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과태료)

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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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4.17, 2020.5.26, 2023.9.14>

1. 삭제 <2016.12.27>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확인받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
4.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사용한 자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제4조의6제4조의7 또는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가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10.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4.17, 2019.4.2, 2023.9.14, 2025.3.25>

1. 제4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 또는 그 결과를 제출ㆍ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측정 또는 제출ㆍ기록ㆍ보존한 자
4. 제7조를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9조를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ㆍ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ㆍ공고한 자
6.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보관한 자
7. 삭제 <2018.4.17>
7.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7.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
8.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8.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시를 한 자
8.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시설 지정 또는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우수시설 재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9. 제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10. 제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6911호,2003.5.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③(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적용례)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9호 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머.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⑥(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562호,2005.5.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숙사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제9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기숙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011호,2006.9.27>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038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를 삭제한다.


③내지 ⑪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155호,200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개선명령 위반의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개선명령[법률 제6911호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개정법률 부칙 제2항 단서(법률 제7562호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말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포함한다] 위반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제8654호,2007.10.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률의 개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0호의2 중 "국ㆍ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한다.

부칙 <제10312호,2010.5.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2011.6.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0호의2 중 "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을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한다.


⑬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11665호,2013.3.2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81호,2013.6.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도시철도법) <제12216호,201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1665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1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3601호,2015.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실내공기질과 관련된 고시ㆍ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보고ㆍ자료제출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관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개선명령 발령권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등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에 이미 착수한 자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1항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②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호의3 및 제7호의2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각각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9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러. 「실내공기질 관리법」


④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가목(3)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3호, 제13조제3항제4호, 제16조제2항 후단 및 제19조제2항제3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각각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률 제13601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6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⑩부터 <26>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 <제14486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9, 제1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의 벌칙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195호,2017.12.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83호,2018.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자재의 표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건축자재부터 적용한다.


제3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4
제2항제3호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4조,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ㆍ제7호"로 한다.

부칙 <제16307호,2019.4.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7제3항, 제16조제3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하역사의 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특례) 제4조의7제2항에 따른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2021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도서관법) <제18547호,2021.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7호 중 "제2조제1호"를 "제3조제1호"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9663호,2023.8.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20호,2023.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인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855호,2025.3.2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7>까지 생략


<358>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제4조의7제1항ㆍ제2항, 제4조의8제3항, 제5조제2항 전단,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3제3항ㆍ제5항, 제9조의4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7항,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의4제2항, 제11조의5제1항ㆍ제3항, 제11조의6제1항, 제11조의7제2항, 제11조의8제2항, 제11조의10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6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및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3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조의4제2항, 제4조의5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7제1항ㆍ제4항, 제4조의8제1항ㆍ제2항, 제4조의9제1항, 제5조제4항, 제9조제2항ㆍ제5항, 제9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4제1항ㆍ제2항, 제9조의5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의2제1항, 제1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5제2항, 제11조의7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의8제1항, 제11조의9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본문,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3제1항ㆍ제2항, 제13조의4, 제13조의5 제16조제2항ㆍ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20855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12조의4제4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20855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5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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