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제28조 (과태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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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6조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2532호,2014.3.2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216호,2015.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률 제12532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5546호,2018.3.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85호,2018.12.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957호,202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17>부터 <2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7439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4조제2항에 따라 긴급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의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897호,2021.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국금지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417호,2024.3.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행관리원의 설립준비)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행관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이행관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이행관리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이행관리원의 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출국금지 요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이행관리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행관리원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이 법에 따른 이행관리원이 그 설립등기일에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행관리원이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이행관리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행관리원의 장 및 소속 직원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이행관리원의 장 및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7조
(파견된 공무원ㆍ직원 또는 공익법무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 제9조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ㆍ직원 또는 공익법무관은 이 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ㆍ직원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
제7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423호,2024.3.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463호,2024.10.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출국금지 요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2항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의 양육비 채권자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는 양육비 채권자가 이 법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을 받을 경우 양육비 선지급 실시와 동시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종료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1>까지 생략


<42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 제6조제1항제6호, 제7조제4항,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2,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1조의9제2항, 제21조의10제1항, 제21조의1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의5제3항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 제10조의2제2항, 제11조제4항, 제15조제4항, 제18조의2제2항, 제19조제3항 후단, 제21조의6제4항, 제21조의7제4항, 제21조의8제5항, 제21조의10제1항, 제21조의15제5항, 제22조제4호 및 제23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42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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