 @aa5dd82
  • 2020-03-31 법률: 소상공인기본법 (타법개정) @6cf9cd5
  • 2020-02-04 법률: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3d98e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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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7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소상공인의 책무)
    **①** 소상공인은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영업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조하고 상호 간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소상공인 주간)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소상공인의 날로 하고 소상공인의 날 이전 1주간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한다.

제2장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체계 <개정 2025.12.2>

  1.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②**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2>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2.2>

    1.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4.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 안정, 성장 지원 및 혁신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의 업종별 육성 및 발전 방안
    8.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9. 소상공인의 인력 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
    10. 소상공인의 청년 인력 채용과 근속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1.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에 관한 사항
    12. 소상공인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
    13.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14. 지방 소재 소상공인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2.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연차보고)
    **①** 정부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③**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소상공인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4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연차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보호 ㆍ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소상공인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업무를 제32조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통계 작성ㆍ관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상공인정책심의회)
    **①**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5.12.2>

    1.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등 지원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 및 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정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소상공인, 경제ㆍ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2항 각 호에 따라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둘 수 있다.

    **⑥** 실무조정회의는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제5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 및 제6항에 따른 분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시책

  1. (창업촉진 및 성장)
    정부는 유망 분야에 소상공인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한 소상공인이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인력 확보의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 개선,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직무능력 향상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의 직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판로의 확보)
    정부는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거래방식의 현대화와 유통기업과의 협동화 등 판로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디지털화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 시스템, 스마트ㆍ모바일 기기의 활용 등 디지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혁신의 촉진)
    정부는 소상공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창의성에 기초한 상품의 개발 및 판매, 지속적인 사업장 운영 등 혁신활동의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사업장 환경의 개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8. (국제화 촉진)
    정부는 소상공인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육성, 수출 경쟁력의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9.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①** 정부는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 및 비용의 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협업 조직의 구성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소상공인 사이의 협업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업종별 지원)
    정부는 산업의 구조,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의 방식 등 업종별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업종에 적합한 소상공인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11. (상권 등 집적지역의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상권 등 소상공인 사업장이 집적된 지역에 대해 시설, 장비, 시스템, 서비스 등 공동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12. (구조고도화의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 구조고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소상공인 보호 시책

  1. (경영안정의 지원)
    정부는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의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복지 수준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정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공제제도의 확립)
    **①** 정부는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사업전환, 노령화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제(共濟)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공제제도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의 촉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사업 영역의 보호)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소상공인 규모로 경영하는 것이 적정한 분야ㆍ장소ㆍ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이 그에 적합한 사업 영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②**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으로 창업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7.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8.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9. (조세의 감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5장 소상공인시책의 기반조성

  1.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설치)
    **①** 정부는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소상공인 현황 파악 등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2.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시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소상공인 단체의 결성)
    **①** 소상공인은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지원기관의 설치)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1. (소상공인 확인자료 제출)
    **①** 소상공인시책에 참여하려는 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시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소상공인시책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상시 근로자 수
    2. 매출액
    3. 자산총액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과태료)
    **①** 소상공인이 아닌 자로서 제36조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소상공인시책에 참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시책실시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6954호,202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상공인의 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해진 소상공인의 날은 이 법에 따라 정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실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는 이 법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실시한 지원 정책은 이 법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소상공인의 협력 및 단체 결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한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설립한 것으로 보고, 해당 단체가 제시한 의견은 이 법에 따라 제시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제6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라목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③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
    제5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④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가목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
    , 제4조,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⑦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으로,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으로 한다.


    ⑧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⑨ 법률 제17002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의2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⑩ 법률 제17153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0.3.31>


    제14조
    제2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⑪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제4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소상공인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한다.


    ⑫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
    제1항제9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⑭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⑮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로 한다.


    <16>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1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7153호,202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3항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6954호 소상공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10항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법률 제17153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로, "제5조제2항"을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7623호,2020.1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4>까지 생략


    <535> 소상공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53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92호,2025.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ㆍ시행하는 종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별 시행계획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지원 기본계획"을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지원 시행계획"을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 시행계획"을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으로 한다.

대통령령 15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법인설립등기일
    나. 법인이 아닌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사업자등록을 한 날
    2.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나 합병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등기일
    나. 법인이 아닌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8조「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공동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나 공동사업장을 분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날
    3. "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등기된 이사 및 감사
    나. 가목 외의 기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무한책임사원


    2) 업무집행자


    3) 무급 가족종사자(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3. (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4조 제7조 중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 중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1.27>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보아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개월 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4. (소상공인 지위 유지의 제외)
    **①** 법 제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2025.9.1>

    1.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제6호에 따라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한 기업을 포함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4.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5.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6.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업이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한 경우. 이 경우 해당 기업은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별지 서식의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한 경우 해당 기업은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를 철회할 수 없다. <신설 2025.9.1>
  5. (소상공인의 날 지정)
    **①**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매년 11월 5일을 말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소상공인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유공자 표창
    2. 소상공인 관련 기념행사
    3. 그 밖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진흥에 관한 행사
  6.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기간 내에서 사업별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 누락을 수정하는 경우
  7. (지역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역별 시행계획의 계획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8.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소상공인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업종별ㆍ지역별ㆍ성별 소상공인의 현황
    2. 소상공인의 창업 현황
    3. 소상공인의 매출액, 영업시간, 고용 등 경영실태
    4. 소상공인의 사업전환(소상공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실태
    5. 그 밖에 기본계획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통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소상공인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소상공인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조사의 목적, 성격, 내용, 방식 및 조사주기 등에 관한 사항
    2. 조사기획, 표본설계,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사대상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
  9. (통계의 작성 및 관리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에 관한 통계(이하 "소상공인통계"라 한다)의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동향분석과 전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통계를 작성ㆍ관리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소상공인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통계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1.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2.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또는 간행물 발행
  10.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위원)
    **①** 법 제1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 제1호의 사람 외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②** 제1항제2호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③**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1. (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2. (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이하 "실무조정회의"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③**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심의회의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사전 실무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실무 조정을 요구하는 사항

    **⑤** 실무조정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실무조정회의"로, "위원장"은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으로 본다.
  13.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실무조정회의에 두는 분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소상공인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소속된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가. 중소벤처기업부
    나. 각 전문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전문위원회"로,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14.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 제공의 범위)
    제28조제2항에서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및 소상공인에 관한 통계 정보
    2.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소상공인 지원ㆍ육성 및 보호 시책에 관한 정보
    3.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소상공인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의 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15.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1429호,202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5
    제1항제3호 단서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32조
    제3항 본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
    제3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제10호가목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26조
    제1항제5호가목3)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 본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각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④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6호 본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12
    제1항제1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3조, 제4조, 제4조의4 제12조제1항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⑦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12
    제1항제1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⑧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7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5항제1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의3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제99조의11
    제4항제3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같은 법 제17조"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⑫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제1호 본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제12호가목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25조
    제1항제5호다목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각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1532호,2021.3.9>


    이 영은 2021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4조의3"을 "같은 법 제33조"로 한다.


    <45>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5724호,2025.9.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7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 환경부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여성가족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으로 한다.


    ⑨부터 <18>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7>까지 생략


    <278>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한다.


    <279>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31>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