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7조

신항만건설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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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15352호,1997.4.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379호,1997.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지방해운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30>내지 <33>생략


제5조
제6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69호,1999.7.6>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891호,2000.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의 사항


제13조
생략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39>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5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사업등의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로 한다.


<21>내지 <38>생략


제8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39호,200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4호중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를 "공사이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ㆍ시공일괄입찰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로 한다.


⑨및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6>생략


<147>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제1호중 "4급이상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48>내지 <241>생략

부칙 <제19774호,2006.12.21>


이 영은 2007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 제5조제2항ㆍ제3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ㆍ제4항ㆍ제5항 후단, 제10조제1항제13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4호, 제17조제1항, 제19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2 전단, 제31조제6호,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제2항 전단ㆍ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및 제17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을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4조
제12호 및 제37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77>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0977호,2008.8.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⑥ 부터 ⑨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1231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⑪ 부터 <18>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505호,2010.1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525호,2010.12.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제23073호,2011.8.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928호,201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966호,2012.7.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8호의2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21>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5>까지 생략


<126>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 제5조제2항ㆍ제3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10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4호, 제17조제1항, 제19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2 전단, 제31조제6호,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및 제1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34조
제12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27>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5180호,2014.2.13>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5358호,2014.5.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9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21조의2
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로 한다.


<25>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6928호,2016.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8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을 "교통영향평가"로,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⑮부터 <2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8844호,2018.4.30>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2항제7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29>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235호,2019.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0337호,2020.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후단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⑨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30959호,2020.8.19>


이 영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17호,2021.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제9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986호,2021.9.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후단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16>부터 <26>까지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79호,2024.4.30>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51호,2024.7.23>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8>까지 생략


<269>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4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70>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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