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2.06.16 시행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35개 조문 법률 27 대통령령 8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6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20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1건 신구법 대비표 →
  • 2021-08-10 법률: 스포츠기본법 (제정) @d0946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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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7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이념)
    이 법은 국민 모두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스포츠의 가치가 교육, 문화,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스포츠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스포츠의 다양성, 자율성과 민주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3.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하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을 포함한다.
    2. "전문스포츠"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하 "선수"라 한다)가 행하는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스포츠"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스포츠"란 장애인이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생활스포츠와 전문스포츠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학교스포츠"란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활동(학교과정 외의 스포츠 활동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운동경기부의 스포츠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스포츠산업"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7.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이하 "스포츠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 관련 계획ㆍ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스포츠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스포츠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스포츠를 향유하지 못하는 스포츠 소외계층의 스포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스포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스포츠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7. (스포츠 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스포츠권을 보장할 것
    2. 스포츠 활동을 존중하고 사회전반에 확산되도록 할 것
    3. 국민과 국가의 스포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할 것
    4. 스포츠 활동 참여와 스포츠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할 것
    5. 스포츠의 가치를 존중하고 스포츠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
    6. 스포츠 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것
    7. 스포츠의 국제 교류ㆍ협력을 증진할 것
  8.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 진흥의 목표와 방향
    2. 스포츠 진흥을 위한 스포츠 정책의 기본 방향
    3. 스포츠 진흥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스포츠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5. 스포츠 활동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6.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분야별 스포츠 시책
    7. 스포츠 시설의 조성과 활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8. 스포츠 인력의 양성, 선수 등의 은퇴 후 지원과 스포츠 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스포츠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
    10. 스포츠 윤리와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11. 스포츠 활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고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12. 스포츠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13. 스포츠 유산 및 스포츠 문화의 보전과 활용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스포츠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①**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과 주요 시책의 평가ㆍ점검,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국제경기대회 개최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스포츠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제경기대회와 관련된 안건을 검토하고 정책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책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전문스포츠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스포츠를 육성하기 위하여 선수의 보호 및 권리보장, 경기력 향상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스포츠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11. (생활스포츠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포츠지도자를 배치하거나 생활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스포츠의 대상과 영역, 제2항에 따른 스포츠지도자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12. (장애인스포츠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의 진흥 및 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13. (학교스포츠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력 증진 및 학교 내 스포츠 활동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스포츠 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14. (프로스포츠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에 등록된 선수가 행하는 스포츠 활동(이하 이 조에서 "프로스포츠"라 한다)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이 프로스포츠 관람을 통하여 건전한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도록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15. (스포츠산업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16. (스포츠클럽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스포츠클럽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설치ㆍ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17. (스포츠 시설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 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18. (스포츠 인력의 양성 및 선수 등의 은퇴 후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인력의 양성과 선수ㆍ지도자 등의 은퇴 후 진로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의 가치를 확산하고 스포츠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9. (스포츠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활동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스포츠 격차의 해소를 통한 국민의 스포츠권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ㆍ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 정책 및 스포츠 과학 관련 조사ㆍ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0. (스포츠 윤리)
    **①** 모든 스포츠 활동에는 스포츠 정신에 부응하는 윤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경기 및 스포츠를 매개체로 한 각종 사업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윤리성과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할 수 있다.
  21. (스포츠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스포츠 활동과 스포츠 시설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관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
  22. (스포츠 환경보호)
    스포츠 시설의 설치ㆍ운영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3. (스포츠 가치 확산의 육성 및 지원)
    국가는 스포츠의 이념과 스포츠 및 신체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24. (스포츠 국제교류 및 협력)
    **①** 국가는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및 스포츠 행사의 유치 등 스포츠의 국제교류ㆍ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5. (스포츠 남북 교류 및 협력)
    **①** 국가는 스포츠를 통한 남북 간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포츠 과학ㆍ기술ㆍ학술ㆍ정보ㆍ인력의 교류와 경기대회 개최ㆍ참가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6. (스포츠 기부문화의 조성)
    국가는 스포츠 진흥을 위한 민간의 재원 조성과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7.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①**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5일을 스포츠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스포츠 주간으로 한다.

    **②**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8380호,2021.8.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호 및 제16조는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를 삭제한다.


    ②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를 삭제한다.


    제21조
    제3항 중 "지원위원회"를 "「스포츠기본법」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로 한다.

대통령령 8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스포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스포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스포츠 가치 확산 활동의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아동, 청소년 및 노인 등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및 진흥에 관한 사항
    3. 스포츠 분야의 양성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지역 간 스포츠 격차의 해소를 위한 사항
    5. 국제ㆍ남북 경기대회 및 스포츠 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스포츠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이하 "체육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체육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3.3>

    **②**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2026.3.3>

    1.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장
    3.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
    4.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이사장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스포츠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나. 스포츠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
    다. 그 밖에 스포츠 정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운영)
    **①**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1.25>

    **②**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③**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5>

    **④**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책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⑤** 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한다. <개정 2023.1.25>

    **⑥** 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3.1.25>
  5. (차관조정회의)
    **①**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하기 전에 차관조정회의(이하 "차관조정회의"라 한다)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②** 차관조정회의의 의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하며, 구성원은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차관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다만, 국제경기대회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3.1.25>

    1. 정책위원회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정책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에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이하 "국제대회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5>

    **②**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23.1.25, 2025.10.1, 2025.12.30>

    1.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제3조제3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5>

    **④** 국제대회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1.25>

    **⑤**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제5호"는 "제2항제2호"로, "정책위원회"는 "국제대회실무위원회"로, "공동위원장"은 "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23.1.25>
  7. (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 차관조정회의 및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8.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의 날이 속하는 달과 스포츠 주간이 속하는 달에 학교는 운동회 등 스포츠 행사를 할 수 있고, 직장은 그 실정에 맞는 스포츠 행사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 주간에 다음 각 호의 스포츠 행사를 할 수 있다.

    1. 운동경기(씨름 등 민속경기를 포함한다)
    2. 레크리에이션 활동
    3. 스포츠에 관한 전시회와 강연회 등
    4. 그 밖에 스포츠 진흥에 관한 행사

    **③** 국가는 제2항 각 호의 스포츠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32399호,202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를 삭제한다.


    ②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 제5조의2, 제6조, 제6조의2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33239호,2023.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교육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78>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6158호,2026.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