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32조 (과태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0.18>

1.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5조제2항에 따른 검사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3.18, 2022.10.18>

1.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삭제 <2022.10.18>
3.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3.3.23, 2022.10.18, 2025.10.1>

**④** 삭제 <2009.3.18>

**⑤** 삭제 <2009.3.18>

## 부칙

부칙 <제8359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6호 중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847호,2008.1.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3> 까지 생략


<384>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3항, 제6조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ㆍ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ㆍ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ㆍ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제22조제3항,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6조, 제27조,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8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238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03호,2009.3.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492호,2011.3.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부과된 수입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2>까지 생략


<403>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제13조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의2,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4제1항 전단, 제24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의6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32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0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300호,2014.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제조업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수량감축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7조 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2호 중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858호,2014.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 제목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과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을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으로 한다.


제21조
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2
중 "제24조 각 호"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5제2항 각 호"로 한다.


제24조의3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4314호,2016.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76호,2018.9.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02호,2022.10.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산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기한이 경과한 부담금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에 따라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제9조에 따라 제조 수량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가 수리된 자, 제10조에 따라 허가 제조 수량의 증량 허가를 받은 자, 제11조에 따라 특정물질 수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제11조의2에 따라 특정물질 수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및 제13조에 따라 특정물질 판매 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제1종 특정물질에 한정하여 제4조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제9조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 수량 허가를 받거나 신고가 수리된 자, 제10조에 따른 특정물질 허가 제조 수량의 증량 허가를 받은 자, 제11조에 따른 특정물질 수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제11조의2에 따른 특정물질 수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및 제13조에 따른 특정물질 판매 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로 각각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2종 특정물질을 제조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2개월 이내에 제4조에 따른 제조업의 허가를 받고, 제9조에 따른 제조 수량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2종 특정물질을 수입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2개월 이내에 제11조에 따라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제2종 특정물질을 판매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2개월 이내에 제13조에 따라 판매 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8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4.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②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5호 중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5
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4항제15호 중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2호 중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6>까지 생략


<257>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3항ㆍ제4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1조의2 전단, 제12조제1항, 제13조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제24조의2,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4제1항, 제24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의6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32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전단, 제17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조의2 전단, 제12조제1항ㆍ제3항 및 제13조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5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1438호,2026.3.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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