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식생활교육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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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위원과 제20조에 따른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29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ㆍ위탁을 받은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11>

## 부칙

부칙 <제9719호,2009.5.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40호,2011.7.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97호,2011.1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9>까지 생략


<310>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4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2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5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 제29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1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54호,2013.8.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01호,2016.1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72호,2018.9.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76호,2018.12.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84호,2020.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64호,2021.6.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02호,2021.8.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11호,2025.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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