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벌칙 <신설 2019.8.20, 2020.2.25>

제6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2.8, 2019.8.20, 2020.2.25>

## 부칙

부칙 <제21039호,2008.9.25>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445호,2009.4.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제17조
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


⑮ 부터 <2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2009.6.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2>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656호,2009.7.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6호 및 제17조제4항제1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1698호,2009.8.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1호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으로 한다.


⑫ 부터 <19>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21882호,2009.1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4항제7호 중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항만법」 제59조"로 한다.


<16>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4> 까지 생략


<115>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16>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424호,2010.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제2항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⑪부터 <20>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15조제4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53>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4189호,2012.11.20>


이 영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1호, 제4조, 제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14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18조제3항, 제22조제6항, 제22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제4항, 제29조,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별표 1 인력란의 제7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후단 및 제23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제1항제2호 및 제2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산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66>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720호,2013.9.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제6조
생략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339호,2014.4.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제17조
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18>부터 <3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5358호,2014.5.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29>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621호,2014.9.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4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8>까지 생략


<369>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자치부장관


제25조
제5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37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6762호,2015.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17조
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⑭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7281호,2016.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종전의 제17조제1항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4항제3호 중 "「주택법」 제9조제1항"을 "「주택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47>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5>까지 생략


<296>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제25조
제5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9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326호,2017.9.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호 중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제38호 및 제39호 중 "유비쿼터스 도시"를 각각 "스마트도시"로 한다.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686호,2018.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⑮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045호,2018.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0호 중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한다.


제17조
제4항제14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 <제29516호,2019.2.8>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47호,2019.8.20>


이 영은 201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59호,2019.10.24>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84호,2020.2.25>


이 영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28호,2020.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77호,2020.7.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30895호,2020.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⑥ 및 ⑦ 생략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1220호,2020.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1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으로 한다.


별표 3 제5호의 위탁 대상기관ㆍ단체의 범위란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⑪부터 <2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1221호,2020.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기술인력, 사업수행 실적 등의 자료를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자


⑨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31779호,2021.6.15>


이 영은 2021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1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24>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제14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774호,2024.7.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1항제4호나목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이하 "입지규제최소구역"이라 한다)"을 "도시혁신구역(이하 "도시혁신구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4조의2
의 제목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를 "(도시혁신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8항에 따라 고시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7항에 따라 고시하는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872호,2024.9.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정보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제5조 생략

부칙(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35246호,2025.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호의 위탁 대상기관ㆍ단체의 범위란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한다.


⑮부터 <20>까지 생략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95호,2025.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9>까지 생략


<13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기획예산처차관


<131>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36161호,2026.3.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
제6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