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과태료)
악취방지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18.6.12>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16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7170호,200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악취공정시험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중 악취오염에 관한 공정시험방법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악취공정시험방법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가스ㆍ입자상물질 또는 악취물질로서"를 "가스ㆍ입자성물질로서"로 하고, 동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28조의2제1항중 "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같다"를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57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9조제1항제5호의3을 삭제한다.
②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가목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악취"로 한다.
③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ㆍ악취방지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④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ㆍ악취"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로 한다.
⑤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자목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를 "악취방지법 제15조"로 한다.
⑥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처. 악취방지법
제4조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른 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수질환경보전법) <제7459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21>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30>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038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⑧내지 ⑪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210호,2007.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적 시책의 적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되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적 시책의 적용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제4호 및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법률 제8038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본다.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24>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6>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957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호나목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⑤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0031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그 관할구역 내에 대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한 지정ㆍ고시나 그 밖의 행위 및 도지사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대도시의 장의 지정ㆍ고시나 그 밖의 행위 및 대도시의 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기술진단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자목을 삭제한다.
부칙 <제11259호,20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 중 악취공공처리시설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11호,2013.7.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하수도법) <제11915호,2013.7.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2>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2520호,2014.3.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31호,2015.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879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제16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⑪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13881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91호,2016.1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16조의2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각각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50>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655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의5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및 2. 생략
3. 부칙 제4조제44항 및 제62항: 2020년 8월 28일
4.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3>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845호,202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10호,2023.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악취관리지역 지정 권고 및 이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완료되는 악취발생 실태 조사 결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행계획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위반 시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제5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8>까지 생략
<359>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4항ㆍ제9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의2제2항 전단ㆍ후단, 제8조의3제3항ㆍ제5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6조의2제2항ㆍ제3항, 제16조의3제2항ㆍ제3항, 제16조의6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2항ㆍ제5항, 제19조제2항 및 제23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4항, 제16조의2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의3제1항ㆍ제2항, 제1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 전단, 제21조제1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ㆍ제3항 및 제30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6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16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7170호,200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악취공정시험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중 악취오염에 관한 공정시험방법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악취공정시험방법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가스ㆍ입자상물질 또는 악취물질로서"를 "가스ㆍ입자성물질로서"로 하고, 동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28조의2제1항중 "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같다"를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57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9조제1항제5호의3을 삭제한다.
②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가목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악취"로 한다.
③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ㆍ악취방지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④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ㆍ악취"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로 한다.
⑤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자목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를 "악취방지법 제15조"로 한다.
⑥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처. 악취방지법
제4조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른 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수질환경보전법) <제7459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21>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30>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038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⑧내지 ⑪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210호,2007.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적 시책의 적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되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적 시책의 적용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제4호 및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법률 제8038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본다.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24>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6>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957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호나목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⑤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0031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그 관할구역 내에 대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한 지정ㆍ고시나 그 밖의 행위 및 도지사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대도시의 장의 지정ㆍ고시나 그 밖의 행위 및 대도시의 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기술진단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자목을 삭제한다.
부칙 <제11259호,20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 중 악취공공처리시설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11호,2013.7.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하수도법) <제11915호,2013.7.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2>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2520호,2014.3.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31호,2015.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879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제16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⑪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13881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91호,2016.1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16조의2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각각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50>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655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의5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및 2. 생략
3. 부칙 제4조제44항 및 제62항: 2020년 8월 28일
4.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3>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845호,202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10호,2023.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악취관리지역 지정 권고 및 이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완료되는 악취발생 실태 조사 결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행계획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위반 시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제5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8>까지 생략
<359>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4항ㆍ제9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의2제2항 전단ㆍ후단, 제8조의3제3항ㆍ제5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6조의2제2항ㆍ제3항, 제16조의3제2항ㆍ제3항, 제16조의6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2항ㆍ제5항, 제19조제2항 및 제23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4항, 제16조의2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의3제1항ㆍ제2항, 제1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 전단, 제21조제1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ㆍ제3항 및 제30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6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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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악취방지법 (타법개정)
@0e17d0c -
2023-03-28
법률: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7edbcc9 -
2021-01-05
법률: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304a1f4 -
2020-05-26
법률: 악취방지법 (타법개정)
@7dc0f00 -
2020-03-24
법률: 악취방지법 (타법개정)
@44ab139 -
2018-06-12
법률: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0b79704 -
2017-01-17
법률: 악취방지법 (타법개정)
@4fed9d5 -
2016-12-27
법률: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81ee7c7 -
2016-01-27
법률: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9083500 -
2016-01-27
법률: 악취방지법 (타법개정)
@23c72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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